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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즐모 - 댄스스포츠ㆍ사교댄스ㆍ리듬댄스 모임
 
 
 
카페 게시글
♠질문있어요(기타)♠ 국민연금조기신청하고 회사다닐수있나요
난할수있다 추천 0 조회 546 16.07.15 16:23 댓글 1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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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6.07.15 21:58

    첫댓글 일단 57년생은 만62세에 국민연금 나옵니다
    월급과 연금과의 상관관계는 연금관리공단에 문의하시는게
    가장 정확할 것입니다

  • 작성자 16.07.15 21:58

    감사합니다

  • 16.07.24 19:01

    지금나이에 조기연금 신청하면 손해요.. 약 2년만 기다리면 20여만원을 평생 더 받을수 있는데
    연금공단 좋은일 시키려구요??/

  • 작성자 16.07.18 21:10

    실제로비슷한거아닌가요
    빨리받으면작아도 비슷한거아닌가요 빨리받어니까

  • 16.07.23 15:55

    기준금액(16년 월 약290만원)이하 급여시 국민연금 수령에 지장없으며 조기수령액과 정상(62세)수령액의 누적수령액을 비교했을때 일정연령(예 75세) 이전까지는 조기수령 총수령액이 많기 때문에 유리하고 100세 넘게 장수할 경우에는 정상 수령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 16.07.24 19:03

    월급여 수당 등 포함 (총급여액) 290만원이하 급여 수령시 깍이지 않음

  • 장수 집안이면 정상수령,
    단명?집안이면 조기신청. ㅎㅎㅎ

  • 16.07.25 14:39

    연금 공단에 문의하면 상담 잘 해줍니다 정확하게....

  • 16.09.21 12:00


    ** 질문

    국민연금 조기수령하고 있는 57년생입니다.

    금년에 근로소득이 발생하여 소득금액이 조기연금 수령 조건보다 초과할것 같습니다.

    이럴경우 국민연금 수령이 중단되어 만62세가 되어 다시 수령하게 되겠지요.

    그러면

    1. 언제부터 수령이 중단되는지?

    2. 만62세 이후에는 소득에 관계없이 수령이 가능한지?

    3. 조기연금 받았던것으로 다른 불이익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 16.09.21 12:25

    ** 답변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 연금액은 지급이 정지되거나 연금액이 감액됩니다. 해당 소득은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한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중지되거나 감액되는 소득액의 기준은 국민연금 A값인데, A값이란 국민연금 평균소득월액의 지난 3년간의 평균액을 말합니다.

    2016년도 A값은 월 2,991,743원이며 연간 총 급여로 따지면 35,900,922원입니다. 이 금액을 초과했을 때 질문님처럼 조기연금을 받으시는 분은 지급이 정지되고 노령연금을 받으시는 분은 연금액이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연금지급 정지나 감액은 실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된 날이 속하는 다음달부터 종료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

  • 16.09.21 12:02

    달까지의 기간에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3월 14일에 입사하여 일을 시작하고 12월 31일에 퇴사했다고 가정한다면, 지급이 정지되는 기간은 4월부터 12월까지가 해당됩니다.

    기존 조기연금을 받았다고 해서 특별히 손해보는 것은 없습니다. 새로 가입한 기간을 합산하여 대부분 연금액이 많아지며 또한 다시 연금을 받을 때 새롭게 산정율을 적용하므로 감액률이 적어지게 됩니다. 설사 후에 받는 조기연금액이 기존 조기연금액보다 적을 경우 기존의 조기연금을 적용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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