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사는만두 님 글과 관련하여, 일단 공식적인 자료만 정리해봅니다.
http://www.mltm.go.kr/USR/policyData/m_34681/dtl.jsp?id=417
철도공단ㆍ공사 관련업무
[교통>철도정책] 2010-11-24 조회수:1304
철도공단ㆍ공사 관련업무
철도공단ㆍ공사 관련업무
한국철도시설공단
연혁
’03. 7.29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및 한국철도시설공단법제정ㆍ공포
’04. 1. 1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거 출범
주요임무
철도의 건설 및 시설자산 관리
외국철도 건설과 남북연결 및 동북아 철도망 건설
철도시설에 관한 기술의 개발ㆍ관리 및 지원
철도 건설에 따른 역세권 및 철도연변의 개발ㆍ운영
건널목 입체화 등 횡단시설사업
철도의 안전관리 및 재해대책의 집행 등
조직 : 5본부 2단 8실 12개지역본부
인원 : 정원 27,255명
지도감독
근거 :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제35조
- 국토부장관은 공단을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단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할 수 있으며 , 그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공단의 장부ㆍ서류ㆍ시설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주요 지도ㆍ감독 업무
- 경영목표 및 사업계획
- 정관 변경
- 이사장 임면 및 부이사장ㆍ이사ㆍ감사 임면
- 자금차입 및 채권발행, 사업위탁, 예산집행 등
한국철도공사
연 혁
’03. 7.29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정ㆍ공포
’03.12.31 한국철도공사법 제정ㆍ공포
’05. 1. 1 한국철도공사법에 의거 출범
주요임무
철도여객ㆍ화물의 운송 및 타 교통수단과 연계운송사업
철도장비의 제작ㆍ판매ㆍ정비 및 임대사업
철도차량의 정비 및 임대사업
철도역사 및 역세권 개발사업, 기타 부대사업
철도시설 유지보수 등 국가ㆍ지자체 또는 공공법인 등의 위탁사업 등
조직 : 5본부 2단 8실 12개지사
인 원 : 정원 27,255명
지도감독
근거 : 한국철도공사법 제16조
- 국토해양부장관은 공사재정의 건전성 및 철도의 공익성ㆍ안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철도의 관리ㆍ운영과 관련된 업무에 관하여 공사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
주요 지도ㆍ감독 업무
- 경영목표, 경영평가
- 정관 변경
- 이사장 임면 및 부이사장ㆍ이사ㆍ감사 임면
- 사채의 발행, 국유재산의 전대 등
http://eminwon.mltm.go.kr/jsp/iframe_n/faq_view.jsp?faq_id=18765&count=1
제목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차이점
담당기관
국토해양부
카테고리
철도
관련법령
철도산업발전기본법, 한국철도공사법, 한국철도시설공단법
담당부서
철도정책과
전화번호
02-2110-8780
등록일자
2008.07.22
수정일자
2011.09.26
첨부파일
질의내용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어떻게 다른가요?
회신내용
정부는 국영철도의 만성적 적자 해소, 서비스 개선 등 철도선진화를 위해 철도의 시설(한국철도시설공단)과 운영(한국철도공사)부문을 분리하는 구조개혁을 2004.12월에 단행하였습니다. ㅇ 고객유치, 승차권판매, 운송, 차량정비 등 상업적 영업활동인 철도운영은 정부가 전액 출자한 「한국철도공사」를 설립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ㅇ 선로 등 철도시설은 도로, 공항, 항만과 같은 사회기반시설로 국가가 소유하며, 철도건설 및 시설관리 업무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설립하여 대행하게 함으로써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공단과 공사는 국토해양부의 지시,명령과 지도,감독에 의해 움직이며
따라서 큰 규모의 철도정책은 모두 국토해양부 소관입니다.
국토해양부의 철도정책은 철도정책관실 산하 아래 조직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과 별
주 요 업 무
철도정책과
․ 철도정책 총괄 ․ 조정
․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 및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수립
․ 철도공사 ․ 철도시설공단 지도감독
간선철도과
․ 철도건설 법령 , 제도 및 기준 제정 ․ 운영
․ 일반철도건설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술조사 시행
․ 일반철도건설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계획 승인
광역도시철도과
․ 광역철도 ․ 도시철도 정책 및 제도의 운용
․ 광역철도 ․ 도시철도 확충 및 재정지원
․ 경전철 ( 민자 ), 자기부상열차 실용화사업 추진
철도운영과
․ 철도사업제도 운용 , 철도사업면허 등 각종 인허가
․ 철도수송정책 수립 ․ 운용 및 철도물류체계 개선
․ 철도경찰제도 운용 , 철도지역내 질서유지 , 방범대책
고속철도과
․ 고속철도건설사업 기본계획 수립 ․ 조정
․ 고속철도건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 변경
․ 광명역세권 택지개발사업 등
철도기술안전과
․ 철도차량 ․ 시설 ․ 전기 ․ 신호 기준 및 제도운용
․ 철도산업기술에 관한 연구 및 개발의 총괄 ․ 조정
․ 철도안전정책 수립 및 제도운용 , 철도교통관제
□
카페 게시글
철도게시판 (정보, 잡담)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한국철도공사의 차이점
한우진
추천 0
조회 1,703
12.03.24 16:23
댓글 1
북마크
번역하기
공유하기
기능 더보기
다음검색
첫댓글 조금 더 덧붙이자면, 철도시설공단은 행정학계에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철도공사는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분류합니다.
위탁집행형을 포함한 준정부기관은 출범 시 일정부분 민간업계에서 출자가 가능(혹은 의무)하다는 점이, 공기업과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한전이나 뭐 그런 곳도 민간외국인 지분이 있습니다만 출범 이후 한참 지나서 개방이 이루어졌죠) 철도시설공단은 출범 시 대림산업과 같은 대형 토목건축업체의 출자가 일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구사옥이 대림산업 소유 건물이었다는 점도 무관치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