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공익단체뿐만 아니라 직업능력개발훈련 시설 또는 법인도 고령자에 대한 취업알선, 직업훈련 등의 취업지원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고령자인재은행 지정대상 기관의 범위가 확대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각 지역의 실정에 맞게 적극적으로 고령자취업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했다.
노동부는 "이번 개정으로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공익단체뿐만 아니라 직업능력개발훈련 시설 등을 포함하여 고령자 인재은행 지정대상 기관을 다양화하고 기능을 확대함으로써 고령자에 대한 단순 취업지원 기능에서 벗어나 직업훈련을 비롯한 고령자 취업지원 관련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고령자인재은행의 기능을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구인ㆍ구직 정보수집’, ‘직업능력개발 훈련’, ‘취업 적응훈련’ 등 고령자 취업지원에 관한 일부 기능을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기업의 규제개혁 건의사항을 반영해 중복요인이 있고 복잡한 고령자 기준고용률 이행ㆍ정년연장 지도 관련 행정조사ㆍ지도절차를 합리화하는 방안 등도 포함됐다.
노동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5월 12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하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국회에 제출하여 2010년 7월 1일부터 개정된 법을 시행할 계획이다.
법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다음달 1일까지 노동부(장애인고령자고용과, 02-2110-7315, 7318)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이은미 (등록/발행일: 2009.05.13 09: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