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에 대한 유죄 선고가 사법살인이면 사법농단사건은 사법부 대학살이 아닌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재명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대해 일부 무죄 일부 유죄를 인정하면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자 민주당은 재판부에 대해 격양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사법살인이라고 비판하고, 민주당 의원들은 정치판결, 이재명 죽이기 판결이라고 노골적으로 재판부를 비판하고 있다. 심지어 재판장을 향해 서울대학을 나온 사람이 맞느냐고 원색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정치적 성향에 따라 환영하는 국민도 있고 이와 달리 제판부의 판결이 엉터리라는 재판부를 맹비난하는 국민도 있다. 정치적 성향과 관계없이 판결에 대해 국민은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다.
개인적인 정치 성향이 우익인 본인은 진영의 논리를 떠나서 백현동 용도변경과 관련하여 박근혜 정부의 국토부가 성남시에 용도변경을 요구한 공문 3건은 협박으로 인식하고 용도변경을 하였다고 국정감사장에서 말한 것이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라고는 보지 않는다. 무죄가 선고되는 것이 옳다고 본다.
하급심 판사의 판결은 확정적이지 않다. 상급심에서 그대로 유지되기도 하고 판결이 뒤집힐 수도 있다. 1심 판결에 희희낙락할 필요도 없고 모든 것을 잃은 듯 좌절할 필요가 없다. 국토부의 공문 3건이 성남시를 겁박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을 것이다. 그 공문들이 성남시를 겁박하는 것이라고 공무원들이 느꼈다면 겁박이 될 수 있다. 인간의 내심을 법관이 마음대로 판단하여 겁박이 아닌데도 협박한 것이라고 판단을 한 것은 지극히 위험한 판결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 판결을 두고서 사법살인이라고 맹비난하고 있는데 그 말에 일부 동의한다. 그렇다면 박찬대는 문재인 정권, 윤석열 검찰총장, 한동훈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차장검사가 백여 명 이상의 법관을 조사하고 14명을 기소하면서 사법농단이라고 규정하였던 것은 사법대학살로 봐야 하는 것은 아닌가.
사법 정의와 관련해서는 좌우가 없어야 한다. 검찰이 정치화되어 정적 죽이기를 하거나 법관이 정치적 판결을 하는 것에는 좌우 모두가 반대해야 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박찬대는 이재명에 대한 유죄 선고를 사법살인이라고 규정하면서 문재인 정권의 윤석열 등이 사법농단이라는 명분으로 저지른 사법부 궤멸 시도에 대한 자기반성을 하면 어떨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