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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석명준비명령에 대한 대응방법
이공 추천 1 조회 2,240 19.04.16 15:56 댓글 1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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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9.04.16 17:55

    첫댓글 필승 기원 합니다.

  • 19.04.16 17:57

    치료비, 일실수입 상실 등의 손해배상을 구한다는 것이바 법원에 신체 감정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재판 예규에 의한 법원 신체 감정 결과치가 아니면 재판관님이 잘인정을
    안해 줍니다.

  • 19.04.16 18:41

    저도 교통 사고로 이가 4개 골절이 되엇는데 500만원 치과 진단서및 향후 치료비
    추종서를 치과 병원 발급 받아 제출 해도 재판 예규에 의한 법원 신체 감정 결과치가
    아니라고 인정을 받자 못한 경험 있습니다.

  • 19.04.16 18:02

    일실수입 상실 등의 손해배상을 일반 보험 상해 사건 청구이면 a.m.a 방식 동지님 사건은(동지님은 일반 상해 보험 회사와 소송이 아닌것으로 추정을 함)
    맥브라이드식 법원 신체 감정 신청서 제출 해야 한다고 추정을 합니다.

  • 19.04.16 18:29

    원고 000이 입은 상해 정도 및 그로 인한 손해와 관련 있는 증거 방법을 다음 기일 전까지 제출하기 바랍니다.
    법원 신체 감정 결과치가 나오면 결과치를 가지고 맥브라이드식 방식 호프만 방식 적용
    하여 일실 수입및 위자료 청구 신청 청구 원인 변경 신청서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 경험상

  • 19.04.16 18:33

    공동상해(4주 골절 진단) 이면 6개월 지나 후유 장해가 안나올수도 있으므로 수술한 병원
    의사한테 먼저 방문하여 후유 진단서가 나오나 문의하여 보시고
    안나온다면 법원 신체 감정 의뢰 하시면 손해 이므로 현명하게 잘 판단 하시기 바랍니다.

  • 19.04.16 18:41

    안나온다면 법원 신체 감정 의뢰 해야하나 재판중에 재판관님에게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보정 명령 보정서에 법원 신체감정 해야하는지 여부를 다시 보정 명령 발행하여 달라고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4주 진단 상해 진단서 로 일못 한 손해 배상 해달라고 해도 법원 신체 감정 결과치가 아니면 잘 인정을
    안해 주므로 4주 진단 6개월후에 후유 장해 진단서 발행이 안나 오다면 현명하게 잘 판단 하시기 바랍니다.

  • 19.04.16 18:40

    석명 준비 명령은 재판 예규에 의한 법원 신체 감정 신청하겠다고 보정서 제출하고 법원 신체 감정 신청서와 같이
    보정서 제출 해주어야 할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문제는 공동상해(4주 골절 진단) 이면 6개월 지나 후유 장해가 안나올수도 있으므로 수술한 병원
    의사한테 먼저 방문하여 후유 진단서가 나오나 문의하여 보시고
    안나온다면 법원 신체 감정 의뢰 하시면 손해 이므로 현명하게 잘 판단 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자 19.04.16 19:17

    답급 감사합니다.

    소액재판부에 법원신체감정신청하여 5회 정도 반려 되었고,
    그로 인해 재판이 진행이 안 되어 변론재개 신청하였습니다.

  • 19.04.16 18:42

    개인 견해의 글로 틀릴수도 있으며 단순 참조용 입니다.

  • 입증 방법

  • 1. 신체감정
    2. 병원에 사실조회
    3. 형사기록 송부촉탁신청
    4. 목격자 증인신청.....................등을 통하여 피해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 작성자 19.04.16 23:25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리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최고!

    사건의 본질이 사용자 갑질 + 전관변호사 갑질인데 갑질에 대한 최신의 판례... 그리고 감히,

    교수님 위 댓글 2.의 입증방법이 현재 유용하고,
    이외의 입증방법에 대해서도 한 줄 더 주시기 간절히 바라옵니다.

  • 19.04.17 03:00

    소액사건이라 함은 3천만원 이하인 경우 소액사건 심판법입니다. 고액은 3천만원 이상 따라서 소액사건재판은 피고의 답변이 없으면 15일 이내에 선고를 하여야 합니다
    함으로 사건의 중대함이 있어 단독심판부로 이관 된 것으로 보이며 피고들의 손해를 입힌 것이 보기 어렵다 함은 피고들을 형사 조사계이 있는 내용들로 입증하면 될 것입니다.
    실 손해액은 병원 치료비 진단서 등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또한 1일 손해금액을 특정하기 어려우면 최소한의 임금 고용노동부가 고시 하는
    최저임금 (시급) 곱하기 1일 8시간 하면 일당이 최소한의 일당 입니다. 날짜를 곱하여 입증하면 될 것입니다. 이상의 금액은

  • 19.04.17 04:24

    사업자 등록증 내지 세무서에 세입자료등을 첨부 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피고들 상해를 입힌자들을 형사 처벌을 받은 자들 하여 이를 입증하시기 바랍니다.

    하여 이를 모두 입증하였다면 공무원은 상당하는 이유가 없다 할 것이며 공정한 재판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민사소송법제1조 사건은 공정하고 신속하여야 한다. 하여 재판은 공정한 재판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가 공무원법제56조(성실의무)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임무에 성실 하여야 한다. 함으로 재판부 판사가 나타날 것이며 그 책임은 죽을때 까지 따라 다닙니다. 투쟁 !! 만일 직권을 남용하여 권리를 방해 하였다면 권리행사 방해죄가 될 것입니다.

  • 19.04.17 04:26

    @청솔 권리행사 방해 죄 형법제323조 직권남용 형법제123조 직무유기 형법제122조 함으로 공무원은 국민전체의 봉사자 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헌법제7조제1항 공무원은 국민전체의 봉사자 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투쟁 !!

  • 작성자 19.04.17 12:25

    @청솔 조언 감사드립니다.

  • 19.05.08 03:49

    이공님 사건 필 승 기 원 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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