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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남장3BL 국민임대주택 자격완화 선착순 입주자 모집공고 |
[ 입주자격 완화 주요내용 ] ○ 소득요건 완화(기준소득 150% 이하 신청가능) ※ 단, 기준소득 초과비율에 따라 임대조건이 할증적용됩니다. |
모집 신청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사항이오니 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
▪ 이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16.12.29(목)이며, 이는 입주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및 자산 등) 기준일이 됩니다.
▪ 신청자격 모집공고일(2016.12.29)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기준소득의 150%) 및 자산보유기준(부동산 12,600만원, 자동차가액 2,465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자
▪ 신청접수 일시 및 장소
▪ 이 주택은 현재까지 미계약된 세대에 대하여 선착순으로 추가 모집하기 위한 공고문입니다. ▪ 1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 기존 계약자도 신청 가능하나 기존 계약 해지시 소정의 위약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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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단지 개요 |
블록 | 위 치 | 건설호수 | 입주개시 |
3BL (4단지) | 충남 홍성군 홍성읍 남장중로 37 | 518호 -국민임대 356호 -영구임대 162호 | '16.12월 |
2. 모집대상 주택 및 임대조건 |
공급 형별 | 주택유형 | 세대 당 계약면적(㎡) | 건설 호수 | 미임대 호수 | 금회 모집호수 (예비자 포함) | 기본 임대조건 | 구조 및 난방 |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 (천원) | 최대전환시 임대조건 | |||||||
주거전용 | 주거 공용 | 기타 공용 | 합계 | 임대보증금(천원) | 월 임대료 (원) | |||||||||||
계 | 계약금 | 잔금 | 임대보증금 (천원) | 월임대료 (원) | ||||||||||||
26 | 26A | 26.69 | 14.8793 | 6.1301 | 47.6994 | 128 | 112 | 150 | 8,350 | 1,670 | 6,680 | 134,000 | 철근콘크리트(벽식) 경사지붕 개별난방 | (+)16,000 | 24,350 | 54,000 |
(−)4,000 | 4,350 | 147,330 | ||||||||||||||
43 | 43A | 43.76 | 23.3814 | 10.0507 | 77.1921 | 108 | 69 | 100 | 22,410 | 4,480 | 17,930 | 212,000 | (+)25,000 | 47,410 | 87,000 | |
(−)16,000 | 6,410 | 265,330 |
ㅇ 본 단지는 국민임대주택(356호)과 영구임대주택(162호) 혼합단지입니다.
ㅇ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ㅇ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샤시 설치에 따라 내ㆍ외부의 온도 및 습도
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ㅇ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추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변경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ㅇ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100만원 단위로 전환가능합니다.
ㅇ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4%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 소득기준 초과시 할증임대조건
주택형 | 기준소득금액 대비 초과자 소득비율 | 임대조건 |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원) | 최대전환시 임대조건 | ||||
임대보증금(원) | 월임대료 (원) | |||||||
보증금(원) | 월임대료 (원) | |||||||
계 | 계약금 | 잔금 | ||||||
26 | 기준소득 이내 신청자 | 8,350,000 | 1,670,000 | 6,680,000 | 134,000 | (+)16,000 | 24,350 | 54,000 |
(−)4,000 | 4,350 | 147,330 | ||||||
110%이하 | 9,185,000 | 7,515,000 | 147,400 | (+)16,000 | 25,185 | 67,400 | ||
(−)4,000 | 5,185 | 160,730 | ||||||
110% 초과 130% 이하 | 10,020,000 | 8,350,000 | 160,800 | (+)16,000 | 26,020 | 80,800 | ||
(−)4,000 | 6,020 | 174,130 | ||||||
130% 초과 | 11,690,000 | 10,020,000 | 187,600 | (+)16,000 | 27,690 | 107,600 | ||
(−)4,000 | 15,690 | 200,930 | ||||||
43 | 기준소득 이내 신청자 | 22,410,000 | 4,480,000 | 17,930,000 | 212,000 | (+)25,000 | 47,410 | 87,000 |
(−)16,000 | 6,410 | 265,330 | ||||||
110%이하 | 24,651,000 | 20,171,000 | 233,200 | (+)25,000 | 49,651 | 108,200 | ||
(−)16,000 | 8,651 | 286,530 | ||||||
110% 초과 130% 이하 | 26,892,000 | 22,412,000 | 254,400 | (+)25,000 | 51,892 | 129,400 | ||
(−)16,000 | 10,892 | 307,730 | ||||||
130% 초과 | 31,374,000 | 26,894,000 | 296,800 | (+)25,000 | 56,374 | 171,800 | ||
(−)16,000 | 15,374 | 350,130 |
3. 신청자격 |
모집공고일(2016.12.29)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자
|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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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전원(이하 해당세대)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세대주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을 말한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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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않는 신청자의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 장인, 장모, 시부모, 동거인 등은 신청자의 등본에 함께 등재된 경우라도 해당세대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공급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 「민법」상 미성년자는 단독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에는 신청불가
구분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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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 부동산가액 | •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가액 합산기준 12,600만원 이하 | |||||||||||||||||||||||||||||||||
자동차가액 | •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가액 2,465만원 이하 |
* 해당 세대 :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
* 단독세대주(본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자)는 전용면적 40㎡이하 국민임대주택만 신청할 수 있음. 단, 단독세대주 중 주민등록표등본의 구성이 ① 사위와 장인 또는 장모, 며느리와 시아버지 또는 시어머니 ② 현재 혼인중이 아닌 형제ㆍ자매(단, 부모의 사망 사실이 확인된 경우)로 되어 있는 경우 ③ 혼인신고를 완료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외국인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는 경우[단, 세대주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외국인 배우자의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 거소(체류지)가 일치하는 경우에 한함]은 예외로 하여 전용면적 40㎡ 초과 주택 신청이 가능함.
*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1에 따른 장애등급 제2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 및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3급 이상인 자, 다만 뇌병변, 시각, 지적, 자폐성, 정신, 심장, 호흡기, 간질 및 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은 장애등급 제3급까지 해당)은 단독세대주임에도 불구하고 전용면적 50㎡미만까지 신청 가능
* 입주자격 조사결과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공급신청자에게 있음.
■ 소득ㆍ자산 산정방법
구분 | 산정방법 |
소득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미성년자 제외)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이자소득,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 세부내역 별첨 |
부동산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를 통해 조사된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 건축물 : 공시가격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아래 토지는 제외 -「농지법」제2조제1호에서 정한 농지로서 같은 법률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재 건립 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 이경우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함 - 목장용지를 목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자동차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를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다만 자동차는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함. • 해당 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분의 보철용 차량의 경우 |
4. 모집일정 및 입주자선정 방법 |
■ 공급일정
신청접수 | 접수장소 | 당첨자발표 및 계약 체결 |
현장접수 : 2017.01.12(목)∼01.31(화) 10:00∼16:00 (※ 토․일․공휴일은 신청불가)
우편접수 : 2017.02.01(수)~02.28(화)
| 현장접수: LH 홍성남장 천년나무 4단지 경로당 (주소: 충남 홍성군 홍성읍 남장중로 37)
우편접수: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108 LH 임대공급운영부 홍성남장 담당자 앞 | 개별통보 |
※ 접수기간중이라도, 신청자가 모집인원수를 초과할 경우 접수를 중단함
(1.31(화) 이전 접수마감될 경우 우편접수 받지 않음)
※ 폭설 등 사유로 신청접수 받지않는 날이 있을 경우 당일 10:00 이전까지 홈페이지에 공고함
※ 우편신청 시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보내셔야 하며, 등기소인일이 2.28(화) 이전인 서류만 유효합니다.
우편신청시 구비서류가 미비할 경우 접수처리 되지 않고 반송될 수 있음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 선정절차
신청 (현장) | 소득ㆍ자산조사 (사회보장정보망) | 소득ㆍ자산 소명 요청 (개별통보) | 소명접수 및 심사 | 당첨자 발표 |
• 해당 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ㆍ자산 자료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조사 결과에 의함
• 주택,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됨
■ 선정 방법
▪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대하여 순위 및 배점 등에 상관없이 신청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하되, 신청자를 대상으로 소득, 자산 등을 검색하여 적격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통보하고, 계약체결시 접수순번 순으로 동호를 전산추첨하여 계약체결합니다.(신청자가 동호를 지정하여 계약하지 아니함)
▪ 접수기간 중 분할하여 선순위부터 동호를 배정할 수 있습니다.
▪ 신청접수기간 중 10시 이전 도착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추첨으로 접수순번 결정합니다. (단, 도착자의 수가 미임대호수 이하인 경우 추첨하지 않음)
▪ 신청자가 모집호수를 초과하는 경우 접수는 중단되며, 접수 중단여부는 공사 홈페이지에 공지합니다.
5. 제출서류 |
▪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유효하오니, 모집공고일 이후에 해당 발급기관으로부터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가 위조 또는 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때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공통 제출서류(현장 및 우편접수시)
구비서류 | 비 고 | 부수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 (대상자) 세대구성원 전원 *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동의방법) 공고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서명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 1통 |
주민등록표등본 | ․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요망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1통 |
가족관계증명서 | <아래 해당자만 제출>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예.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추가제출 ) | 1통 |
임신진단서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 1통 |
□ 기타서류 ․ 본인 신청시 : 본인신분증, 도장 또는 서명 가능 ․ 배우자 신청시 : 본인신분증, 배우자 신분증, 본인도장, 본인과의 관계입증서류(주민등록등본 등) ․ 그 외의 자 신청시 :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본인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본인 인감도장 ․ 장애인 복지카드(국가유공자의 경우 국가유공자증) 사본 1통 (중증장애인이 전용면적 40㎡~50㎡미만 주택을 신청하는 경우만 제출) |
■ 우편접수시 추가 제출서류
공급신청서 1부(인감도장 날인), 인감증명서 1부(신청자 본인 발급분)
6. 신청방법 |
▪ 현장방문 시 유의사항
• 제출서류와 구비서류를 빠짐없이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제출서류 참조)
• 신청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 등) 요건을 반드시 숙지하고 방문하셔야 합니다.
▪ 현장방문 신청 장소
신청장소 | LH 홍성남장 천년나무 4단지내 경로당 |
위 치 | 충남 홍성군 홍성읍 남장중로 37 (홍성군 홍성읍 남장리 596) |
■ 우편접수
▪ 「공급신청서(우편접수용)」 및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작성(인감도장 날인)하고 제출서류를 빠짐없이 동봉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제출서류 참조) ▪ 제출서류 검토결과 추가 필요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연락처를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 등) 요건을 반드시 숙지하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
7. 당첨자 발표 및 계약 안내 |
■ 당첨자 발표
• 당첨자 발표는 개별통보 하며, 동호는 전산추첨을 통해 결정됩니다.
■ 계약안내
• 당첨자는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개별 통보한 기간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함
공통서류 | 대리 계약시 추가서류 |
• 계약금입금증 또는 입금사실 확인 가능한 정리된 통장 • 계약자 도장 * 본인이 계약시에는 서명 가능 • 계약자 신분증지참 및 사본제출(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운전면허증(위조 방지 홀로그램처리와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 운전면허증에 한함) | • 배우자 공통서류 외에 배우자 신분증, 계약자와의 관계입증서류 • 배우자 외의 자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계약자 인감증명서(본인 발급분), 계약자 인감도장 |
8. 공통 유의사항 |
관련항목 | 유의사항 | ||||||||||||||
신청방법 | • 01.12(목) ~ 01.31(화)는 현장방문신청만 가능합니다. • 02.01(수) ~ 02.28(화)는 우편신청만 가능합니다. • 현장방문신청 및 우편접수 방법을 반드시 확인한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6. 신청방법 참조) • 본 모집공고문의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 당첨 판정기준은 제출된 신청서를 기준으로 하므로 신청서를 잘못 작성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자께서는 모집공고문의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이후 신청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를 때에는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어 신청서를 정확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이후에는 신청서 내용의 취소 또는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는 제출 이후 반환하지 않습니다. | ||||||||||||||
신청자격 | •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신청자격 참조) • 신청 이후 신청자격에 대하여 부적격 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이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으니,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갖추어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예비)입주자 당첨에서 제외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 및 판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라 처리합니다. | ||||||||||||||
당첨안내 | • 당첨여부를 별도로 공지하지 않으며, 당첨자는 별도로 계약체결일을 정하여 안내하여 드립니다. •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LH 대전충남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부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각종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당첨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
계약안내 | • 모집공고일 이후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전원)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 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 계약자(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포함)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 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하며, 명도하지 아니할 경우 전부 계약 해지 처리됩니다.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아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임신 또는 출산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 제출하지 않거나 「모자보건법」를 위반하여 인공임신중절수술 등을 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이 취소됩니다. | ||||||||||||||
임대조건 | •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 월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하는 것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전환을 원하는 경우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 범위에서 100만원 단위로 보증금을 추가 납부할 수 있으며, 적용 이율은 현재 6%이나 향후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 임대차계약 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임대차계약 이후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때 관계법령에서 정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의 소득기준을 초과한 입주자는 아래의 표와 같이 소득초과정도에 따라 일정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납부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퇴거하셔야 합니다. 다만, 입주자격 소득기준의 150%를 초과하는 때에는 퇴거하여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때 관계법령에서 정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의 무주택세대구성원,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
입주안내 | • 이 주택에 입주할 때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1회 부과하며, 퇴거할 때 돌려드립니다. • 이 주택에 입주 전에 잔금 및 관리비예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입주지정기간 개시일보다 앞서 입주하는 경우,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 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전세자금대출은 국민주택기금 취급은행(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중앙회,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에서 받으실 수 있으며, 계약자의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를 은행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
기타사항 |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세대모형, 팸플릿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컷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팜플렛에 기재된 제품은 자재의 품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동가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및 계약 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임대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9. 시행자 및 시공업체 현황 |
블록 | 사업주체(등록번호) | 시공업체 | 연대보증인 | 감리회사 |
3블록 | 한국토지주택공사 (314-82-13491) | (주)보미종합건설, 성우종합건설(주), (주)대덕 | - | (주)선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주)해마종합건축사사무소 |
이 주택은 무주택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복권기금 등) 지원으로 건설됩니다. |
공사는 도심지내 저소득계층과 사회취약계층 아동ㆍ청소년의 주거생활안정을 위해 다양한 주택을 지원합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부 |
팸플릿 배부처 | 대전충남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부 |
임대문의 | 전국 대표전화(콜센터) 1600-1004 |
당첨자 ARS | 1661-7700 |
인 터 넷 | www.lh.or.kr :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 분양ㆍ임대청약시스템 |
2016.12.29
대전충남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