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휴직시는 급여가 전혀 나오지 않는데..
공무원 연금은 이 기간동안 기여금만내면 인정이 되나요?
그리고 공무원 경력과 기간중 인사교류는 가능한지요?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려요~
첫댓글 연금 산입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휴직중에는 공무원 신분만 유지하는건데 가능할지...
가사휴직(간병휴직)기간도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으로 인정되고, 본인부담금은 공단 담당자와 통화하시면 납부금액과 전용계좌번호를 알려줍니다. 나중에 복직시 내도 됩니다만 약간 더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승진소요연수나 호봉인정은 안되고, 인사교류시 복직과 동시에 발령나기 때문에 인사교류하기 위해서는 복직원을 인사교류일에 맞춰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 인사교류하기는 많이 어려울 겁니다.
질병휴직도 같이 적용 받나요?
그리고 참고로 연금법 개악으로 작년부터 기여금 부담율이 매년 높아지고 있습니다여유가 된다면 선납하시면 조금이나마 도움됩니다
첫댓글 연금 산입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휴직중에는 공무원 신분만 유지하는건데 가능할지...
가사휴직(간병휴직)기간도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으로 인정되고, 본인부담금은 공단 담당자와 통화하시면 납부금액과 전용계좌번호를 알려줍니다. 나중에 복직시 내도 됩니다만 약간 더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승진소요연수나 호봉인정은 안되고, 인사교류시 복직과 동시에 발령나기 때문에 인사교류하기 위해서는 복직원을 인사교류일에 맞춰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 인사교류하기는 많이 어려울 겁니다.
질병휴직도 같이 적용 받나요?
그리고 참고로 연금법 개악으로 작년부터 기여금 부담율이 매년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유가 된다면 선납하시면 조금이나마 도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