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경찰서에서는 청문감사관의 인권보호 기능을 강화하여 경찰업무와 관련하여 인권 침해요인을 사전에 방지하는 등 인권경찰로 거듭나기 위하여 인권침해 접수창구를 개설 운용하고 있습니다.
경찰로부터 인권침해를 받으신 분의 침해 사항을 접수, 신속 공정한 조사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접수하시고자 하는 분은 경찰서 방문시 본관 1층 청문감사실을 직접 방문하시거나 전화, 우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마포경찰서 청문감사관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 393-0638)
"마포경찰서 청문감사관은 시민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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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돌이 양심방 |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의 유혹을 받거나 직·간접적으로 부득이하게 금품을 받게된 것을 포돌이 양심방을 이용하여 상담 및 신고시 적의 조치함으로써 선의의 경찰관을 보호하고 청렴한 경찰상을 정립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 직무관련 직·간접불문 - 금품수수 유혹을 받아 공정한 업무집행이 곤란한 경우 - 본의 아니게 금품을 받았으나 반환하기가 곤란하거나 뚜렷한 방법이 없는 경우 - 본인 몰래 금품을 넣고 간 경우와 우편 또는 택배 등으로 전달되어 본인에게 반환이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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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유혹을 받거나 금품을 받은 경찰관이 상담 및 신고 (청문감사실 393-0638) (단, 금품의 유혹을 받은 경우 필요시 상담 요청) |
- 상담요청시 ⇒ 청문감사관이 직접 상담, 개인비밀 유지 ⇒ 상담결과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관서장에게 보고, 그 업무로부터 보직이동 등 조치 한 경우 관서장에게 보고, 그 업무로부터 보직이동 등 조치 - 금품신고시 ⇒ 청문감사관이 직접 접수 비밀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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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경찰관이 부정 부당하게 처리한 업무는 즉시 시정조치하고 해당 경찰관에 대해 책임을 묻습니다.
청문감사실에서 하고 있는지요
빛좋은 개살구 일수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