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당선무효소송 2. 이사지위 부존재 확인소송 3. 2024. 5.11자 총회 결의 무효 확인소송 4. 이행지체금 3100만원 청구에 대한 청구 이의로 조정에 붙여진 건
나) 경찰서에 있는 건
고소인 조규연 피의자 이충영 사건 정보통신망에 의한 명예훼손
고소인 정명운 피의자 이충영 사건 정보통신망에 의한 명예훼손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고소인 이충영 피의자 조규연. 허춘섭. 김명수 사건 폭행
아직 수사 시작전인 고발단계
고발인 이충영 피고발인 조규연. 이지현.최창수. 한광진. 김점중.조상현. 김종태. 정명운. 강웅원 사건 기부금으로 벌금형 대납과 이자제한법 위반 연이자 24% 결정 회장 취임식 때 개인구좌로 후원받는다는 초대장 구좌를 조사해달라.( 개인구좌로 들어온 돈이 부상자회 통장으로 이체되지 않았으면 기부금법.....위반)
다) 추가되는 두 개의 소송
소장
사건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의 소 원고 이충영 .... 피고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청구취지
1. 2024년 8.16일자 4차 이사회 안건 (2호 . 복지사업본부 차입금 금리 확정의 건 3호. 단체의 공익에 대한 사건 처리 대안의 건
2호.3호.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청구이유
1. 이자제한법을 위반한 결정이다. 2. 사회질서 위반자에게 기부금을 사용하는 것은 단체 설립 목적 위반이다.
....
소장
부상자회 이사회 및 총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
원고 이충영 피고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청구취지 1. 피고의 2024년 8.16일자 4차 이사회 안건 제4호. 징계대상자 의결의 건 결의와 2024 9.28 자 총회 제 9안 회원 징계에 관한 건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이유
1. 이사회 소명절차 통지 위반
정관14조 2항 징계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7일 전에 통보하고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결국 징계위원 구성및 징계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내부규정으로 정하더라도 징계를 함에 있어서는 통지 및 소명의 기회를 반드시 부여하여야함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4.8.16자 4차 이사회 의사록에 의하면 이사회는 징계대상자 각자를 직접 불러 청문하는 소명절차를 가지지도 않고 15명 징계 대상자 각자에 대한 각각의 징계사유에 대한 심리는 보이지 않고 상벌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의했다는 보고에 따라 15명 모두를 상벌위원회 상신대로 결정합니다.
부상자회가 징계대상자 각자에게 보낸 징계 결정문에는 이사회에서 징계사유와 징계절차와 양형에 대해 심리한 흔적이 없습니다 .
피고는 2024.5.11일 자 총회 제 1호 안건 징계의 건을 심의하면서 이사회 징계는 정관 14조 2항에 따라 징계를 할 때는 소명 기회를 주어야 했으나 소명 기회를 주지 않고 징계를 결정하였으므로 정관 위반에 해당하여 이사회 징계 결의는 무효임을 만장일치로 결의한 바 있습니다.
2024.5.11자 총회 안건에는 상벌위원 해임의 건과 이사 불신임의 건이 있는 바 상벌위원 다섯 명과 이사 여섯 명이 징계권을 남용하여 정관과 상벌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상벌위원은 모두 해임되고 있다는 불신임되었습니다.
이 사건 징계 절차를 위반하면서 회원 자격을 정지시키고 빼앗는 결정을 한 상벌위원과 이사들은 2024.5.11 자 총회 결의에 의하면 징계권 남용으로 불신임되어야 합니다.
이 총회 결의에는 이 사건 상벌위원( 황창옥 이상현 범일균)과 이 사건 이사회 이사( 이지현 한광진 김점중 정명운 김종태 강웅원 이사회 구성원 13명 중 6명)이 대의원 자격으로 참석하여 이사회 결의는 정관 위반으로 무효다는 결의를 하였습니다.
이 사건 징계 결의도 15인 징계대상자 각각에 대한 투표도 없이 박수로 만장일치로 결의하였다고 하니 똑같은 사람( 상벌위원과 이사)들이 똑같은 경우(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정관을 지키지 않았다 )두고 반대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 결정은 다수는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생각이며 정관 위반입니다.
2. 총회 소명절차 통지 위반
정관 39조 2항 회원의 징계 사항은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고 총회는 대의원.지부장.이사로 구성되어 현재 158명이며 총회는 징계대상자에게 정관 14조 2항에 따라 7일 전에 통보하고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이 사건 총회에서는 징계대상자 각자를 직접 불러 청문하는 소명절차없이 15명에 대한 징계를 확정하였습니다.
이 사건 총회 당일에 원고는 부상자회 회장에게 소명을 위해 총회에 입장하겠다고 하였으나 피고 회장은 소명절차는 없으니 입장할 수 없다고 출입문을 통제하였습니다.
원고는 불가피하게 총회를 참관하러온 국가보훈부 주무관에게 즉시 시정조치를 요구하였으나 권한이 없다는 대답을 들었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