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수중에서 이루어지 시공 사업인 수중공사업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수중에서 이루어지는 시공 사업으로 꼭 면허를 보유한 업지만 시공 가능한 사업 입니다.
만일 면허 없이 해당 시공 사업을 하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세부적 취득 기준 기준과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해당 부분들을 상세하게 알아 보겠습니다.
◐ 수중공사업 등록 절차 : 자본금 기준 ◑
자본금은 1.5억 이상 준비 되어야 하고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 합니다.
여기서 뜻 하는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실질자본금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과 평가 됩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있는 다른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면 각각의 자본금이 기준에 충족 되어야 합니다.
신규로 면허를 내는 경우라면 1.5억 이상의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 가 되어야 하고
업체에 맞는 진행의 과정이 필요로한 부분 입니다.
단순하게 예금이 유지 되어야 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업체에 맞는 진행 과정을 거쳐야
하는 부분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 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 과 평가를 해 드립니다,
[ 준비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수중공사업 등록 절차 : 공제조합 기준 ◑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유지가 되어야 하고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예치와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보증 및 융자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준비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수중공사업 등록 절차 : 기술자 기준 ◑
2인 이상의 기술자가 배치가 되어야 하고 인정 가능한 자격증의 종류가 정해져 있습니다.
2인 기술자 중 1명은 잠수기능사 이상의 자격증 보유 해야 하고
나머지 한면은 위 표의 자격증만 인정 되면 됩니다.
1인 1자격만 인정 가능 하고, 대표나 임원도 법적인 요건에만 충족 된다면 기술자로 인정 가능 합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됩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 그리고 개인 사업자를 보유 하고 있다면 절대 인정이 안됩니다.
[ 준비서류 ]
자격증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 수중공사업 등록 절차 : 사무실 기준 ◑
사무실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집기 및 시설이 필요로 하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업장과 공동 사용이 되지 않습니다.
( 용도가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등의 경우 불인정 됨)
제출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 건축물 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 수중공사업 등록 절차 : 장비 기준 ◑
1. 다음의 장비를 모두 포함한 표면공급식 잠수설비 2세트 이상
① 잠수헬멧(KMB 또는 Super Lite-17로 한정한다)
② 공기압축기
③ 수상ㆍ수중통화기
④ 생명줄 일체(저압공기호스, 수심계호스, 통화용전선 각 200미터 이상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2. 스쿠버 장비 5세트 이상
제출 서류 : 장비의 사진 / 매입 세금계산서
수중공사업 등록 할 곳은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에 하고
법정 처리기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 됩니다.
면허 등록 관련 되어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전화 주세요.
업체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