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가 나섰다.
2020년 11월 10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 '문석진 구청장'과
간부 직원들이 전원 참석해서 서대문구
'아동보호 행동강령'을 낭독하고 있다.
"나는 서대문구 공무원으로서 서대문구 '아동보호 행동강령'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선포식 후 모두 서명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서대문구가
아동에게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한 것이다.
서대문구는 2018년 5월 유니세프로부터
'아동 친화도시'로 인증받은 바 있다.
그 후 아동의 안전과 권리 보호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왔다.
'아동보호 행동강령'은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기 위한 서대문구 차원의 책임이자 약속이다.
☆아동보호 행동강령☆
1) 아동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아동권리보호를 모든 활동의 중심에 둔다.
2) 아동을 성별, 연령, 장애, 인종, 종교, 신분 등의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3)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
4) 아동의 의견을 경청하고 아동이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5) 아동과 관련된 모든 활동에서 아동의 안전을 충분히 고려하고, 모든 위험을 최소화한다.
6) 아동에게 어떠한 형태의 폭력 (성, 신체, 정서 등)도 행사하지 않는다.
7) 아동에게 유해한 불법적인 어떤 활동 ( 인
터넷 성 매매 등)도 하지 않는다.
8) 아동의 개인정보를 외부에 유출하지 않고, 개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는다.
9) 아동학대 사례를 접수, 목격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10) 아동 권리 보장을 위한 의무 이행자로서 책임감을 갖고 행동하여, 본 행동강령의 아동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그 어떤 행동도 하지 않는다.
김영희 기자
첫댓글 너무 좋은 일을 서대문구에서 시작하셨네요.
서약과 선포를 하셨으니 이제 행동에 옮기는 일만 남았네요.
부디~ 잘 실천되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입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댓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꼭 필요한 일인데..좋은 시작이 될것 같네요. 수고하세요 ^^~
네~
좋은 일이 있기만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아동이 보호 받는 서대문구~잘 보았읍니다.
안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