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 프로필 이미지
서민경제 회복연대
 
 
 
카페 게시글
질문 게시판 워크아웃 급 문의 드립니다.
김익범 추천 0 조회 250 03.09.05 21:34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03.09.05 20:18

    첫댓글 1. 대환할것인가의 판단은 총채무와 소득을 비교해서 납부할 능력이 있으면 하는겁니다..신용불량등재가 임박했고, 워크아웃 구상중이라면 더이상 대환은 손해입니다..2. 급여가압류는 본봉, 수당, 상여금, 퇴직금까지 급여성격으로 받는 것이면 모두 포함이며 실수령액 기준 50%만 가압류합니다..3. 이론상 전금융기관

  • 03.09.05 20:20

    금융자산에 대해 압류가 가능하지만, 어느 금융기관에 어떤 금융자산이 있는지 알아야 법원판결을 통해 압류할수 있습니다..4. 보증인은 신용불량등재가 되지 않습니다..보증사고자로 기록되어 신용에 문제는 있습니다만 신용불량등재는 아닙니다..5. 가압류 안됩니다..유체동산을 제외한 등기/등록 할수 있는 재산은

  • 03.09.05 20:23

    반드시 채무자 명의만 압류가 가능합니다..압류할려면 강제집행면탈을 위한 재산은닉임을 밝혀야 하는데 쉬운 일도 아니며 님 말씀이 맞다면 그럴 가능성도 없습니다..6. 좋은 방법 아닙니다..워크아웃 신청한 사람도 각 금융기관으로 통보가기 까지는 입다무는 실정인데, 신청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워크아웃을 언급하는건

  • 03.09.05 20:25

    방법이 아닙니다..연체후 워크아웃을 생각하신다면 추심, 압류의 위협, 신용불량은 아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조급해하지 마시고 워크아웃에 맞추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자 03.09.05 21:33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전 돈 벌어서 갚을 것입니다. 꼭이요. 이혼도 억울하고 사업한다고 사기맞은 것도 억울한데... 이렇게 주저앉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요. 가압류나 유채동산 압류가 들어가 오면 워크아웃 못 하나요? 그럼 그 전에 해야 하는 것 아닌지요?

  • 작성자 03.09.05 21:36

    그리고, 채권을 매각한다는데 이것도 되면 워크아웃을 못하는 것은 아닌지요?

  • 03.09.06 00:20

    유체동산가압류 등 모든 법적조치중에 워크아웃 가능합니다..단, 채무사실과 채무액 때문에 법적으로 다투고 있는 중이면 불가능합니다..채권을 매각하면 더이상 원채권사의 채무가 아닙니다..채권매각은 협약기관으로 이루어질수도 있고 비협약기관으로 이루어질수도 있습니다..협약기관이면 워크에 포함되고 비협약기관이

  • 03.09.06 00:22

    면 포함되지 않습니다..비협약기관 채무가 협약기관 채무의 20%를 넘으면 워크안되는것 아시죠? 현실적으론 채권매각보다 추심위임이 많지만 연체6개월이상이면 매각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