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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근혜 세훈 영진 러브하우스 원문보기 글쓴이: 소나기
鄭 총리, 국가보안법폐지 서명 사실인가? | ||||||
사실이라면 한명숙 보고 놀란 가슴, 정운찬 보고 기절할 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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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목 대기자, hugepine@hanmail.ne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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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 http://www.professornet.org)’ 홈페이지 ‘민교협활동, 성명서’ 게시판에 민교협 사무처에서 게시(2004.8.2)한 “반민주적 위헌악법 국가보안법은 전면폐지 되어야 한다.”는 제목의 회원서명성명(2000.7.18)이 게재 되어 있다. 국가보안법폐지 성명서에 서명을 한 민교협소속 전국 75개 대학 1,472명에 포함 된 서울대 교수 63명 중에 현 국무총리로 여겨지는 정운찬 교수의 이름이 발견되고 있어 보는 눈을 어리둥절케 하고 있다. 성명서는 서두에서 “북한이라는 '반국가단체'의 존재를 빌미로 국민생활을 처참하게 옥죄어 오던 국가보안법도 이번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실질적으로 무력화되고 사문화되었다.”고 선언하면서, “최근에는 한나라당의 일부의원조차 폐지를 주장하고 나설 만큼, 국가보안법의 철폐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여기에는 정운찬이 백락청 안병직 등 서울대 동료교수 이름과 함께 강정구, 장시기, 신영복, 조기숙, 강준만 등 친북성향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자들과 이름을 나란히 올렸다. 소위 민교협이란 단체는 1987년 출범한 대학사회의 ‘전교조’로서 2009년 7월 1일 이후 제23기 임원으로는 성공회대 김서중 교수와 동국대 장시기 교수 등 3인의 상임공동의장과 김상곤 현 경기교육감과 주경복 전 서울교육감 후보자 등 12명의 비상임공동의장이 있으며, 전국 시도에 지회를 두고 있다. 물론 서명자 명단에 들어 있는 서울대 정운찬 교수가 현 국무총리 정운찬과 동일인인지, 그 당시 정말로 서명을 하였는지는 확인된 바 없다. 그러나, 2000년 7월 18일 국가보안법전면폐지 촉구성명서에 서명을 한 1,472명 중 한명인 서울대 교수 정운찬이 2009년 9월 28일 국회 임명동의안 통과로 9월 29일 제 40대 대한민국 국무총리로 임명된 정운찬(鄭雲燦 ) 현 국무총리와 동일인이라면 이는 결코 예삿일이 아니다. 많은 국민들은 정운찬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난 병역비리 의혹과 세금탈루 혐의에 우려를 나타내고 위장전입과 다운계약서, 이중취업 및 논문 중복게재 논란 등 도덕성에 의문을 품으면서도 국정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선택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친북성향의 소위 ‘진보’ 세력과 '국가보안법 및 주한미군에 대한 인식과 ‘연방제’에 대한 태도'를 공유하고 있는 인사가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국무총리에 발탁 임명 됐다면 이는 결단코 용인해서도 안 되고 용납할 수도 없는 일이다. 우리가 9년 전 ‘국가보안법폐지 서명’에 엄중한 문제제기를 하려는 것은 정운찬 총리가 국정감사에서 “731부대가 항일 독립군(11.6)”, “금강산 개성공단 관련 북측 회담제의 사실도 모른다.(11.6)”, “민족문제연구소 장학퀴즈 식으로 질문 하지 말라(11.9)”, “국가채무증가액도 4대강도 모른다.(11.10)”고 한 업무미숙을 탓함과는 전혀 별개문제이다. 국무총리란 직책은 대통령이 국회동의를 얻어 임명하는, 말 그대로 일인지하만인지상(一人之下萬人之上)으로서 행정각부를 통할하고 국정의 기본, 대외 선전(宣戰)과 강화(講和), 개헌안과 국민투표 발의, 예산 결산 안, 긴급명령과 계엄령해제 등 국가의 중대사를 심의하는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 유고시 1순위 권한대행자라는 막중한 책무를 가진 자리이다. 그런 막중한 책무를 가진 국무총리가 국가존립의 한 축인 국가보안법폐지론자라면, 앞으로 있을지도 모를 개헌에서 “헌법 제 3조 영토조항”에 어떤 태도를 취 할 것인지 자못 우려스럽다. 만약 정운찬 총리가 지금도 ‘국가보안법폐지’라는 소신을 가지고 있으며, 장차 개헌과정에서 영토조항 폐지를 주장하거나 이를 추진하려 들 우려가 있다면 정운찬은 총리직에서 즉각 해임 또는 사퇴해야 한다. 우리는 노무현 정부시절 2006년 4월 통혁당 간첩 장기수 출신 성공회대 교수 박성준 씨의 아내로서 반공법위반으로 2년여 복역사실이 있는 한명숙의 제 37대 국무총리임명 반대 투쟁에서 역부족으로 실패한 쓰라린 경험을 가지고 있다. 2006년 당시 애국시민단체들은 한명숙의 국무총리 임명은 2007년 대선을 겨냥한 “친북내각 구성 음모” 로서 “나치 전범자를 프랑스 수상에 앉히는 꼴”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그 때에 발표한 성명은 “통혁당 간첩으로 13년간이나 복역한 박성준 씨의 아내이자, 그 자신도 반공법 위반 전과자로서 국가보안법 폐지에 앞장선 한명숙 씨가 국무총리에 임명된다는 것은 친북내각을 만들려는 것”라고 노무현 정권을 질타했다. 그러던 대한민국에 “잃어버린 10년을 되찾겠다.”면서 “좌파정권 종식, 정권 탈환”을 부르짖으며 정권교체를 이뤘다는 이명박 정부에서 하필이면 국가보안법폐지론자를 국무총리로 발탁 임명했는가 하는 점에 대하여 우려에 앞서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다. 실제로 37대 국무총리에 임명 된 통혁당 간첩 아내 한명숙이 통혁당 간첩 장기수 출신 남편 박성준에게 국민혈세로 된 국고에서 시민단체 지원 명목으로 친북세력에게 평택 미군기지확장 이전 반대 대추리 폭동자금을 지원 해 준 끔찍한 사실은 잊으래야 잊을 수가 없는 일이다. 우리 사회에 찬반 여지가 아직 남아 있지만 이명박 정부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살리기와 세종시 죽이기(?)”에 정운찬 총리가 앞장서는 것은 국정 우선순위와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나무라거나 탓할 마음이 없다. 정운찬 총리가 목숨 바쳐 지켜야 할 것은 헌법 제3조 영토조항이요 반드시 살려야 할 것은 국가보안법과 “비핵개방3000” 대북정책기조 이다. 정운찬 총리가 지난 10일 서해 대청도 교전에 대하여 “우발적 충돌”이라고 답변한 것에 대하여 “731부대를 항일 독립군”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보다 몇 백배 이상의 우려를 더하면서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이 고장인지 ‘무면허 불순세력’ 손에 장악당한 것인지 의구심을 더 하지 않을 수가 없을 뿐이다. 여하튼 이 후로 정운찬 총리가 만에 하나 국가보안법폐지에 앞장서거나 개헌과정에서 대한민국 헌법 제3조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서 한다.”고 명문으로 규정한 영토조항의 획하나 자구하나라도 훼손 변경하려 든다면 부득이 정운찬 퇴진에 그치는 게 아니라 '정권타도'에 나서게 될 것이다. 지난 18대 총선 공천결과를 두고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2008년 3월 23일 오후 기자회견에서 “나도 속고 국민도 속았다.”며 크게 반발하자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나 역시도 속았다.”고 되받아 준 여파로 ‘친박의 대거 당선’ 이라는 이변을 낳기도 했다. 한명숙 총리임명을 한사코 반대 한 우익애국세력에게 있어서 국가보안법철폐를 주장해 온 정운찬이 총리로 발탁 된 사실은 무엇으로도 양해가 안 된다. 좌파정권 종식이라는 슬로건과 정권교체라는 위장구호에 자유 민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애국세력도 속고 국가안보를 걱정하는 국민도 속은 게 아닌지 모르겠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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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가능성 있어 보입니다
사고 뭉치..
정운찬이가 빨갱이가 맞는것같구나 서해교전을 우발적사고라할때에 의아했었다,
야당에서 퇴임권고안 낸다면 한나라당에서도 적극협력해야한다고본다,
잡아 죽여야 합니다
힘이실리니까 못하는말도없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