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이 석유와 천연가스 매장 가능성이 있는 대륙붕 '7광구' 공동 개발을 위한 회의를 39년 만에 개최한다고 합니다.
‘제7 광구’라 부르는 곳은 제주도 남쪽과 일본 규슈 서쪽 사이에 있는 대륙붕 해역으로, 전체 면적은 한국 영토의 약 80%에 달합니다.
하지만 당시 한국의 기술력으로 탐사와 시추가 쉽지 않았고, 이에 일본을 끌어들여 양국은 1974년 JDZ 협정을 체결하고 향후 50년간 이 지역의 자원 개발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측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그간 공동위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제7광구 지역에는 상당한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JDZ 협정이 끝나는 시점은 2028년 6월 22일이지만, 만료 3년전부터 서면통보로 종료할 수 있기에 내년 6월 22일부터는 두 나라 중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협정 종료’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협정 31조 2항에는 이를 '50년 동안 유효하며, 이후 3항에 따라 종료를 통보하기 전까지 계속 유효하다(shall continue in force thereafter)'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본은 7광구 개발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해왔는데, 그 이유에는 1982년에 도입된 배타적경제수역(EEZ) 개념과 1985년 바뀐 해양법에 따라 협정이 깨질 경우 7광구의 약 90%가 일본 소유가 되기 때문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협정 종료를 통보할 수 있는 이시점에 갑자기 일본이 태도를 바꾸자, 많은 사람들이 의아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뀐 해양법을 기준으로 일본의 주장대로 전체 면적의 90%는 일본 영역, 10%만 한국 영역에 놓일 수 있지만 일본 측에서 내년 협정 종료를 통보한다고 해도 7광구에 대한 권한은 일본에 귀속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국제법에 따라 7광구는 한일 대륙붕 권원이 중첩되는 수역이기 때문에 '경계미획정 수역'이 되고, 이에 따라 상대국 동의 없이는 개발권을 독점하거나 일방적으로 개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외교부 장관은 "설사 (협정 연장에) 합의에 이르지 못해도 해당 구역이 어느 국가에 귀속되는 건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일본이 진짜로 소극적인 제스처를 취한 이유는 석유 자원 매장 가능성이 희박할 수도 있기 때문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한일 양국은 1978년부터 약 10년간 7개 지점에 시추를 진행했지만, 3개 시추공에서 극소량의 석유와 가스가 발견됐지만 경제성을 파악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포항 영일만에서 석유가 발견됐다는 소식과 한일수교 60주년, 그리고 최근 일본과의 무드가 상당히 우호적인 편이기에 일본이 갑자기 태도를 바꾼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그렇더라도 내년부터 협정을 종료할 수 있기에 만약 협정이 연장되지 않는다면, 중국이 개입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은 7광구 지역 일부분이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이라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를 빌미로 7광구에 숟가락을 한번 얹어보겠다는 것이죠.
그럴일은 없겠지만 만약 중국과 일본이 손을 잡게 된다면 문제는 더욱 골치아파지게 됩니다.
물론 일본이 지난 2008년 중국과 7광구 인근 지역 자원 공동개발에 합의했지만, 최근 미국이 계속 중국을 때리고 있는 가운데 일본이 감히 중국과 함께 할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 중국과 일본이 한국을 의도적으로 배척한 뒤 손을 잡을 경우 국제사회의 비난 역시 만만치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