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1일 꺼요
출처:세계일보
제목:근로시간 단축 단속 유예는 정부 대책 보와하라는 뜻
정부가 어제 국회에서 당?정?청 회의를 갖고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앞두고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두어 단속과 처벌을 올해 말까지 우예하기로 했다. 앞서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단속과 처벌보다는 6개월의 충분한 계도 기간을 부여해달라"고 건의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경총의 건의는 근로시간 단축 연착륙을 위한 충정의 제안으로 받아들이고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화답했다.
정부가 늦게나마 근로현장의 제도적.현실적 어려움을 호소한 기업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만큼 정부도 급격한 근로시간 단축이 가져올 부작용이 만만치 않음을 인정한 것이다. 정부가 경제 전반을 면밀히 살펴보지도 않은 채 의욕만 앞세워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어떤 대가를 치를지는 이미 최저임금 인상의 역풍에서 똑똑히 보고있다. 의도와 달리 오히려 저소득층의 일자와 소득만 줄이고 있지 않은가.
근로시간 단축도 이대로 시행하면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당장 버스기사들이 퇴직금 축소를 걱정해 앞다퉈 그만두면서 기사 부족에 따른 버스 대란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동안 주무부서인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가이드라인은 부실하기 짝이 없다. 근로시간 단축의 대전제가 되는 '근로시간' 기준이 모호해 자칫 노사갈등만 부채질할 개연성이 높다. 제조업 근간을 이루는 뿌리산업과 연구개발(R&D) 부문, 게임, 소프트웨어(SW)와 정보통신기술(ICT) 분야는 업무 특성상 초과.연장근로가 불가피한데도 직군과 직무에 관계없이 근무시간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큰 문제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소득이 줄게 될 근로자의 반발을 달래는 것도 버거운 일이고, 근로시간을 줄이면 과연 일자리가 늘어날지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근로시간 단축을 매끄럽게 정착시키려면 유에기간만 가질 게 아니라 다각작인 보완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재야근로제.탄력적 근로시간제.선택적 근로시간제와 같은 유연근무제를 적극 검토할 만하다. 기업이 이구동석으로 원하는 사안이다. 자꾸 마차(일자리)를 말(성장) 앞에 두려는 정부의 인식 전환이 절실한 시점이다.
출처:조선일보
제목:'주 52시간' 6개월 유예가 아니라 법을 고쳐야
제대로 된 가이드라인조차 없는 상태에서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주(週) 52시간 근무' 제도에 대해 정부가 6개월간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 기간을 두겠다고 발표했다. 고용 현장에서 혼란이 빚어지고 반발이 잇따르자 일부 후퇴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온갖 혼선에도 불구하고 '7월 1일 강행' 방침을 고수해 결국 총리가 나서야 했다. 주 52시간 근무제의 부작용을 보완할 6개월의 시간을 번 셈이다. 개정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 300인 이상 작업장에서는 7월부터 주 52시간 근로시간을 지키도록 하고 있고 이를 어긴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업주를 감옥에 보낼 수 있는 법이지만 법 시행 직전까지 어떤 행위가 법 위반인지를 정부 담당 부처도 잘 모른다고 했다. 법치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지금 버스 기사들 이직 움직임으로 '버스 대란' 조짐이 보이고, 산업계는 현실과 동떨어진 법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제품 개발을 위해 며칠, 몇 달을 집중 근무해야 하는 연구직의 경우 형사처벌한다는 소리에 두 손을 놓고 있다.
정부가 6개월 처벌 유예를 결정한 건 다행이나 그런다고 부작용과 문제점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독일과 영국은 하루 평균 근로시간이 일정 시간을 넘지 않는 선에서 노사가 근로시간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프랑스는 특정 계절이나 시기에 일이 몰리면 근로감독관 승인을 받아 근무시간 한도를 아예 없앨 수 있다. 미국과 홍콩은 근로시간 제한을 법에서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 나라들은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1년까지 운영하면서 근무ㅅ간을 훨씬 유연하게 짜고 있다. 반면 우리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최대 3개월 이내로 규정하고 있고 이마저도 요건이 까다롭다. 이대로 제도를 시행하면 사업주는 범법자가 되기 쉽고 국가 산업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근로기준법을 만들 때의 산업 상황과 4차 산업혁명을 눈앞에 둔 지금은 근로자의 일하는 행태와 근로의 개념이 다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선진국들은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하면서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변형노동시간제' '화이트이그젬션' 등 다양한 보완책을 도입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보완책도 제대로 없이 덜컥 근로 시간만 줄이겠다고 하다가 이런 상황까지 왔다. '주 52시간'이란 침대에 억지로 맞추려면 사람의 사지를 자르는 수밖에 없다. 정부와 국회는 유예된 6개월 동안 법을 합리적이고 현실적으로 개정해야 한다.
첫댓글 성진아~~ 선생님이 너에게 칭호를 붙여 주려고 하는데, '사장' 이 좋아, 아니면 공무원들처럼 '국장'이 좋아? 네가 좋아하는 것을 대답해 줄래.
그러면 선생님이 그렇게 불러 줄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