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론ox_3회차_오후.pdf 프린트의 <4>공무원법 13번 문제 질문입니다
13.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때는 [국가공무원법] 상의 직권면직사유가 아니다 ((O)
그런데 각론교재 149페이지 직권면직 사유를 보면
국가공무원법 제70조[직권면직] ①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5.제73조의3 제3항에 따라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에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때
라고 되어 있어서, 직권면직사유가 되는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답이 왜 O가 되나요?
첫댓글 각론은 토요일에 한꺼번에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