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의 모든 답변은 구체적인 자료나 서류상의 확인 없이, 오직 질문자의 주관적 판단이나 일방적 주장에만 근거하여 작성되어지며, 또한 상담자의 법적확신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향후 관련 절차진행 중에도 질문시에 없었던 새로운 사실관계 및 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절차에 필요한 서류들은 사망신고를 해야 받을 수 있는 서류가 대부분입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인터넷상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으나, 각 상황에 맞추어 내용의 추가 및 삭제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상속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은 상속세이며, 이에 대한 산정은 상속재산내역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우선 협의서를 작성하신 후, 등기와 관련된 사항은 관할 등기서에 문의하면 필요서류를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
질문내용: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본인(장남)을 포함하여 모두 3남매입니다. 3남매가
합의하여, 아버지 명의의 집을 막내가 샹속 받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서류 및
절차에 대해 확인하기 위해 질문합니다.
질문 1) 필요한 서류 일체 목록
질문 2) 아버지 사망 신고 전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필요한 서류
를 모두 발급받은 후 사망신고를 하는 것이 좋은지 여부
질문 3) 상속재산 분할 합의서를 작성하라고 하는데, 공식 양식이 있는 것인지 여부
질문 4) 발생하는 세금의 종류과 액수
질문 5) 발급 받은 서류를 처리하는 절차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