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회계 공부한다고 했는데.. 수박 겉핥기 식이었나봅니다.
막상 이런 실무를 접하면 아무것도 모르겠네요..
그리고 모르는게 많으니 실수도 많구요.. ^^;;
그래서 이렇게 도움을 청합니다.
1. 개발비 상각
창업 당시 개발비를 성정해 놨는데요 (2000년 창업함)
그해 결산부터 5년상각(정액법)했었답니다.
그런데 작년 결산시엔 상각을 안했는데요..
2004년 결산시 1년치만 상각하고 (5년 상각이라면 올해까지이므로)
2004년 결산시 1년치를 마져 상각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올해까지 상각기한(??)이라서 올해 연말에 2년치를 모두 잡아서 상각해야하는건가요?
2. 상표권(산업재산권)
저희 회사의 상호등의 상표권을 등록하려고 하였습니다. (2003년)
그런데 2003년도에 상표권 출원을 위한 착수금만 지불한 상태로
2004년 상표권 등록이 취소 되었습니다.
참고로 03년도 결산시엔 상표권(산업재산권) 상각을 하지 않을 상태입니다.
그럼 당초 상표권으로 분류한것에 대한 상각을 해야하는건지?
어디선가 보기엔 상표권 등록 않은 상태일 경우 회계상 상표권으로 처리하면 안된다고
하던데요.. (맞나요?)
그렇다 당초 설정해 놓은 상표권은 어떻게 수정(??) 처리 해야하는지?
첫댓글 개발비는 마지막년도에 전부 상각하시고..상표권 등록이 않된 상태에서는 상표권으로 처리할수 없으므로 전기오류수정이익 정도로 처리하시는 것은 어떨 런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