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인 토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토공사업은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를 하는 것을 말하며 굴착/성토/절토/흙막이공사/철도도상자갈공사/폐기물매립지에서의 굴착,선별,성토 공사 등과 같은 업무를 하실 때 건당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업무 영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의 취득을 우선하여 주셔야 합니다.
토공사업 면허 취득 시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등록기준 요건(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에 따라 회사의 컨디션이 충족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셔야 하며, 각 요건 별 핵심 준비사항은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토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해야하는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으로서 준비 된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서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보통의 경우 자본금 준비 시에는 예금이나 공제조합 출자금 등의 항목을 통해 준비하게 되는데, 회사의 경영 및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가능한 자본금의 항목과 범위에 차이가 있게 되므로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이 필요로 한 별도 면허의 보유 유무 등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통해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 해 주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토공사업을 꼭 추가하여 주셔야 합니다.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 준비 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기업진단을 통해 등록기준 이상의 자본금 보유를 증빙할 수 있는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발급받으실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재무제표 검토 및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이 가능한 점을 안내드립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5천만원의 금액을 출자금으로서 예치 진행하여 주셔야 합니다.
토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및 보수 등의 보증업무를 보기 위한 공제조합 출자 예치를 꼭 진행하여 주셔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약 5천만원 가량의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하신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으시어 면허 접수 시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면 되며, 정확한 예치 금액은 예치 시기나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한 번 예치 된 출자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출금할 수 없으나 면허등록 후 진행하는 증권전환으로부터 만 2년이 경과되면 일부 금액(60%가량)에 대해 대출 형식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인력 2인 이상을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토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배치되어야 하는 기술인력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광업 분야(화약류관리분야만해당)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두 명 이상의 기술인력이 동일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무방하지만 한 명의 기술자가 여러개의 자격증을 보유할 경우 대표되는 자격사항 1개만 인정 가능하므로 최소 인력의 수로서 2인 이상의 기술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기술인력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회사의 4대 사회보장보험에 반드시 가입완료 처리 되어야 하며, 상시근로하는것이 법적 원칙이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의 사업체 운영 등을 하지 않는 분들로서 구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더불어 면허 등록 후, 기술인력의 퇴사 등으로 인하여 기술자가 등록기준을 미충족하게 될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새로운 기술인력이 충원되어야만 하는 점을 꼭 기억해주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 업무시설이 갖춰져 사무실로서 사용 가능한 공간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에는 건축물의 용도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데, 용도가 등록기준에 부적격할 경우 면허등록이 절대 불가하다는 점을 유의하여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된 곳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쉽게 확인 가능하며, 사무실로서 이용 불가한 용도는 대표적으로 주거용,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농/축/어업용, 창고시설 등이 있습니다.
또한 지식산업센터 및 공자의 용도를 사무실로 사용하고자 하실 경우 해당 지역 관할처 별도 문의를 통해 사무실로서 사용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를 꼭 선확인 하신 후, 사용 가능하다는 확인을 받은 후에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이상으로 안내 드린 등록기준 요건에 맞추어 모든 사항을 갖추어주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신청서의 접수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등록 신청 시에는 각 등록기준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의 제출이 함께 되어야 하며,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이내 면허발급이 완료되게 되는데 등록기준 미충족 및 증빙서류 미흡의 경우 면허발급이 불가하게 됩니다.
토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한 더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신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세요.
귀사의 제반사항에 꼭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통한 면허 등록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
첫댓글 토공사업 면허 안내 감사합니다~
토공사업 등록기준 정리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