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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e Date”는 우리말로 “기준일자”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FIDIC은 입찰서(Tender) 제출 마감일 전 28일이 되는 일자라고 정의하고있습니다. 이렇게 입찰서 제출마감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입찰서에 적용할 수 있는 기간을 고려한 것인데, 예를 들면 일부 자재의가격이 입찰서 제출 하루 전에 극단적으로 올랐다고 가정해 보는 경우 그렇게 오른 가격을 입찰에 반영하여 제출하는 것이 실제적으로가능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준 일자를 두고 있는 것은, 입찰금액에 반영될 수 있는 기간의 여유를 제공하려는것이고 이는 기준 일자 이후에 어떤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그에 대한 보상을 인정해 주겠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예로든 자재가격의 앙등과 같은 경우 우리가 흔히 이야기 하고 있는 에스컬레이션(Escalation) 조항을 통해 보상을 인정받을 수있는데, 그때 적용될 수 있는 기준일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FIDIC은 물가의 상승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물가가 떨어지는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Escalation 조항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FIDIC은 그래서 해당 조항의 제목을Adjustment for changes in Cost (물가변경에 따른 조정)라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 Base Date가 정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가변경에 따른조정을 인정하지 않는 계약조건이라면, 이는 물가변경에 대해서는 Base Date가 있으나 마나 하다는 것이므로, 입찰 시 물가변경에 대한리스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FIDIC에서 Base Date를 적용하고 있는 다른 예는 법규변경과 관련된 조항입니다. 예를 들어 입찰 시에 적용된 법규의 내용이 바뀌는 경우에그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 주는 조항인데, 이 조항은 입찰자 또는 시공자가 제어하거나 예측할 수 없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대부분의계약에서 인정해주고 있는 조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발주자는 이러한 조항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계약을 다루는 사람의경우, 이러한 조항이 인정되지 않는 계약의 경우 매우 큰 리스크가 존재할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계약조건을 검토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매우 상식적인 수준에서 생각해 보더라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보상조항을 발주자가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며, 그러한 정도라면 다른계약조건도 시공자에게 매우 불리할 것이라는 생각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FIDIC 계약조건에서 Base Date를 적용하고 있는 다른 조항들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Ÿ Sub-Clause 4.10 [Site Data]: 발주자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현장관련 Data를 Base Date 이전까지 시공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것으로규정하고 있습니다.
Ÿ Sub-Clause 17.5 [Intellectual and Industrial Property Rights]: 시공자에 의해 공급되지 않은 것과 연관된 지적 또는 산업재산권에
대한 침해의경우 발주자는 시공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하고 있는데, 단 그러한 사용이 Base Date 이전에 시공자에게 알려진
경우에는 적용되지않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Ÿ Sub-Clause 18.2 [Insurance for Works and Contractor's Equipment]: 계약당시에는 합리적 상업적조건으로 보험에 부보되었던
것이 Base Date 후 1년 이상이 경과된 시점에서 더 이상 합리적인 상업적 조건으로 부보가 가능해 지지 않는 경우에 시공자가
보호되도록 하고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Base Date가 계약적으로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