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변호사님
1. 대통령의 개성공단 운영 전면중단 조치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대통령의 의사결정을 포함하고, 그러한 의사 결정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문제이므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X
2.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의 재산세에 대하여 1천 분의 40의 중과세율을 규정한 구 「지방세 법」 조항은 회원권의 가격, 이용자 중 비회원의 비율, 비회원의 독자적 이용 가능성 등 골 프장의 사치성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을 전혀 반영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회원제 골프장 운영자 등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X]
3.입법자는 형벌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효력과 관련하여 과거의 완전 소급효 입장을 버 리고 종전에 합헌결정이 있었던 시점까지 그 소급효를 제한하는 부분 소급효로 입장을 변경하였는데, 이는 법적 안정성보다는 정의에 더 중점을 둔 것이다. [X]
3개 다 x인데요..
각각 왜 틀린지 아시나요?
첫댓글 사법심사가 됩니다
재산권 침해 아닙니다
법적안정성에 더 중점을 둔 겁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