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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소 장
고소인 : 구수회
피고소인 : 김수지 검사(서울서부지방검찰청장 근무)
죄명 :
형법 제 227조(공소장 허위공문서작성죄)
형법 제 229조(허위공문서 행사죄)
대한민국 공수처 귀중
고 소 장
고소인 : 구수회
서울 서초구 법원로 2길 19 제104호 gusuhoi@hanmail.net
피고소인 :
김수지 검사(서울서부지방검찰청장 근무)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
고소 요지
피고소인은 고소인의 공소장을 작성함에 있어서 범죄사실을 6하원
에 의하여 작성하지 않은 허위 공문서를 작성함
구체적인 고소내용
1. 신분 관계
원고 구수회는
서울서대문구 구청장예비후보 및 공직선거법 제250조1항
형사 피고인이였고,
다음카페 관청피해자모임(6,800명 회원) 창설자 입니다
김수지 검사는 구수회가
구청장예비후보 홍보물에 직업을 거짓말로 교수(행정심판) 라고
기재했다면서 3년 이상의 징역을 주라며 고합으로 공소장을 작성
하여 기소한 분입니다(2018고합353호)
한편, 구수회는
변호사들이 통상 1개의 행정심판청구를 작성해 보지 않은데 반하여,
구수회는 고객에게 1,500개 이상의 행정심판청구서를 작성해 준
자이고,
행정심판 실무와 이론(법률출판), 행정심판의 생활법률(제일법규)의
저자(유일저서)로서
공소장 무효에 대한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법리에 맞다고 확신하는
자이기도 합니다
2. 검사 김수지의 범죄행위
1) 검사는 공소장을 6하원칙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구수회(서대문구 구청장 예비후보)를 공직선거법 250조1항
위반으로 기소한 공소장(2018고합353)에는 6하원칙의 범죄 사실
이 없습니다
즉, 공소장에 “피고인 구수회는 직업란에 허위로 교수(행정심판)
라고 했다” 라고만 적었고,
왜 허위라는 내용을 적지 안했습니다
2) 공소장에 교수(행정심판) 아닌, 뭐라고 적어야 한다 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즉, 땅꾼이라고 적어야 하는데, 교수(행정심판) 라고 적었다
식이 되어야 합니다
3) 검사님은 지금이라도 직업란에 교수(행정심판)아닌 다른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
알려 주어야 하고
4) 검사님은
만약, 구수회가 대학교수가 아니면서 교수를 사칭했다는 취지의
공소장이라면
대학교수만 직업란에 교수라고 적어야 하는 법규, 판례
를 지금이라도 밝혀야 합니다
3. 관련 법령, 판례 및 전문가 사견
1) 행정심판법 제 5조 2항
2) 대법원 판례 (검색어)2011가합131144호
(과거 판결에 무효요인이 있으면 비록 판결이라도 무효소송이
가능함, 원고승이 된 판결임)
3) 기타 행정 전문가들 의견
위 2항 판결무효 재판도 법리에 맞다면서 원고 승소를 시킨 판결
이면,
행정심판 다음에 있게될 행정소송에서 판결무효소송도 법리에
맞고, 행정심판도 법리에 맞는 것임
증 거 물
갑1호.............사진(선거 홍보물)
갑2호.............판결
갑3호.............항소장
갑4호.............공소장
갑5호.............최후 진술(1시간)
2019. 5. 고소인 구수회
대한민국 공수처 귀중
구수회의 헌법소원청구가 1단계 통과 + 검사답변서 등|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헌법소원청구서는 청구인(구수회)이 작성하고, 나중에 국가의 공짜 변호사는 1단계 통과와 동시에 주어집니다
댓글로 설명드립니다 구수회 공무원 사직서는 위조가 되었다 검사의 답변서 검사의 답변에 대한 구수회 반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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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공수처 고소1호 = 구수회 교수-축
법 무식 어느 사피자는 공수처 통과를 반대하고 있더군요. 그 이유는 공수처가 대통령 밑의 기구 때문이라고 반대를 하던데,,,
국회의 공수처 통과를 축하드립니다
한국의 권력은 입법, 행정, 사법 3개로 나누어 져 있고, 공소권은 행정부에 소관이므로 공수처가 행정부에 있는게 원칙임
즉, 독립된 기구를 주장하는 것은 법무식에 포함됩니다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리다 구수회교수님.정말 대단하십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고소장 류형은
감사 = 불기소이유서의 허위공문서 작성죄
판사 =
판결을 민소법 208조에 안맞게 작성시 형법 제 122조로 고소
유일한 증거신청을 거부시 형법 제 122조 등으로 고소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리다 정보를주심에 감사합니다
국회의 공수처 통과를 축하드립니다
구교수님의 필승을 바랍니다 존경
아직도 거제도 계시는지요. 존경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리다 앗 저는 창원 출생이고 창원에 있습니다 ㅋ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리다 구수호교수님공수처통과된겁닙카
@방관자역시애국자아니다 니까?
고소장 작성,접수작성 일자가 2019.5월로 되어 있군요
구수회교수님.고맙습니다
젊은 여성검사가 옷벗고 변호사 개업하게 생겼군요 변호사가 2만명이 넘는 시대라 경쟁이
치열 할땐데 .......
이 사건 전모를 본다면 공소는 피해자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함으로 피해자가 없다 할 것입니다.
구청장 출마하는 것은 국민을 위해 헌신 하겠다는 의도가 있으며 헌법제21조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에 의해 표현의 자유가 있으며
피해자가 없는 공소장은 위력에 의한 직권남용이 된다 할 것입니다. 그 재판 또한 판사 쓰레기 판사 검사. 썩을 대로 썩은 양승태 꼬봉이들이 기소 했고 판결 했다.
함으로 그 재판 또한 무죄 이며 고소장은 너무도 당연한 고소 입니다.
정의롭습니다. 장수가 엄하면 군사가 강하다 함으로 우리 회원님들은 감히 따를 것입니다. 투쟁 !!
격려 감사합니다. 공수처 국회통과는 관청피해자모임 회원들 때문입니다
자식이 6명 있는데, 6명모두 누님<이다은>을 고려대학교 입학을 시키자고 야단이고, 부모는 돈이 없으니 입학을 포기하라고 하다,
결국 누님은 고려대에 입학을 했을 경우에
이는 자식 6명의 고집 때문입니다.
이처럼 대한민국 피해자 모두가 이곳에서 외치면 반드시 뜻을 이루어 냅니다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리다 카페지기 님!
이 민족이 하루 속히 남북통일 바랍니다.
제아무리 법원이 많고 법관들이 많으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위정자들이 국민들의 심부름을 다하지 않기에
그동안 본 카페에서 방문자 조횟수 순위가 1 위에서 14위까지 이렇게 또 변경되었습니다.
http://cafe.daum.net/gusuhoi/3jlj/38192
피의자? 가 담당검사를 고소하다.
구수회 교수가 아니면, 생각할 수도 없는 기상천외(奇想天外)한 발상입니다. 대역습(大逆襲)입니다. 미국말로 "Surprise Attack.
전쟁에서 대역습은 성공가능성이 많다고 합니다.
저의 경우, 저작권 사용료 청구소송에서 댓상주식회사가 13개허위진술응 103번 반복진술하여, 검칠에 고소고발 하였는데,
검찰에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리.
이 친구들과 판사들도 고소감인지 연구해 보겠습니다.
회장님, 공수처가 생겼으니 이러한 생각, 발상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카페 감사 그렇습니다. 감사님. 공수처가 없으면, 꿈도 꾸지 못할 것입니다.
공수처 설치. 우리 사법피해자들의 동지들을 위하여 좋은 제도입니다.
감사님도 필승 기원합니다.
국회 공수처 통과 적극지지 필승 기원합니다,
언제 확정이 되느거예요?공수처 설치 법안은
경축 "민주당 최고입니다.
국민이 원하는법을 국회가 빨리 확정해야 되고 한국당은 반대하고 있어 개상놈의새끼들 없어버려한다
강도강의 앞잡이인 파렴치한 검찰을 사형에 처하라

필승
수고하십니다.
이 소식을 전세계의 만인들에게 소개하시길 바랍니다.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관한 국민청원은 종료되었는데
청원동의 302,856 명 참여하셨으니 조속히 설치하시고 하루 속히 남북통일하시기 바랍니다.
미국과 일본은 북의 손아귀에 잡혀 있으니...
주장하는 이유는 사드로는 어림도 없는 방어수단입니다.
北, SLBM 핵심기술 콜드런치 성공한듯..
"예상보다 속도 빨라 우리 군 내부서도 놀란 분위기..
2016.04.25. 12:21
http://media.daum.net/politics/dipdefen/newsview?newsid=20160425122126501
http://cafe.daum.net/gusuhoi/3jlj/37807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