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한국가스공사가 미얀마 해상에서 가스를 생산하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한국가스공사
제주도 남쪽의 대륙붕 제7광구와 ‘한일 대륙붕 협정’ 관련 논의가 정치권에서 회자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정(경기 파주을)·박영순(대전 대덕)의원은 지난 7일 국회에서 ‘대륙붕 7광구 영토주권 사수를 위한 국회토론회’를 열었다.
사실, 7광구 협정이행 촉구 이야기는 과거 국회에서 꾸준히 논의되어온 사항이다.
부산 동래 국회의원이던 한나라당 이진복 의원이 ‘잊혀진 해양영토, 제7광구’ 정책토론회를 지난 2011년 6월 3일 개최한 적이 있다.
한일 양국이 한일대륙붕 협정을 조인한 것은 1974년이다. 그리고 4년 뒤인 78년 JDZ(한일 대륙붕 공동개발구역)의 7광구에서 석유와 가스 공동 개발을 시작했다.
그러나 수십 년간 진행이 지지부진했다. 그러다 2001년 한일 양국이 공동 물리탐사 및 분석을 실시하면서 실마리를 마련하는듯 보였다. 당시 한국석유공사는 JDZ에 5개 유망구조 및 13개 잠재구조에 석유, 가스가 상당한 양이 매장된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JDZ에서의 석유, 가스 탐사사업이 한일 양국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공동개발이 진행되지 못했고 경제성 여부도 확인할 수 없었다.
다만 미국 우드로윌슨연구소가 2004년 “미국 매장량의 4.5배 규모의 석유가 묻혀 있다”는 보고서를 내놨다. 실증 조사를 하지는 않은 상태이고 ‘뭔가가 있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실제로 인근 주변 해역에서 중국 측이 오래 전부터 석유와 가스를 생산해 오고 있다고 한다.
문제는 한일 대륙붕 협정이 1978년 발효해 2028년까지 50년간 유효한 협정이라는 사실이다.
최근 국회에서 토론회를 연 박영순 의원은 “7광구는 정부가 외교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중대한 사안이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일본에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민주당이 7광구 문제를 한일정상회담 의제로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정 의원은 “대륙붕 7광구 한일공동개발 협정 종료까지 빠르면 약 5년이란 시간밖에 남지 않았다”며 정부가 7광구 영유권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한편 1979~92년간 한일 양국이 합의하에 JDZ내에서 7광구를 시추하였지만 유전 발견엔 실패했다. 다음은 주요 추진경과이다.
1972년 대륙붕 제6광구에서 시추작업을 했던 프로스펙터호 모습이다. 1979년 6월부터 제주도 남쪽바다에서 시추작업을 벌였다. 사진=조선DB
1. 공동탐사 제1기(1979~88년)
1979년에서 86년까지 물리탐사(9984L-km)를 실시했으나 뚜렷한 성과가 없어서 1988년 조광권이 만기 소멸되었다.
2. 공동탐사 제2기(1989~92년)
1989년 양국 공동(한국석유공사-일본석유)으로 물리탐사를 7광구에서 벌였지만 역시 석유가 나오지 않아 1992년 광구를 반납했었다.
3. 공동탐사 중단기(1993~2000년)
석유, 가스가 나오지 않았고 유망한 경제적 가치가 없다는 평가와 아울러 JDZ 개발이 시급하지 않다는 양국의 이해관계가 맞아 공동개발을 잠정 중단했었다.
4. 이후 상황
김대중 정부시절인 2001년 한일 산업장관이 서로 만나 “공동 물리탐사 추진에 관한 공동 성명서”를 채택했다. 당시만 해도 한일 양국의 사이가 긴밀했다.
2002년 한국석유공사와 일본의 JNOC가 공동으로 일부 지역에서 물리탐사(550㎢)를 실시했다.
2년 뒤인 2004년 다시 양국이 공동탐사에 합의했지만 2005년 일본 측 민간사에서 표면적으로는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불참했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시절인 2006년 한일 산업장관 회담에서 “JDZ 공동개발을 위해 양국이 공동협력하기로” 논의했지만 일본이 협의회 구성에 미온적 입장이었다.
이후에도 한국 정부가 JDZ 공동개발을 수차례 제안했지만, 일본은 “추후 검토하겠다”는 통상적인 답변만을 반복해 왔다.
국제법 전문가들은 JDZ 협종 종료 후 일본 측으로 7광구 관할권이 넘어갈 수 있다고 우려한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유엔 국제해양법이 1982년 채택되면서 ‘배타적경제수역(EEZ)’이란 개념이 도입됐기 때문이다. 이후 대륙붕 소유권을 어느 나라와 연결됐는지 따지지 않고, 양안 간 중간선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국제 판례들이 축적되고 있다고 한다.
EEZ 경계를 기준으로 삼으면 7광구의 90% 이상은 일본 수역 내에 위치한다. 그러나 해수부는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EEZ를 설정한 한일 어업협정에는 대륙붕과 관련된 내용은 없기 때문에 이 같은 주장은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