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 험 명 |
선 발 예 정 인 원 |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
․ 행정직 : 14명(일반 13명, 장애 1명) |
※ 선발예정인원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구분 모집의 합격자가 없을 경우 행정직 일반의 선발예정인원이 13명에서 14명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근무예정기관은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입니다.
구 분 |
시 험 과 목 |
필기시험 |
1교시(85분) : 국어·헌법·경제학 2교시(85분) : 영어·행정법·행정학 [각 과목 5지선다 25문항(170분)] |
면접시험 |
추 후 공 고 |
응시원서 접수 및 취소기간 |
구분 |
시험장소공고 |
시험일자 |
합격자 발표 |
2015. 3. 23.(월) ~ 3. 27.(금) 취소마감일 4. 3.(금) 18:00 |
필기시험 |
5. 8.(목) |
5. 16.(토) |
6. 12.(금) |
면접시험 |
6. 12.(금) |
6. 30.(화) ~ 7. 1.(수) |
7. 3.(금) |
※ 상기 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시험장소․합격자 명단 및 시험성적 안내 등에 관한 내용은 국회채용시스템(http://gosi.assembly.go.kr)에 공고 또는 게시합니다.
가. 응시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국회공무원 임용시험규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판단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나. 응시연령 : 18세 이상(’56. 7. 1. ~ ’97. 12. 31.)
다. 학력․경력 : 제한 없습니다.
라. 장애인 응시자 : 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
○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지 않고 일반모집에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는 증빙서류(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접수방법 및 시간
○ 접수방법 : 국회채용시스템(http://gosi.assembly.go.kr)에 접속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국회채용시스템에서 처리단계별로 안내합니다.
○ 접수시간 : 응시원서 접수기간(3. 23. ~ 3. 27.) 중
- 3. 23. : 09:30 ~ 24:00
- 3. 24. ~ 3. 26. : 00:00 ~ 24:00
- 3. 27.(원서접수 마감일) : 00:00 ~ 17:00
○ 응시수수료 결제 방법 : 계좌이체(본인계좌만 가능), 신용카드 결제, 휴대폰 결제
○ 기타 : 응시수수료(5,000원)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계좌이체․카드결제․휴대폰결제 비용)이 소요되며, 응시원서 접수 시 사진등록용 전자파일(JPG)이 필요하오니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저소득층 해당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추후 확인절차를 거쳐 응시수수료가 환불됩니다. 단, 응시수수료는 반드시 사전 결제하여야 하며 응시수수료 미결제 시 원서를 접수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됩니다. 기타 저소득층 해당자의 응시수수료 결제방법 및 환불에 관한 사항은 국회채용시스템 안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 우편접수 및 방문접수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 원서접수 취소기간은 3. 23.(월) ~ 4. 3.(금) [단, 원서접수 취소 마감일(4. 3.)에 한해 18:00까지]이며, 취소기간 내에 접수 취소하는 경우 응시수수료는 자동 환불 처리되나 응시수수료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계좌이체․카드결제․휴대폰결제 비용)은 환불이 불가합니다. 원서접수 취소기간 이후에는 접수취소 및 응시수수료 환불(저소득층 해당자 제외)이 불가합니다.
○ 원서접수 시 응시수수료 결제방법을 휴대폰 결제로 선택하는 경우에는 접수취소 기간 중에 취소를 하더라도 4월 중(4. 1. ∼ 4. 3.) 접수취소 건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 환불이 다소 지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회채용시스템에서 안내하오니 결제수단 선택 시 이를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방인재 채용목표제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원서접수 시 지방인재 해당 여부를 반드시 표기하여야 합니다.
※ 지방인재 채용목표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국회채용시스템 [자료실]에 안내하오니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기재사항 수정은 원서접수 기간 및 원서접수 취소기간에만 가능하며, 그 이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응시표 출력기간은 2015. 4. 30.(목) ~ 7. 3.(금)까지입니다.
가. 제공대상 :
○ 8급 공채 응시원서 접수자 중,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의한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되어 유효하게 등록·결정된 자로서,
- 시각․뇌병변․지체․청각장애 등 아래 장애유형에 해당하는 자
○ 기타 특수·중복장애, 일시적 장애 등으로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및 임신부 등 아래 장애유형에 해당하는 자
장애유형(등급) |
편의지원 항목 |
제출서류 | |
시 각 장 애 |
1급 ~ 2급 3급2호, 4급2호 중 점자사용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 |
․시험시간 연장 1.7배 ․음성지원 S/W 탑재 컴퓨터 ․점자문제지(희망자) ․점자답안지(희망자) |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의사진단서 원본 1부 (3급2호 및 4급2호만 해당) |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축소문제지(확대독서기 사용자) ․보조공학기기 지참허용 |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 ||
3급 ~ 6급 |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보조공학기기 지참허용 |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 |
․시험시간 연장 1.5배 ※ 5급 2호는 시간연장 불가 ※ 6급은 좋은 눈의 교정시력이 0.3 이하인 경우에 한해 시간연장 가능 |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의사진단서 원본 1부 (시각장애 6급만 해당) | ||
기타 시각장애 (시각 중복장애 및 안과질환 등) |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보조공학기기 지참허용 |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 |
․시험시간 연장 1.5배 |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의사진단서 원본 1부 | ||
뇌병변 장 애 및 지 체 장 애
|
중증 뇌병변 (1~3급) 및 중증 상지지체 (1~3급) |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보조공학기기 지참허용 ․별도 시험실 배정(좌석간격조정 등) |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
․시험시간 연장 1.5배 ․대필 | |||
경증 뇌병변 (4~6급) |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보조공학기기 지참허용 ․별도 시험실 배정(좌석간격조정 등) |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 |
․시험시간 연장 1.5배 |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의사진단서 원본 1부 | ||
경증 상지지체 (4~6급) |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보조공학기기 지참허용 ․별도 시험실 배정(좌석간격조정 등) |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 |
하지지체 |
․별도 시험실 배정(좌석간격조정 등) ․휠체어 전용책상 (높이가 높은 책상) |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 |
청 각 장 애 |
2급~6급 |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
기 타 |
․특수및중복장애 ․일시적 신체장애로 응시에 현저한 지장 이 있는 자 |
․장애정도를 검증하여 결정 |
․의사소견서 또는 의사진단서 원본 1부 |
임신부 |
․별도 시험실 배정(좌석간격조정 등) ․시험 중 화장실 사용 허용 |
․의사소견서 원본 1부 |
◦확대문제지 : A3 규격의 118%(14point), 150%(18point)로 확대된 2종류 중 택1
◦축소문제지 : A4 용지로 제공되며, 축소비율 82%(10pt)로 제공(확대독서기 사용자만 신청)
◦확대답안지 : A3 규격의 표기형과 B4 규격의 표기형 중 택1
※ 상이등급자인 경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상의 장애등급표를 기준으로 본인이 어떤 장애유형과 등급에 해당되는지 참조한 후 위의 편의지원 내용과 증빙서류를 확인할 것.
※ 의사소견서 등 서류검토 후, 장애유형별로 시험시간 연장,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등 편의지원 제공 여부 및 범위를 결정하여 추후 통보함.
다. 신청방법 : 신청서(별첨 서식) 작성 후 제출서류와 함께 등기우편으로 발송
→ (150-70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로 1 국회사무처 인사과 채용담당
라. 제출기한 : 2015. 4. 3.(금)의 우체국 소인이 찍힌 것까지 인정
◦ 시험장 임차 및 수용계획 일정 상, 추후 별도의 보완기간이 없으므로 의문사항 발생 시 반드시 사전에 인사과 채용담당(02-788-208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제출서류
① 신청서 1부(별첨 서식)
②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 장애인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중 1
③ 의사소견서 및 의사진단서 원본 1부 :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의 의사소견서(임신부의 경우는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병원급/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소견서도 제출가능) 및 의사진단서 원본만 인정[전문의의 면허번호와 서명(날인)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발급받은 원본만 유효]-2013년 4월 3일 이후 발급된 원본만 유효
※ 해당 지역의 종합병원 여부(소재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병원․약국 찾기]를 차례로 클릭하시면 조회 가능합니다.
◦ 의사진단서 및 소견서 작성 유의사항(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①장애 유형 및 등급(정도)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
②시험 응시 시 장애로 인한 불편사항
③제공받고자 하는 편의지원 서비스에 대한 필요성 인정여부
- 제공받고자 하는 항목을 모두 기재
- 시각장애 3급2호, 4급2호인 자가 점자문제지 제공을 신청한 경우 진단서상 응시자의 시야각도와 해당편의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사유가 확인 가능하여야 함
의사진단서 및 소견서 작성 예시 | ||
시각 장애 |
3급2호 4급2호 |
상기인은 ①시각장애 3급2호이며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②시험 시 문제 판독에 점자 자료가 요구되는 자로서, ③점자문제지 및 시험시간연장, 음성지원 컴퓨터가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
6급 |
상기인은 ①시각장애 6급이며 좋은 눈의 교정시력이 0.3이하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각장애로 인해 ②시험 시 문제판독이나 일반답안지 작성에 어려움이 있어 ③시험시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 |
뇌병변 장 애 |
경증 |
상기인은 ①뇌병변장애 4급이며 상자의 수의적 근육조절능력이 손상된 자로 손, 목의 운동장애로 인해 ②시험시필기속도가 느리고 미세한 글씨쓰기 및 답안마킹에 어려움이 있어 ③시험시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
기타 |
상기인은 ①편안 약시와 무수정체 장애에 해당되는 자로서, 눈의 운동장애로 인해 ②시험 시 문제판독이나 일반답안지 작성에 어려움이 있어 ③시험시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
◦ 확대․축소문제지 또는 확대답안지만을 신청한 자(기타 장애항목 제외) 및 중증장애 편의지원 신청자의 경우는 의사진단서(소견서)를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으나 본인의 장애유형 및 정도, 지원받고자 하는 편의제공 항목의 필요성 등을 신청서(별첨 서식)상의 빈 칸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 2014년도 이후 국회사무처 시행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편의지원을 받은 수험생은 동일한 편의지원을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증빙서류 제출을 면제합니다(신청서 1부만 제출). 다만,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에 발급받은 증빙서류만 유효합니다.
바. 면접시험 관련 편의지원 항목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후 면접시험 공고 시 별도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가. 취업지원 대상자 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제9항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필기시험의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10% 또는 5%)을 가산합니다.
○ 취업지원 대상자 등 여부 및 가점비율(10% 또는 5%)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 또는 지방보훈처 등(보훈상담센터 ☎ 1577-0606)에 확인하여, 필기시험 답안지 해당란에 반드시 표기하여야 합니다.
※ 상기 법률의 제·개정으로 인하여 기존 취업지원대상자 등 여부 및 가점비율이 변경되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국가보훈처 등에 본인의 가점여부 및 비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 상기 법률에 의하여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선발예정인원이 1명인 장애인 구분모집에는 취업지원 대상자 등에 대한 점수 가산을 실시하지 않음).
나. 자격증 소지자
(1)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
○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가산비율 |
자 격 증 |
1%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운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
0.5%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합니다.
※ 위 표에 표시된 자격증 중 수험생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인정합니다.
(2)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자격증
○ 응시자가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다.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가산특전대상자의 증빙서류(취업지원 대상자 등 증명서, 자격증 사본)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자격증 가산점은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 가산자격증 1개,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자격증 1개씩만 인정됩니다.
○ 취업지원 대상자 등 /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 가산자격증 /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자격증 간에는 상호 중복 가산이 가능합니다.
○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일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OMR 답안지의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가. 지방인재 채용목표제
○ 지방인재의 국회공무원 임용기회 확대 차원에서 지방인재가 선발예정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지방인재를 합격시키는 제도(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단위에 적용하며, 장애인 구분모집은 적용 제외)
나. 시행기간 : 201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다. 지방인재의 범위
○ 최종학력이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 소정의 학교를 졸업(예정)․중퇴하거나 재학․휴학 중인 자(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 지방인재의 상세한 범위는 국회채용시스템 [자료실]의 “지방인재 채용목표제 시행 관련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라. 채용목표인원 및 추가합격인원 상한(인원계산 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 시험실시단계별 지방인재 채용목표인원은 당초 합격예정인원의 30%입니다.
○ 지방인재 합격자 수가 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더라도 지방인재의 추가합격은 당초 합격예정인원의 10% 이내로 제한됩니다.
마. 실시방법
○ 필기시험 합격자 중 지방인재의 비율이 30%에 미달하는 경우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득점이 합격선에서 3점을 뺀 점수 이상인 지방인재 응시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합격 처리하되, 추가합격인원은 추가합격인원 상한(1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추가합격자 결정 시 추가합격선에 해당하는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 동점자 모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합니다.
바. 증빙서류 제출
○ 응시원서에 지방인재로 표기한 자는 증빙서류(졸업증명서, 재학증명서 등)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지방인재 해당여부 및 지방소재학교 확인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회채용시스템 [자료실]의 “지방인재 채용목표제 시행 관련 안내”를 참고하거나 국회사무처 인사과 채용담당(02-788-208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계획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국회인사규칙」, 「국회공무원 임용시험규정」, 「지방인재 채용목표제 운영에 관한 규정」등 인사관계규정에 따릅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공무원으로 임용하기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 시험 실시를 위하여 응시자로부터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응시자격 여부 판단 및 합격 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국회사무처 인사과 채용담당(02-788-2081)으로 연락주시거나 국회채용시스템(http://gosi.assembly.go.kr) [시험안내] 및 [질의응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장애인 편의지원 제공 신청서
본인은 아래와 같이 장애인 편의지원을 신청합니다.
■ 신청사유 : |
시각 장애 : |
□1급~2급 □3급 2호 □4급 2호 □3급~6급 □기타 | |
뇌병변 장애 : |
□중증 뇌병변 □경증 뇌병변 | ||
지체 장애 : |
□경증 상지지체 □하지지체 □중증 상지지체 | ||
청각 장애 : |
□2급~6급 | ||
기타 장애 : |
□ 기타 (사유를 자세히 기재 ) | ||
■ 신청항목 :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항목 내에서 복수신청 가능) |
□확대문제지(118%, 14point) □확대문제지(150%, 18point) □축소문제지(82%, 10point) □확대답안지(A3규격표기형) □확대답안지(B4규격표기형) □점자문제지 □점자답안지 □음성지원 S/W 탑재 컴퓨터 |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보청기 등 지참 허용 □대필 □시험시간 연장 1. 5배 □시험시간 연장 1. 7배 □별도 시험실 배정 □휠체어 전용책상 □시험 중 화장실 사용 허용(기타장애만 허용) | |
| |||
■ 성 명 : |
| ||
■ 주민등록번호 : |
| ||
■ 연 락 처 : |
mobile. (자택 ) |
2015. . .
국회사무총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