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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민토목직
 
 
 
 
 
카페 게시글
현직공무원정보공유 하천점용허가 질문입니다.
----ff- 추천 0 조회 777 12.02.09 01:09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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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02.10 16:13

    첫댓글 허가 취소 및 원상복귀~!!

  • 작성자 12.02.11 06:46

    그 럼 미납된 점용료는요,.??

  • 12.02.11 19:52

    하가취소하고 행정대집행으로 원상복구명령내려서 교량 자비로철거하라고 공문 날리고 재산 가압류거세요 법에나옴 행정대집행

  • 12.02.11 19:53

    당연히 점용료도납부해야함 압류걸어버리셈

  • 12.02.14 11:49

    실점유자에게 부과하는것이 맞지 않을까요? 승계자가 권리의무승계 신고토록 되어 있습니다.(하천법 제5조제2항)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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