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고시 제2023 - 29호
홍은제1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및 구역 경미한 변경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312호(2006.09.07.)로 정비구역 지정되고, 서대문구 고시 제2013-92호(2013.09.12.), 서대문구 고시 제2014-48호(2014.04.10.), 서대문구 고시 제2014-98호(2014.07.25.), 서대문구 고시 제2015-81호(2015.07.08.), 서대문구 고시 제2015-150호(2015. 11. 11.), 서대문구 고시 제2018-92호(2018. 06. 27.), 서대문구 고시 제2019-106호(2019. 07. 24.)로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변경 고시된 서대문구 홍은동 104-4번지 일대 홍은제1주택재건축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제11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사항)결정 하고, 같은 법 제16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합니다.
2023년 3월 9일
서 대 문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