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시 매출에 대하여 얼마까지 환급 받을 수 있는지요? (매출액의 몇 %???)
예를 들어 과세, 면세 부분 총 합계액이 32,000,000
과세부분 합계액 32,000,000*47.45% = 15,184,000 /1.1 = 13,803,636 /10 =1,380,364
비과세부분 합계액 32,000,000*52.55% = 16,816,000
일 경우에 환급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 인가요?
과세부분에 대해서만 환급 받을 수 있는 거 맞나요?
궁금합니다....고수님들의 정확한 답 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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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경리실무
부동산 임대업(일반과세자) 부가세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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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안분계산하여 과세매출세액과 면세매출세액을 구분하셨다면 매입세금계산서도 분류를 하셔야합니다... 과세매입이나 면세매입이나 아님 면,과세공용매입세액이 있겠지여... 과세매출세액에서 과세매입세액을 차감하여(면,과세공용매입의 경우는 안분계산한 과세매입포함) 매입세액이 많다면 환급이 됩니다...
에효... 좀더 사업내용에 대해 정확히 알면 답변해 드릴수 있을텐데... 부법을 참고하시는게 좋을것같습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