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협약 국내 발효… 준수 촉구 “非국방 분야서 노동 착취” 주장 ILO도 “강제노동 해당돼” 인정 2021년엔 헌소… 법조계 기각 전망
사회복무요원노조는 아직 정식으로 인정받지도 못했다. 이들은 지난달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에 노조 설립신고서를 제출했으나 지청은 “사회복무요원은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특별한 지위다. 공무 수행으로 보고 공무원에 준하는 공적 지위를 가진다”며 반려한 바 있다. 합법적인 노동조합으로 인정받진 못했지만, 사회복무요원노조는 헌법상 결사체로 앞으로도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아울러 노동조합으로 인정받지 못한 것에 대한 행정소송 등도 검토 중이다.
첫댓글 ㅂㅅ하자남들 왜 또 애꿎은 여자공무원들 욕하냐
?또 여자탓? 디스크정도는 그냥 군대 보내야겠네 남자탓은 못하잖아
하자있는놈들 군대 왜 보내노?? 사회복무요원 없애라 ㅡㅡ
걍 군대 가......
아 하자남들 또 징징대네
동사무소공무원이 왜 사회의 암덩어리?? 니들이 암덩어리아니고??
그럼 하자가되지말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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