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추진해온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지정이 애초 목표로 했던 14개소에 미치지 못하는 4개소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안정적인 센터 운영이 부재하면서 경찰이 응급입원을 요청해도 받아주는 병원이나 병동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첫 공모를 진행했지만 지원 병원이 없어 올해 10월 기준 모두 4차례 공모 기간을 연장했다.
현재 운용 중인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는 서울의료원, 인천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전북 원광대병원, 제주 제주대병원이 전부다.
복지부는 올해 8개소를 선정할 계획이었지만 이마저도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는 응급의학과와 정신건강의학과가 동시 협진으로 내·외과적 처치와 정신과적 평가를 위한 24시간 정신응급환자 대응 병상 운영을 담당한다.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에 따르면 정신질환자로 추정되고 자·타해 위험성이 높을 경우 경찰과 전문의의 동의를 얻어 정신병원에 3일간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다. 문제는 정신과적 증상에 경험이 없는 내·외과 의사들이 정신장애인의 응급입원을 달갑게 여기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을 통해 지역 기반의 정신응급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25년까지 총 14개소 응급센터를 목표로 공모사업을 진행해왔지만 제자리걸음이다.
이 같은 현실에서 정신위기 환자의 응급입원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이 복지부와 경찰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6월까지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관할 지역 안에서 발생한 정신질환자 응급입원에는 평균 3시간 1분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요시간이 가장 길었던 경우는 7시간 13분이었다.
인 의원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경찰이 응급입원을 의뢰한 총 7천380건 중 입원 거부 사례는 517건으로 전체의 7.0%에 달한다.
심할 경우 서울에서 발견된 정신위기 환자를 실은 경찰차가 경기도나 강원도의 병원까지 이동해 입원시키는 사례도 있었다. 경찰과 병원과의 원활한 네트워크가 꾸려지지 않으면서 응급환자를 입원시키기 위해 병원을 찾아도 병원 측이 자료제출 등을 요구해 이를 준수하려다 시간이 흐르고 환자의 정신위기 상황이 더 심각해지는 경우도 발생한다.
또 경찰이 정신위기 환자를 입원시키기 위해 관할 지역을 돌아다니는 사이, 어쩔 수 없이 치안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비판도 흘러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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