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삼성생명은 약관대출로 이자와 원금 잘 갚고 있고,
우리카드와 우리은행도 이자와 원금 잘 갚고 있으며 우리은행의 경우
적금까지 매월 20만원씩 갚고 있답니다.
씨티은행은 리볼빙으로 10%프로씩 잘 갚고 있고요.
나머지는 연체 중입니다. 외환은행에서 앞으로 신용불량까지 5일 남았다고 하네요.
문의 1. 외환은행에서 채권을 신용정보업체로 매각한다고 금일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면 TV에서 본 것처럼 사람들이 집이나 회사에 와서 빚갚을하고 강압과 협박을 당한다면면 "1년거치 대환"을 하라고 하네요. 그리고, 유채동산 가압류와 급여도 가압류를 한다고 합니다. 어찌할까요? 대환대출을 해야 할지 아니면 신용불량 등재 남은 일 수 5일까지 전화 받지 말고 무시를 해야 하는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문의 2. 전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연봉은 2750만원입니다. 월 세후
190만원정도 받고 있습니다. 급여가 가압류가 되면 전부 다 되는 것인지요?
문의 3. 문의 1항에 의거 유채동산 가압류가 진행되면 본인소유의 타 통장에 들어간 돈까지 모두 가압류된다고 하네요. 정말인가요? 현재, 씨티은행, 우리카드, 우리은행, 삼성생명은 제대로 갚고 있는데 걱정이네요.
문의 4. 삼성카드와 국민카드의 경우 보증인이 아버지 입니다. 근데 아버지도 신용불량자로 등재시킨다고 하는데 가능한 것인지요?
문의 5. 전 카드연체이전 이혼을 했습니다. 뭐 사기맞고 채무가 눈덩어리 같으니 집사람이 이혼을 강요해와 이혼을 했고, 그때 제 명의의 자동차도 명의이전을 했는데 현대카드에서 이 차도 가압류 하겠다 하는데 1년전에 이혼의 위자료로 명의이전한 차도 가압류가 될 수 있나요?
문의 6. 신용불량으로 전 워크아웃을 할려고 맘을 먹었습니다. 채무독촉전화가 너무 많아 회사일도 되지 않습니다. 그냥 무시하쟎니 나중에 워크아웃받을 때 거절될 수 있을 것도 같고 받으니 대환대출하지 않으면 유채동산, 급여, 보증인 신용불량 등재 등 갖은 내용에 정말 하루가 죽을 맛입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그냥 "워크아웃 할테니 전화하지 말라"
고 해야 하는지요?
문의가 많았습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사기 맞기 전에는 각 카드사나 은행에서 최우수고객이었으나 사기 맞고 나니 카드 사나 은행에서 독촉에 강압전화에 우편, 문자 난발에 심하네요.
전 벌어서 갚고자 하는데 다중채무자다 보니 급여로 해결이 되지 않아요.
특히 원금을 해결해야 하는데 지금은 원금보다 이자를 더 내고 있다보니
정말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 어찌 해야 하나요?
님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정말 절실하네요.
금융자산에 대해 압류가 가능하지만, 어느 금융기관에 어떤 금융자산이 있는지 알아야 법원판결을 통해 압류할수 있습니다..4. 보증인은 신용불량등재가 되지 않습니다..보증사고자로 기록되어 신용에 문제는 있습니다만 신용불량등재는 아닙니다..5. 가압류 안됩니다..유체동산을 제외한 등기/등록 할수 있는 재산은
반드시 채무자 명의만 압류가 가능합니다..압류할려면 강제집행면탈을 위한 재산은닉임을 밝혀야 하는데 쉬운 일도 아니며 님 말씀이 맞다면 그럴 가능성도 없습니다..6. 좋은 방법 아닙니다..워크아웃 신청한 사람도 각 금융기관으로 통보가기 까지는 입다무는 실정인데, 신청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워크아웃을 언급하는건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전 돈 벌어서 갚을 것입니다. 꼭이요. 이혼도 억울하고 사업한다고 사기맞은 것도 억울한데... 이렇게 주저앉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요. 가압류나 유채동산 압류가 들어가 오면 워크아웃 못 하나요? 그럼 그 전에 해야 하는 것 아닌지요?
유체동산가압류 등 모든 법적조치중에 워크아웃 가능합니다..단, 채무사실과 채무액 때문에 법적으로 다투고 있는 중이면 불가능합니다..채권을 매각하면 더이상 원채권사의 채무가 아닙니다..채권매각은 협약기관으로 이루어질수도 있고 비협약기관으로 이루어질수도 있습니다..협약기관이면 워크에 포함되고 비협약기관이
첫댓글 1. 대환할것인가의 판단은 총채무와 소득을 비교해서 납부할 능력이 있으면 하는겁니다..신용불량등재가 임박했고, 워크아웃 구상중이라면 더이상 대환은 손해입니다..2. 급여가압류는 본봉, 수당, 상여금, 퇴직금까지 급여성격으로 받는 것이면 모두 포함이며 실수령액 기준 50%만 가압류합니다..3. 이론상 전금융기관
금융자산에 대해 압류가 가능하지만, 어느 금융기관에 어떤 금융자산이 있는지 알아야 법원판결을 통해 압류할수 있습니다..4. 보증인은 신용불량등재가 되지 않습니다..보증사고자로 기록되어 신용에 문제는 있습니다만 신용불량등재는 아닙니다..5. 가압류 안됩니다..유체동산을 제외한 등기/등록 할수 있는 재산은
반드시 채무자 명의만 압류가 가능합니다..압류할려면 강제집행면탈을 위한 재산은닉임을 밝혀야 하는데 쉬운 일도 아니며 님 말씀이 맞다면 그럴 가능성도 없습니다..6. 좋은 방법 아닙니다..워크아웃 신청한 사람도 각 금융기관으로 통보가기 까지는 입다무는 실정인데, 신청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워크아웃을 언급하는건
방법이 아닙니다..연체후 워크아웃을 생각하신다면 추심, 압류의 위협, 신용불량은 아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조급해하지 마시고 워크아웃에 맞추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전 돈 벌어서 갚을 것입니다. 꼭이요. 이혼도 억울하고 사업한다고 사기맞은 것도 억울한데... 이렇게 주저앉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요. 가압류나 유채동산 압류가 들어가 오면 워크아웃 못 하나요? 그럼 그 전에 해야 하는 것 아닌지요?
그리고, 채권을 매각한다는데 이것도 되면 워크아웃을 못하는 것은 아닌지요?
유체동산가압류 등 모든 법적조치중에 워크아웃 가능합니다..단, 채무사실과 채무액 때문에 법적으로 다투고 있는 중이면 불가능합니다..채권을 매각하면 더이상 원채권사의 채무가 아닙니다..채권매각은 협약기관으로 이루어질수도 있고 비협약기관으로 이루어질수도 있습니다..협약기관이면 워크에 포함되고 비협약기관이
면 포함되지 않습니다..비협약기관 채무가 협약기관 채무의 20%를 넘으면 워크안되는것 아시죠? 현실적으론 채권매각보다 추심위임이 많지만 연체6개월이상이면 매각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