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2026.03.12. 15:30.
수정 2026.03.13. 14:13.
작성 이병호xinchon
‘힘에 의한 평화만이 진짜 평화’를 외치며 국군의 날 군사 행진을 재개하고, 12·3 비상계엄 선포 후 군인을 국회에 투입한 윤석열은, 국회 탄핵 및 헌법재판소 파면에 이어 내란 우두머리 죄로 2026년 2월 19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같은 윤석열의 비상계엄을 막고 탄핵·파면과 무기징역 선고 결과의 1차 원동력은 계엄군의 국회 진입을 몸으로 막고, 파면 선고가 이루어지기까지 폭설의 혹한 속에서도 끊임없는 응원봉 집회를 이어갔던 민주 시민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민주시민들의 대규모 그리고 지속적인 집회가 이루어진 것은 한반도와 동북아 나아가 인류의 평화와 공존 그리고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대규모 집회를 준비하고 지속적으로 진행한 민주시민단체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할 수 있다.
이재명 정부(통일부)는 통일교육지원법에 따라 지난 2월 27일 이재명 정부의 통일교육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이재명 정부의 통일교육 기본방향은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이다.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은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의 의미와 평화교육+통일교육+민주시민교육의 두 의미가 있다. 이러한 이재명 정부의 통일교육 기본방향의 설정은 통일부 조직 정상화 및 역량 강화,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 기능 확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국정과제 114번과 117번에서 기인한다 하겠다.
이재명 정부의 통일교육기본방향인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은 분단 80년이 되었으나 평화통일은커녕 실질적인 두 적대적 국가를 초래한 2026년 현재 남북관계에서, 남북관계의 호전을 가져오는 데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교육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교육의 실현을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대표적인 두 과제의 해결과 개혁이 매우 필요하다.
하나는 1991년 남북한의 합의로 동시에 유엔 회원국으로 가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헌법 3조와 통일 및 북한교육을 하는 자가 자유민주주의적 기본 질서를 침해하는 교육을 하였을 경우 통일부 장관은 시정 요구를 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조치를 해야 한다는 통일교육지원법 제11조 항, 집권 정부의 대북관에 따라 고소·고발 및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국가보안법 관련 조항 등,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또는 개혁을 저해하는 관련 법 조항의 개정 작업이다.
또 하나는 교육시간이나 교육과정기준 개발이 매우 미흡하거나 거의 부재하다시피 한 현행 평화·통일교육에 대한 국가교육과정의 개정 작업이다. 현재 북한 및 통일에 대한 학교의 교육시간은 매우 적다.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의 경우 5월 마지막 주 통일교육주간의 행사를 포함하여 연 5시간 정도밖에 되지 않을 정도이다.
이러한 이유로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와 개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진로와 직업, 생태와 환경, 논술 등 10개의 고등학교 교양과목에 ‘평화와 공존’ 또는 ‘평화와 공영’ 등의 교과목을 추가하는 것이다. 요즘 국가교육과정의 개정은 국가교육계획위원회가 하고 있는데, 대통령실이나 통일부 그리고 교육부에서 국가교육계획위원회에서 이러한 과목을 교양과목에 추가 개설하기로 하면, 교과교육과정기준의 개발과 교과서 편찬 등 실무적인 일은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중심이 되어 이른 시간에 실행할 수 있다.
도산 안창호 선생(1878.11.9.~1938.3.10. 북한 남포시 출생, 한국 서울 별세)은 36세에 민족과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는 바르고 제대로 된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1913년 흥사단을 창설했다. 이를 위해 현실에 힘쓰고(무실), 실천하며(역행),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며(충의), 결기 있는 행동(용감)을 강조했다. 이러한 흥사단 설립의 기본 정신과 가치는 창설 110년이 넘고 조국 분단 80년이 넘은 2026년 3월 현재까지도 가치 있고 더욱 추구돼야 한다고 하겠다.
화살의 수가 아무리 많아도 낱개일 경우 화살은 쉽게 뿌러진다. 그러나 5개만 뭉쳐도 보통 사람의 힘으로는 쉽게 부러뜨리기 어려울 정도로, 공동체의 힘은 대단하다. 민주 시민사회와 민주 시민단체의 단합된 힘과 실천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여기에 있다.
이재명 정부가 설정한 ‘평화·통일·시민교육’의 개혁 또는 활성화는 정치적 성향을 넘어 향후 정부가 추구해야 할 보편적 국가교육의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100여 년 전 흥사단이 추구했던 무실역행 충의용감의 21세기 새로운 목표라고도 할 수 있다.
흥사단을 포함한 대한민국의 여러 민주 시민단체들은 ‘평화·통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법령의 개정과 10개 고등학교 교양과목에 ‘평화와 공존’ 또는 ‘평화와 공영’ 등의 교과목을 추가하기 위한 토론회와 공청회 그리고 성명서 발표와 기자 회견 등의 실제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하겠다. 이것이 100여 년 전 도산 안창호 선생이 강조했던 무실역행 충의용감의 가치를 실천하는 자세라 하겠다.
※ 본 글은 흥사단 기관지 '기러기'의 요청으로 작성된 글의 원본입니다. 수정된 흥사단 '기러기'에 실린 칼럼은 아래와 같습니다. 본 칼럼은 '기러기' 4-5쪽에 실렸습니다. 기러기 목록 ㅣ 흥사단 참배칼럼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의 개혁을 위한 민주 시민단체의 역할. 2026.1-2월호. 통권 586호. 본 칼럼과 관련된 논문은 아래 링크글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https://cafe.daum.net/koreaeduinstitue/pttJ/380.
이병호
남북교육연구소장. 교육학 박사. 한국통일교육학회 부회장. 북한연구학회 부회장. 통일부 '평화통일교육개혁 TF' 위원(2026). 교육대개혁 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 교육대개혁국민운동본부 평화공영교육센터장. 전 고려대 교대원 초빙교수. 논문 - 통일교과 개설의 필요성(2021)외. 저서 『북한교육과 평화통일교육』(2025) xincho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