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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매입)임대주택 (대전, 세종, 논산, 금산권) 예비입주자 선착순 모집 공고(2016.12.29) |
LH에서는 콜센터(1600-1004)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청약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청약자 본인이 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주민등록표등․ 초본, 등기부등본 및 소득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할 사무소 및 신청문의 안내 | ||||||||||
▪ 전화문의는 장시간 접속지연 및 통화대기 등의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예비입주자 모집 신청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가급적 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추면 거주지역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2016.12.29) 이후 발급분 이어야 합니다. ▪ 인터넷 접수는 불가능하고 현장접수만 가능합니다. ▪ 신청서의 주소지는 새로운 주소(도로명 주소)만 사용하고 있으니,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신청하시어 계약안내문 수령 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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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단지 개요 |
단지명 | 단 지 위 치 | 세대수 | 준공 | LH 최초입주 |
대전주은반석 | 대전 대덕구 덕암로 154번길 16 | 141 | ‘98.10 | ‘12.12 |
대전유성타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668번길 81 | 45 | ‘96.12 | ‘12.08 |
세종청정 |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태산로 58 | 50 | ‘01.03 | ‘12.10 |
논산연무 |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동안로828번길 16 | 216 | ‘10.10 | ‘10.11 |
논산조흥 | 충청남도 논산시 강경읍 대흥로5번길 37 | 386 | ‘98.07 | ‘09.11 |
논산월야 | 충남 논산시 연무읍 안심로 250 | 52 | ‘98.07 | ‘09.11 |
금산대원산마루 |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동산3길 | 170 | ‘00.05 | ‘10.11 |
금산낙원 | 충청남도 금산군 약초로 18 | 10 | ‘99.11 | ‘11.08 |
▪ 본 공고문으로 안내하지 못한 단지여건・주변환경 등이 있을 수 있으며, 매연・분진・악취・소음・폐기물 등 주변의
생활환경 오염으로 입주 후 생활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현장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입주자가 기존입주자의 해약으로 인한 퇴거세대에 입주할 경우 도배․장판 등 내부시설이 최초입주상태와
다를 수 있습니다.
2. 모집대상 주택 |
단지명 | 주택형 | 세대당 계약면적(㎡) | 구조/난방 | 매입 호수 | 대기중인 예비자수 | 모집 호수 (359) | |||
주거전용 | 주거공용 | 기타공용 | 합계 | ||||||
대전주은반석 | 32 | 32.64 | 10.3751 | 10.8604 | 53.8755 | 계단식/개별가스 | 71 | 1 | 30 |
39 | 39.93 | 12.6924 | 13.0414 | 65.6638 | 70 | 10 | 15 | ||
대전유성타워 | 21 | 21.42 | 8.6755 | 2.8377 | 32.9332 | 계단식/개별가스 | 1 | 3 | 3 |
23 | 23.88 | 9.6718 | 3.1582 | 36.7100 | 9 | 5 | 5 | ||
28 | 28.74 | 11.6402 | 3.8012 | 44.1814 | 4 | 1 | 5 | ||
30 | 30.24 | 12.2478 | 4.0033 | 46.4911 | 1 | 2 | 3 | ||
35 | 35.22 | 14.2648 | 4.6572 | 54.1420 | 8 | 12 | 5 | ||
40.08 | 40.08 | 16.2332 | 5.3012 | 61.6144 | 3 | 3 | 5 | ||
40.95 | 40.95 | 16.5855 | 5.4121 | 62.9476 | 1 | 3 | 3 | ||
41 | 41.70 | 16.8893 | 5.5152 | 64.1045 | 7 | 0 | 10 | ||
세종청정 | 31 | 31.75 | 8.5498 | 1.0582 | 41.3660 | 복도식/개별가스 | 14 | 7 | 10 |
41 | 41.32 | 11.1263 | 1.3772 | 53.8315 | 23 | 0 | 20 | ||
49 | 49.27 | 14.0700 | 0.6349 | 63.9819 | 5 | 3 | 5 | ||
59 | 59.85 | 14.0550 | 1.9946 | 75.9076 | 8 | 11 | 5 | ||
논산연무 | 36 | 36.60 | 9.3720 | 1.8780 | 47.8500 | 계단식/개별가스 | 216 | 0 | 50 |
논산조흥 | 39 | 39.50 | 16.437 | 7.878 | 63.815 | 복도식/개별가스 | 86 | 20 | 10 |
49 | 49.92 | 20.775 | 9.956 | 80.651 | 73 | 0 | 20 | ||
59 | 59.367 | 24.707 | 11.840 | 95.914 | 227 | 0 | 50 | ||
논산월야 | 41 | 41.064 | 12.057 | 5.031 | 58.152 | 복도식/개별가스 | 52 | 0 | 40 |
금산대원산마루 | 41 | 41.66 | 15.2859 | 11.8729 | 68.8188 | 복도식/개별가스 | 170 | 0 | 50 |
금산낙원 | 49 | 49.65 | 14.8198 | 8.4471 | 72.9195 | 계단식/개별가스 | 10 | 0 | 15 |
▪ 국민(매입)임대주택은 30년 이상 임대하며 입주자에게 분양전환 되지 않는 임대주택입니다.
▪ 이 주택의 최초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갱신 시 국민임대주택 입주기준소득을 초과하는 입주자는 소득초과정도에 따라 일정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납부하거나 퇴거하여야 합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복도・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경비초소・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세대당 계약면적은 동일단지의 주택형별로 대표적인 면적을 공고한 것으로서 실제 입주하는 주택은 같은 주택형이라 하더라도 주거전용면적 등 세대당 계약면적이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 공간으로 샤시가 설치된 경우 내・외부의 온도 및 습도 차이로 인해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특히, 동절기에 빨래를 건조하거나 가습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샤시창을 자주 개방하여 주셔야 합니다.
3. 임대조건 |
단지명 | 주택형 | 임대조건 | |||
임대보증금(원) | 월임대료 (원) | ||||
계 | 계약금 | 잔금 | |||
대전주은반석 | 32 | 8,296,000 | 1,659,000 | 6,637,000 | 68,390 |
39 | 11,212,000 | 2,242,000 | 8,970,000 | 93,060 | |
대전유성타워 | 21 | 7,132,000 | 1,426,000 | 5,706,000 | 39,620 |
23 | 7,925,000 | 1,585,000 | 6,340,000 | 44,150 | |
28 | 9,511,000 | 1,902,000 | 7,609,000 | 53,200 | |
30 | 9,849,000 | 1,969,000 | 7,880,000 | 54,340 | |
35 | 10,982,000 | 2,196,000 | 8,786,000 | 61,140 | |
40.08 | 14,379,000 | 2,875,000 | 11,504,000 | 79,250 | |
40.95 | 14,719,000 | 2,943,000 | 11,776,000 | 81,510 | |
41 | 15,511,000 | 3,102,000 | 12,409,000 | 86,040 | |
세종청정 | 31 | 7,812,000 | 1,562,000 | 6,250,000 | 43,020 |
41 | 9,963,000 | 1,992,000 | 7,971,000 | 55,470 | |
49 | 13,926,000 | 2,785,000 | 11,141,000 | 76,990 | |
59 | 19,475,000 | 3,895,000 | 15,580,000 | 108,680 | |
논산연무 | 36 | 6,925,000 | 1,385,000 | 5,540,000 | 63,480 |
논산조흥 | 39 | 9,014,000 | 1,802,000 | 7,212,000 | 50,080 |
49 | 14,211,000 | 2,842,000 | 11,369,000 | 79,210 | |
59 | 17,475,000 | 3,495,000 | 13,980,000 | 97,840 | |
논산월야 | 41 | 8,692,000 | 1,738,000 | 6,954,000 | 72,430 |
금산대원산마루 | 41 | 10,134,000 | 2,026,000 | 8,108,000 | 57,070 |
금산낙원 | 49 | 18,820,000 | 3,764,000 | 15,056,000 | 104,170 |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모집공고일(‘16.12.29)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 임대보증금 중 계약금은 계약체결 시, 잔금은 입주 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위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동별․ 층별․ 향별 차등이 없으며,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4. 신청자격 |
■ 신청자격
모집공고일(2016.12.29)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되는 공급신청자격자
■ 청약자별 자격 검증 대상(이후 ‘세대구성원’을 말함)
청약자 | 자격 검증 대상 |
세대주 신청시 | • 신청자 •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
세대원 신청시 | • 신청자 및 세대주 •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신청자의 배우자 및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
※ 단, 신청자의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세대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 세대를 이루고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비속은 자격 검증 대상(세대구성원)으로 추가됨
※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않는 세대주의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 장인, 장모, 시부모, 동거인 등은 세대주의 등본에 함께 등재된 경우라도 세대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공급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구분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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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 부동산가액 | 해당세대(세대구성원 전원)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가액 합산기준 126백만원 이하 | ||||||||||
자동차가액 | 해당세대(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가액 2,465만원 이하 |
▪ 1세대 1주택 신청‧공급원칙에 따라 임대주택에 거주중인 세대구성원중 일부가 공급신청시에는 공고일 기준 완전히 세대 분리 후 신청하여야 합니다.(세대구성원이 양쪽세대에 중복된 경우 추후 중복계약에 걸려 임대주택 하나를 포기해야 합니다.)
▪ 입주자격, 소득금액의 산정시점, 재산가액의 산정시점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이며, 다만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자격, 소득금액, 재산가액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단독세대주는 본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자를 말하며, 전용면적 40㎡이하 국민임대주택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단독세대주 중 주민등록표등본의 구성이 ① 사위와 장인 또는 장모 , 며느리와 시아버지 또는 시어머니 ② 혼인중이 아닌 형제・자매(단, 부모의 사망 사실이 확인된 경우)로 되어있는 경우 ③ 혼인신고를 완료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외국인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는 경우(단, 세대주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외국인 배우자의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 거소(체류지)가 일치하는 경우에 한함)는 예외로 하여 전용면적 40㎡ 초과주택 신청이 가능)
▪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1에 따른 장애등급 제2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 및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3급 이상인 자, 다만 뇌병변, 시각, 지적, 자폐성, 정신, 심장, 호흡기, 간질 및 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은 장애등급 제3급까지 해당)은 단독세대주에도 불구하고 전용면적 50㎡미만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이후 신청자격에 대하여 부적격 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이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으니,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갖추어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예비입주자 당첨에서 제외합니다.
※ 금회 모집 시 세종 청정 41㎡, 논산월야 41㎡, 금산대원산마루 41㎡형, 은 단독세대주라도 신청접수를 받습니다.
■ 소득・자산 산정방법
구 분 | 산 정 방 법 | |
소득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세대구성원 전원(단, 미성년자 제외)의 아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이자소득,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 소득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 별첨) | |
자산 | 부동산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건축물 : 공시가격, 토지 :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건축물가액이나 토지가액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함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재 건립 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 이경우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함 - 목장용지를 목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축산업 또는 가축사육업 등록증상의 사업장 소재지와 보유토지가 동일 지번일 경우 인정) |
자동차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를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다만「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분의 보철용 차량은 제외한다)으로 하며,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함 •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함 |
■ 소득기준 완화 대상단지 및 임대조건
▪ 대상단지
단지명 | 주택형 | 세대당 계약면적(㎡) | 임대조건 | 모집호수 | ||||
주거전용 | 주거공용 | 기타공용 | 합계 | 임대보증금(천원) | 임대료(원) | |||
대전주은반석 | 32 | 32.64 | 10.3751 | 10.8604 | 53.8755 | 8,296,000 | 68,390 | 30 |
39 | 39.93 | 12.6924 | 13.0414 | 65.6638 | 11,212,000 | 93,060 | 15 | |
대전 유성타워 | 21 | 21.42 | 8.6755 | 2.8377 | 32.9332 | 7,132,000 | 39,620 | 3 |
23 | 23.88 | 9.6718 | 3.1582 | 36.7100 | 7,925,000 | 44,150 | 5 | |
28 | 28.74 | 11.6402 | 3.8012 | 44.1814 | 9,511,000 | 53,200 | 5 | |
30 | 30.24 | 12.2478 | 4.0033 | 46.4911 | 9,849,000 | 54,340 | 3 | |
35 | 35.22 | 14.2648 | 4.6572 | 54.1420 | 10,982,000 | 61,140 | 5 | |
40.08 | 40.08 | 16.2332 | 5.3012 | 61.6144 | 14,379,000 | 79,250 | 5 | |
40.95 | 40.95 | 16.5855 | 5.4121 | 62.9476 | 14,719,000 | 81,510 | 3 | |
41 | 41.70 | 16.8893 | 5.5152 | 64.1045 | 15,511,000 | 86,040 | 10 | |
논산월야 | 41 | 41.064 | 12.057 | 5.031 | 58.152 | 8,692,000 | 72,430 | 40 |
금산대원산마루 | 41 | 41.66 | 15.2859 | 11.8729 | 68.8188 | 10,134,000 | 57,070 | 50 |
금산낙원 | 49 | 49.65 | 14.8198 | 8.4471 | 72.9195 | 18,820,000 | 104,170 | 15 |
※ 국민임대 입주자 선정을 위한 기준 중 무주택기준, 자산보유기준은 적용하고 소득기준은 기준배제
▪ 신청자격
소득제한 없이 신청가능
▪ 임대조건
① 갱신계약 체결시 완화된 입주자격요건(소득이 입주자격을 초과한 상태)으로 입주한 임차인 중 기준소득의 150% 초과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갱신계약 가능하고, 2회차 갱신계약시점에도 기준소득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퇴거하여야 합니다.(총 4년 거주 가능)
② 상기 임대조건은 모집공고일(2016.12.29) 현재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입주자격 및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으로 이후 계약체결을 하는 세대는 임대조건이 인상될 수 있으며, 소득요건이 기준소득(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초과인 입주자는 할증된 임대조건을 적용받게 됩니다.
③ 기준소득을 초과할경우 임대조건(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할증률
기준소득 초과비율 | 가구원수 | 월평균소득기준 | 할증된 임대조건 | 참고사항 |
기준소득 이내 | 3인 이하 | 3,371,660원이하 | 100% (할증없음) | *가구원수는 세대주(신청자)와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 존·비속인 세대원, 주민등록표 등본 상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을 모두 포함하여 산정함
*월평균소득액은 본인과 세대원(주민등록표 등본 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
4인 | 3,775,200원이하 | |||
5인 이상 | 3,832,780원이하 | |||
기준소득의 110%내 | 3인 이하 | 3,708,820원이하 | 110% | |
4인 | 4,152,720원이하 | |||
5인 이상 | 4,216,050원이하 | |||
기준소득의 130%내 | 3인 이하 | 4,383,150원이하 | 120% | |
4인 | 4,907,760원이하 | |||
5인 이상 | 4,982,610원이하 | |||
기준소득의 150%내 (150%초과자포함) | 3인 이하 | 5,057,490원이하 | 140% | |
4인 | 5,662,800원이하 | |||
5인 이상 | 5,749,170원이하 |
■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완화 대상단지 및 임대조건
※ 국민임대 입주자 선정을 위한 기준 중 무주택기준은 적용하고 소득기준 ․ 자산보유기준은 기준배제
단지명 | 주택형 | 세대당 계약면적(㎡) | 임대조건 | 모집호수 | ||||
주거전용 | 주거공용 | 기타공용 | 합계 | 임대보증금(천원) | 임대료(원) | |||
세종 청정 | 31 | 49.27 | 14.0700 | 0.6349 | 75.9076 | 7,812,000 | 43,020 | 10 |
41 | 41.66 | 15.2859 | 11.8729 | 68.8188 | 9,963,000 | 55,470 | 20 | |
49 | 49.27 | 14.0700 | 0.6349 | 63.9819 | 13,926,000 | 76,990 | 5 | |
59 | 59.85 | 14.0550 | 1.9946 | 75.9076 | 19,475,000 | 108,680 | 5 |
▪ 신청자격
소득제한 없이 신청가능하며 *10년 공공임대 자산보유 기준 적용
*10년 공공임대 자산보유 기준 | 부동산(토지+건축물) : 21,550만원 이하 / 자동차 : 2,767만원 이하 |
▪ 임대조건
① 갱신계약 체결시 완화된 입주자격요건(소득이 입주자격을 초과한 상태)으로 입주한 임차인 중 기준소득의 150% 초과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갱신계약 가능하고, 2회차 갱신계약시점에도 기준소득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퇴거하여야 합니다.(총 4년 거주 가능)
② 상기 임대조건은 모집공고일(2016.12.29) 현재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입주자격 및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으로 이후 계약체결을 하는 세대는 임대조건이 인상될 수 있으며, 소득요건이 기준소득(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초과인 입주자는 할증된 임대조건을 적용받게 됩니다.
③ 기준소득을 초과할경우 임대조건(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할증률
기준소득 초과비율 | 가구원수 | 월평균소득기준 | 할증된 임대조건 | 참고사항 |
기준소득 이내 | 3인 이하 | 3,371,660원이하 | 100% (할증없음) | *가구원수는 세대주(신청자)와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 존·비속인 세대원, 주민등록표 등본 상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을 모두 포함하여 산정함
*월평균소득액은 본인과 세대원(주민등록표 등본 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
4인 | 3,775,200원이하 | |||
5인 이상 | 3,832,780원이하 | |||
기준소득의 110%내 | 3인 이하 | 3,708,820원이하 | 110% | |
4인 | 4,152,720원이하 | |||
5인 이상 | 4,216,050원이하 | |||
기준소득의 130%내 | 3인 이하 | 4,383,150원이하 | 120% | |
4인 | 4,907,760원이하 | |||
5인 이상 | 4,982,610원이하 | |||
기준소득의 150%내 (150%초과자포함) | 3인 이하 | 5,057,490원이하 | 140% | |
4인 | 5,662,800원이하 | |||
5인 이상 | 5,749,170원이하 |
■ 기준소득을 초과할 경우 할증 임대조건
단지명 | 공급형별 | 기준소득금액 대비 초과자 소득비율 | 임대보증금(천원) | 월임대료 (원) | ||
계 | 계약금 | 잔금 | ||||
대전주은반석 | 32 | 기준소득 이내 신청자 | 8,296,000 | 1,659,000 | 6,637,000 | 68,390 |
110%이하 | 9,125,600 | 1,825,000 | 7,300,600 | 75,220 | ||
110% 초과 130% 이하 | 9,955,200 | 1,991,000 | 7,964,200 | 82,060 | ||
130% 초과 150% 이하 | 11,614,400 | 2,322,000 | 9,292,400 | 95,740 | ||
39 | 기준소득 이내 신청자 | 11,212,000 | 2,242,000 | 8,970,000 | 93,060 | |
110%이하 | 12,333,200 | 2,466,000 | 9,867,200 | 102,360 | ||
110% 초과 130% 이하 | 13,454,400 | 2,690,000 | 10,764,400 | 111,670 | ||
130% 초과 150% 이하 | 15,696,800 | 3,139,000 | 12,557,800 | 130,280 | ||
대전유성타워 | 21 | 기준소득 이내 신청자 | 7,132,000 | 1,426,000 | 5,706,000 | 39,620 |
110%이하 | 7,845,200 | 1,569,000 | 6,276,200 | 43,580 | ||
110% 초과 130% 이하 | 8,558,400 | 1,711,000 | 6,847,400 | 47,540 | ||
130% 초과 150% 이하 | 9,984,800 | 1,996,000 | 7,988,800 | 55,460 | ||
23 | 기준소득 이내 신청자 | 7,925,000 | 1,585,000 | 6,340,000 | 44,150 | |
110%이하 | 8,717,500 | 1,743,000 | 6,974,500 | 48,560 | ||
110% 초과 130% 이하 | 9,510,000 | 1,902,000 | 7,608,000 | 52,980 | ||
130% 초과 150% 이하 | 11,095,000 | 2,219,000 | 8,876,000 | 61,810 | ||
28 | 기준소득 이내 신청자 | 9,511,000 | 1,902,000 | 7,609,000 | 53,200 | |
110%이하 | 10,462,100 | 2,092,000 | 8,370,100 | 58,520 | ||
110% 초과 130% 이하 | 11,413,200 | 2,282,000 | 9,131,200 | 63,840 | ||
130% 초과 150% 이하 | 13,315,400 | 2,663,000 | 10,652,400 | 74,480 | ||
30 | 기준소득 이내 신청자 | 9,849,000 | 1,969,000 | 7,880,000 | 54,340 | |
110%이하 | 10,833,900 | 2,166,000 | 8,667,900 | 59,770 | ||
110% 초과 130% 이하 | 11,818,800 | 2,363,000 | 9,455,800 | 65,200 | ||
130% 초과 150% 이하 | 13,788,600 | 2,757,000 | 11,031,600 | 76,070 | ||
35 | 기준소득 이내 신청자 | 10,982,000 | 2,196,000 | 8,786,000 | 61,140 | |
110%이하 | 12,080,200 | 2,416,000 | 9,664,200 | 67,250 | ||
110% 초과 130% 이하 | 13,178,400 | 2,635,000 | 10,543,400 | 73,360 | ||
130% 초과 150% 이하 | 15,374,800 | 3,074,000 | 12,300,800 | 85,590 | ||
40.08 | 기준소득 이내 신청자 | 14,379,000 | 2,875,000 | 11,504,000 | 79,250 | |
110%이하 | 15,816,900 | 3,163,000 | 12,653,900 | 87,170 | ||
110% 초과 130% 이하 | 17,254,800 | 3,450,000 | 13,804,800 | 95,100 | ||
130% 초과 150% 이하 | 20,130,600 | 4,026,000 | 16,104,600 | 110,950 | ||
40.95 | 기준소득 이내 신청자 | 14,719,000 | 2,943,000 | 11,776,000 | 81,510 | |
110%이하 | 16,190,900 | 3,238,000 | 12,952,900 | 89,660 | ||
110% 초과 130% 이하 | 17,662,800 | 3,532,000 | 14,130,800 | 97,810 | ||
130% 초과 150% 이하 | 20,606,600 | 4,121,000 | 16,485,600 | 114,110 | ||
41 | 기준소득 이내 신청자 | 15,511,000 | 3,102,000 | 12,409,000 | 86,040 | |
110%이하 | 17,062,100 | 3,412,000 | 13,650,100 | 94,640 | ||
110% 초과 130% 이하 | 18,613,200 | 3,722,000 | 14,891,200 | 103,240 | ||
130% 초과 150% 이하 | 21,715,400 | 4,343,000 | 17,372,400 | 120,450 | ||
세종청정 | 31 | 기준소득 이내 신청자 | 7,812,000 | 1,562,000 | 6,250,000 | 43,020 |
110%이하 | 8,593,200 | 1,718,000 | 6,875,200 | 47,320 | ||
110% 초과 130% 이하 | 9,374,400 | 1,874,000 | 7,500,400 | 51,620 | ||
130% 초과 150% 이하 | 10,936,800 | 2,187,000 | 8,749,800 | 60,220 | ||
41 | 기준소득 이내 신청자 | 9,963,000 | 1,992,000 | 7,971,000 | 55,470 | |
110%이하 | 10,959,300 | 2,191,000 | 8,768,300 | 61,010 | ||
110% 초과 130% 이하 | 11,955,600 | 2,391,000 | 9,564,600 | 66,560 | ||
130% 초과 150% 이하 | 13,948,200 | 2,789,000 | 11,159,200 | 77,650 | ||
49 | 기준소득 이내 신청자 | 13,926,000 | 2,785,000 | 11,141,000 | 76,990 | |
110%이하 | 15,318,600 | 3,063,000 | 12,255,600 | 84,680 | ||
110% 초과 130% 이하 | 16,711,200 | 3,342,000 | 13,369,200 | 92,380 | ||
130% 초과 150% 이하 | 19,496,400 | 3,899,000 | 15,597,400 | 107,780 | ||
59 | 기준소득 이내 신청자 | 19,475,000 | 3,895,000 | 15,580,000 | 108,680 | |
110%이하 | 21,422,500 | 4,284,000 | 17,138,500 | 119,540 | ||
110% 초과 130% 이하 | 23,370,000 | 4,674,000 | 18,696,000 | 130,410 | ||
130% 초과 150% 이하 | 27,265,000 | 5,453,000 | 21,812,000 | 152,150 | ||
논산월야 | 41 | 기준소득 이내 신청자 | 6,925,000 | 1,385,000 | 5,540,000 | 63,480 |
110%이하 | 7,617,500 | 1,523,000 | 6,094,500 | 69,820 | ||
110% 초과 130% 이하 | 8,310,000 | 1,662,000 | 6,648,000 | 76,170 | ||
130% 초과 150% 이하 | 9,695,000 | 1,939,000 | 7,756,000 | 88,870 | ||
금산대원산마루 | 41 | 기준소득 이내 신청자 | 10,134,000 | 2,026,000 | 8,108,000 | 57,070 |
110%이하 | 11,147,400 | 2,229,000 | 8,918,400 | 62,770 | ||
110% 초과 130% 이하 | 12,160,800 | 2,432,000 | 9,728,800 | 68,480 | ||
130% 초과 150% 이하 | 14,187,600 | 2,837,000 | 11,350,600 | 79,890 | ||
금산낙원 | 49 | 기준소득 이내 신청자 | 18,820,000 | 3,764,000 | 15,056,000 | 104,170 |
110%이하 | 20,702,000 | 4,140,000 | 16,562,000 | 114,580 | ||
110% 초과 130% 이하 | 22,584,000 | 4,516,000 | 18,068,000 | 125,000 | ||
130% 초과 150% 이하 | 26,348,000 | 5,269,000 | 21,079,000 | 145,830 |
5. 선정절차 |
신청 (현장) |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접수 | 입주자격 (소득・자산・ 주택소유) 조사 | 입주자격 부적격사유 소명 요청 (개별통보) | 소명 접수 및 심사 | 계약체결 (적격자 공가발생시 개별안내) |
▪ 신청자(세대원 전원포함)의 주택소유여부는 국토교통부, 소득․자산 자료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조사결과에 의합니다.
▪ 주택,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예비입주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예비입주자로 당첨되신 분은 해약세대 등으로 인한 공가발생시 예비순번에 따라 추후 개별 계약 통보합니다.
(예비입주자는 실제 입주 시까지 상당기간 소요될 수 있음)
6. 모집일정 및 신청장소 |
단지명 | 신청접수 및 서류제출 | 신청장소 | 예비입주자 당첨발표 | |
대전주은반석 대전유성타워 세종청정 | ‘17.01.18(수) ~모집인원 충족 시까지 | ‘17.01.18(수) (10:00~16:00) | ‘17.01.19(목) ~ 모집인원 충족 시까지 | ㆍ자격검증 및 소명완료 후 개별통보
ㆍ적격자에 한하여 접수 순서대로 예비순번 부여 |
LH 대전충남지역본부 행복나눔센터(1층) | LH 대전충남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부(9층) | |||
논산연무 | ‘17.01.19(목) ~모집인원 충족 시까지 | ‘17.01.19(목) (11:00~15:00) | ‘17.01.20(금) ~ 모집인원 충족 시까지 | |
논산연무 관리사무소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동안로 828번길 16) | ||||
논산월야 | ‘17.01.19(목) (11:00~15:00) | ‘17.01.20(금) ~ 모집인원 충족 시까지 | ||
논산연무 관리사무소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동안로 828번길 16) | LH 대전충남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부(9층) | |||
논산조흥 | ‘17.01.24(화) ~모집인원 충족 시까지 | ‘17.01.24(화) (11:00~15:00) | ‘17.01.25(수) ~ 모집인원 충족 시까지 | |
논산조흥 관리사무소 (충청남도 논산시 강경읍 대흥로5번길 37) | 논산조흥 관리사무소 (충청남도 논산시 강경읍 대흥로5번길 37) | |||
금산낙원 금산대원산마루 | ‘17.01.25(수) ~모집인원 충족 시까지 | ‘17.01.25(수) (11:00~15:00) | ‘17.01.25(목) ~ 모집인원 충족 시까지 | |
금산대원산마루 관리사무소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동산3길 27) | 금산대원산마루 관리사무소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동산3길 27) |
■ 유의사항
▪ 신청접수는 지정일자 및 지정장소에서만(현장접수) 가능하며, 인터넷 접수는 불가합니다.
▪ 신청접수기간 중 10시 이전(대전․세종권) 및 11시이전(논산‧금산권) 도착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추첨으로 접수순번 결정합니다.
▪ 1세대 1주택만 신청 가능하며 중복 신청 시 전부 무효처리됩니다.
▪ 신청당일 유효하지 않은 서류는 접수불가하며, 신청 이후(동호지정 포함)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합니다.
▪ 신청접수 시작일 이후 모집호수가 충원된 경우, 모집을 마감하며 LH청약센터 공지사항에 마감된 사항 게시 예정
신청장소 | 주소 |
LH 대전충남지역본부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108 |
논산 연무휴먼시아 관리사무소 |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동안로828번길 16 |
논산 조흥아파트 관리사무소 | 충청남도 논산시 강경읍 대흥로5번길 37 |
금산 대원산마루 관리사무소 |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동산3길 |
7. 제출서류 |
▪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16.12.29)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유효하오니, 모집공고일 이후에 해당 발급기관으로부터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가 위조 또는 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때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공통 제출서류
제출서류 | 비 고 | 발급처 | 부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LH 지정 서식) | • (동의방법) LH 홈페이지에서 동의서를 내려 받은 후, 내용을 확인하고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 *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제출시점) 접수시점에 제출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예비입주자 모집 신청・접수가거부됨. | 신청자 작성 | 1통 |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 | •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구성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원의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주민센터 | 1통 |
■ 신청자격・순위 등 보완서류 (해당자만 제출)
제출서류 | 비 고 | 발급처 | 부수 |
(신청자의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 <배우자의 주민등록표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만 추가 제출> • 반드시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구성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세대원의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주민센터 | 1통 |
가족관계증명서 | <아래 해당자만 제출>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예.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추가) | 주민센터 | 1통 |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 | <아래 해당자만 제출> • 월평균소득기준의 가구원수에서 태아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 병원 | 1통 |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 <아래 해당자만 제출> • 중증장애인이 전용면적 40㎡초과 50㎡미만 주택을 신청하는 경우 | 주민센터 | 1통 |
(신청자의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 <아래 해당자만 제출> • 40㎡초과 주택을 신청시 신청자 외에 세대구성원이 없고 외국인 배우자만 있는 경우(단 신청자와 외국인 배우자 주소가 일치하여야 함) | 출입국 관리사무소 | 1통 |
■ 현장방문 신청자 구비(제출)서류
구 분 | 구 비 서 류 |
신청자(세대주)가 직접 신청할 때 | 본인의 신분증, 본인 도장(서명으로 대체 가능) |
배우자가 대리 신청할 때 | 신청자의 신분증 및 도장, 배우자의 신분증 및 신청자와 관계 입증서류(주민등록표등본 등) |
기타 대리인이 대리 신청할 때 | 신청자의 신분증,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및 인감도장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
8. 계약안내 |
■ 당첨 발표
▪ 예비입주자 당첨 명단은 공사 홈페이지(www.LH.or.kr)와 ARS(1661-7700)를 통해 당첨 발표일로부터 30일간 확인할 수 있으며,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당첨명단 조회방법 : 공사홈페이지 → 청약센터 → 당첨자조회)
■ 계약안내
▪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당첨 발표 후 우리공사의 안내에 따라 즉시 계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이번에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있는 경우 그 다음으로 입주 예비순번이 결정되며, 입주자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입주 예비순번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하게 됩니다.
▪ 선순위 예비입주자의 임대차계약 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예비입주자의 입주 예비순번은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예비입주자순위 조회방법 : 공사홈페이지 → 청약센터 → 고객서비스 → 예비입주자순위조회)
▪ 예비입주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공사의 해당 주택단지 관할 사무소(1면의 관할사무소 참조)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 체결하는 주택의 동호는 무작위 추첨에 의해 배정되므로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 계약 시 구비서류
본인계약 시 | 대리인(배우자 또는 직계가족)계약 시 | 비고 |
▪ 계약금 납부 영수증 ▪ 본인 도장(서명가능) ▪ 본인 신분증 | ▪ 계약금 납부 영수증 ▪ 본인도장, 본인신분증 ▪ 위임장(본인 인감날인, 본인발급 인감증명서 첨부) ▪ 대리인의 주민등록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계약은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배우자 또는직계가족에 한하여 대리를 허용함 |
※ 공사는 현금수납이 불가하오니 시중은행에 공사가 지정하는 입금계좌로 계약금 납부 후 납부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체결 이후에는 동호변경이 불가합니다.
9. 공통 유의사항 |
관련항목 | 유의사항 | ||||||||||||||
임대조건 | •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의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 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임대차계약 이후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때 관계법령에서 정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의 소득기준을 초과한 입주자는 아래의 표와 같이 소득초과정도에 따라 일정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납부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퇴거하셔야 합니다. 다만, 입주자격 소득기준의 150%를 초과하는 때에는 퇴거하여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때 관계법령에서 정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의 무주택세대구성원,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
신청자격 | • 모집공고일 현재 관계법령에서 정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공급신청자격자)을 갖춘 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신청자격 참조) • 신청 이후 신청자격에 대하여 부적격 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이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으니,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갖추어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예비입주자 당첨에서 제외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 및 판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제21조의2”에 따라 처리합니다. | ||||||||||||||
신청방법 | • 현장방문신청 방법을 반드시 확인한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모집공고문의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 당첨 판정기준은 제출된 신청서를 기준으로 하므로 신청서를 잘못 작성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자께서는 모집공고문의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이후 신청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를 때에는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어 신청서를 정확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이후에는 신청서 내용의 취소 또는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는 제출 이후 반환하지 않습니다. | ||||||||||||||
공급일정 | • 신청접수는 신청대상자별로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오며, 접수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접수를 마감 합니다. | ||||||||||||||
당첨안내 | •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예비입주자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LH 대전충남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부(대전광역시 서구 둔산 중로 108)로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
계약안내 |
• 모집공고일 이후 계약체결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 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
입주안내 | • 이 주택에 입주할 때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1회 부과하며, 퇴거할 때 돌려드립니다. • 이 주택에 입주 전에 잔금 및 관리비예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입주지정기간 개시일보다 앞서 입주하는 경우,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 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
기타사항 | • 동 주택은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경매로 매입한 기존주택으로 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하자 또는 안전과 관련한 사항은 즉시 보수 대상이나, 기타 하자 사항은 현장 확인 후 선별조치 되오니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재정경제부고시 제2006-36호)에 따라 보상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및 계약 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임대주택법」및「주택공급에관한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10. 당첨 발표 및 계약안내 |
■ 당첨 발표
▪ 예비입주자 당첨 명단은 공사 홈페이지(www.LH.or.kr)와 ARS(1661-7700)를 통해 당첨 발표일로부터 30일간 확인할 수 있으며,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당첨명단 조회방법 : 공사홈페이지 → 청약센터 → 당첨자조회)
■ 계약안내
▪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당첨 발표 후 우리공사의 안내에 따라 즉시 계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이번에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있는 경우 그 다음으로 입주 예비순번이 결정되며, 입주자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입주 예비순번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하게 됩니다.
▪ 선순위 예비입주자의 임대차계약 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예비입주자의 입주 예비순번은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예비입주자순위 조회방법 : 공사홈페이지 → 청약센터 → 고객서비스 → 예비입주자순위조회)
▪ 예비입주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공사의 해당 주택단지 관할 사무소(1면의 관할사무소 참조)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 체결하는 주택의 동호는 무작위 추첨에 의해 배정되므로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2016. 12. 29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붙임1] 주택소유 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 확인방법
세대구성원 전원(① 공급신청자가 속해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공급신청자격자(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공급신청자 포함) ②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③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④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관련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이후의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
■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의 소유 기준일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됨.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LH)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20㎡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 제외) ⑥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⑦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소명방법 : 해당 주택이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의 건물”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질의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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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하는 소득항목 설명 및 소득자료 출처 |
구분 | 항목 | 소득항목 설명 | 소득자료 출처 |
근로 소득 | 상시근로소득 | 상시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1순위)건강보험공단 (2순위)국민연금공단 (3순위)장애인고용공단 (4순위)국세청 * 공적자료 우선원칙에 의해 위 순위에 따라 조회 |
일용근로소득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건설공사종사자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하역(항만)작업 종사자 (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국세청 | |
자활근로소득 |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자활사업실시기관, 지자체 | |
공공일자리 소득 |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보건복지부, 노동부 | |
사업 소득 | 농업소득 |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농림수산식품부 |
임업소득 | 영림업, 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 |
어업소득 |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 |
기타사업소득 | 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 |
재산 소득 | 임대소득 | 부동산, 동산, 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
이자소득 | 예금, 주식, 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 |
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 |
기타 소득 | 공적이전 소득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 연금, 급여, 기타금품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관리공단, 사학연금관리공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군인연금관리공단, 근로복지공단, 보훈처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