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울산지역 기업체 근로자들이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과정에서 허위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부당하게 세금을 환급받은 정황<본보 5월9일자 5면>을 조사 중인 검찰이 거액의 영수증을 무더기로 발급한 사찰에 대해 본격수사에 들어갔다. 8일 울산지검에 따르면 울산세무서와 동울산세무서와 합동으로 지난 2005년과 2006년 연말정산 때 세금을 부당 환급받은 7,000여명의 근로자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으며, 허위기부금 영수증을 무더기로 발급한 것으로 드러난 사찰 수십곳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문제의 사찰 주지들을 소환 조사하고 있으며, 발급경위와 회계과정을 추궁해 혐의가 드러나면 모두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이처럼 검찰수사가 진행되자 양 세무서에는 가산금 10%를 물고 자진해서 수정해 신고하는 근로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검찰과 세무서가 합동조사를 마무리한 뒤 부당하게 세금을 환급받은 금액이 크거나 상습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혐의 등에 대해 소환 조사하는 것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과 세무서측은 이번 기회에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엄정수사한다는 방침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