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불량 홍삼, 인삼 제품을 제조, 판매한 9개 업체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 관할 기관에 통보했다고 9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충남 금산군의 한 무신고 업체는 수삼을 삶아 유효성분인 ‘사포닌’ 등을 빼낸 뒤 물과 과당을 섞어 만든 가짜 홍삼 2700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업체는 또 가짜 홍삼 제조 과정에서 생긴 인삼성분 용출액을 유리병에 담아 무표시 상태로 50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식약청은 이 업체로부터 9700만원 상당의 가짜 홍삼을 압류했다.
충북 음성군의 식품제조가공업체 ‘동남고려인삼’은 물엿 43%를 혼합한 인삼농축액 2종(고려태극삼정, 고려천인삼정) 1억6000만원 상당을 제조, 판매한 혐의다.
충남 금산군의 ‘금산홍삼녹용 영농조합’법인은 기타 홍삼식품의 주원료인 홍삼농축액을 실제 사용량보다 부풀려 허위표시하고 색깔을 내기 위해 캐러멜색소를 과다 사용해 1억4000만원 상당의 제품을 제조,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 ‘홍삼 절편’ 제품의 유통기한을 100일 연장해 표시한 고려홍삼공사(충남 천안)를 비롯, 동진제약 식품사업부(충남 금산), 동남고려인삼(충북 음성), 한일인삼산업(강원 춘천), 고려불로인삼(경기 파주), 한국팜텍제약㈜식품사업부(강원 원주), ㈜지오바이오닉스(서울 방배) 등 다수의 업체들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적발됐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들은 식품공전상의 제조방법대로 제품을 만들지 않거나 성분 함량을 허위 표시했다”며 “제품 가격이 일반 제품과 거의 비슷해 외형으로는 구별이 어렵다”고 말했다.
적발 업체와 구체적 위반 내용은 식약청 인터넷 홈페이지(www.kfd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호섭 기자>
출처: 파이낸셜 뉴스 2003-12-09 15:03:00
고찰: 가짜, 불량 홍삼을 제조한 업체가 적발되었다. 소비자가 잘 모른다고 하여 가짜 홍삼을 제조, 판매하고 허위로 성분함량을 표시하는 등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언뜻 보기에 눈으로는 구별이 어려울 정도라 비싼 돈을 주고도 식품의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며, 이런 소비자를 현혹시키고 있는 식품 제조업자가 늘고 있어 안따까울 따름이다.
소비자도 무턱대고 몸에 좋다고 해서 구입할 것이 아니라,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거나 요모조모 따져보는 현명함이 필요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