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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기사원문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6311
3개월간의 근로계약 기간이 끝난 뒤 별도의 서면통지 없이 계약을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본계약 체결 전에 업무 적격성을 평가하기 위해 일정 기간 시험적으로 고용하는 ‘시용계약’에 해당한다고 봤다. 사용자가 시용기간이 지난 후 본채용을 거절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 행사로 해고에 해당한다는 것이 기존 판례 태도다.
최하 등급에 계약종료, 사측 “기간제” 주장
19일 <매일노동뉴스> 취재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 부장판사)는 미래항공모빌리티 스타트업 D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0년 9월 회사와 수습기간을 3개월로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경력직 마케팅팀 부장으로 입사했다. 근로계약서에는 수습기간 중이나 만료시 계속근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담겼다.
실제 회사는 그해 11~12월 두 차례 수습평가를 시행해 100점 만점 중 24점을 주고 계약종료에 해당하는 C등급을 부여했다. 그러고는 3개월이 끝나는 12월6일 서면통지 없이 근로계약을 종료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A씨를 ‘시용근로자’로 보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용했다. 중노위도 초심을 유지하자 회사는 2021년 8월 복직을 명령하고 해고 기간의 임금을 지급했다. 그러면서도 즉시 소송을 제기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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