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21】채권자취소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④ 채무자의 채권자는 사해행위의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더라도 관리인을 상대로 사해행위의 취소 및 그에 따른 원물반환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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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회생절차의 환취권과 채권자취소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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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6조(채권자취소권)
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0조(환취권)
회생절차개시는 채무자에게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을 채무자로부터 환취하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78조(당사자적격)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에서는 관리인이 당사자가 된다.
(판례)
사해행위취소권은 사해행위로 이루어진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를 취소하고 사해행위에 의해 일탈된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채무자에게 복귀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환취권의 기초가 될 수 있다.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채무자의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회생채무자로부터 사해행위의 목적인 재산 그 자체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환취권의 행사에 해당하여 회생절차개시의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따라서 채무자의 채권자는 사해행위의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더라도 관리인을 상대로 사해행위의 취소 및 그에 따른 원물반환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출처 :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다3677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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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0조(환취권)에 의하여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속하지 아니한 재산을 그들로부터 환취하는 권리는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 사해행위로 일탈된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회복되는 것일 뿐 사해취소의 대상이 되는 수익자,전득자(회생채무자)의 재산은 수익자, 전득자에 속하지 아니한 재산에 해당한다는 취지이다.
* 21회때 특히 어렵게 출제하기 위한 문제인 듯하다. 그러므로 앞으로도 민법의 범위를 넘어 회생절차와의 관계까지 숙지할 필요까지는 없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