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시행 2025. 2. 23.] [고용노동부령 제436호, 2025. 2. 21.,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10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도록 하고,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에게 허용하는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경우에는 임신 전(全) 기간 동안 허용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법률 제20520호, 2024. 10. 22. 공포, 2025. 2. 23. 시행)됨에 따라, 10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미숙아의 범위를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 시 체중이 2천500그램 미만인 영유아로서, 특별한 의료적 관리를 위해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영유아’로 정하고, 미숙아 출산 시 출산전후휴가 부여 절차를 정하는 한편, 임신 전 기간 동안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해야 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범위를 임신기간 중에 유산ㆍ조산 위험이 있는 임신 및 출산 관련 질환 등을 진단받은 여성 근로자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