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신문) 초량 1-2, 도정법 개정후 정비구역 첫 해제
필요정족수 과반수 완화 덕, 건축 제한 풀려 재산권 행사
지난 2월 재개발구역 해제 절차를 명시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 개정된 이후 부산에서 처음으로 이 법에 따라 해제되는 곳이 나왔다.
법이 개정되기 이전 부산에서는 광복1구역이 변경 절차를 이용해 해제된 사례는 있었지만 해당 법에 따라 해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부산 동구는 초량1-2 도시환경정비구역을 해제해 7일 고시한다고 6일 밝혔다. 동구는 지난해 부산시가 정비구역 재정비 정책을 발표한 이후 경제성이 떨어지거나 추진 의사가 없는 구역을 정리하려고 주민 설명회 등을 열었다.
지난 5월 초량1-2구역 조합과 시공사인 SK건설은 전격적으로 조합설립 인가를 취소하기로 합의했다. 전체 조합원 중 55%의 동의를 얻었다. 지난 2월 개정된 도정법에는 해제에 필요한 정족수를 과반수로 완화했다. 따라서 개정된 법률안의 혜택을 본 것이다.
초량1-2구역은 2007년 11월 14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됐고, 같은 해 12월 26일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다. 사업구역은 동구 초량동 경남여중 인근 9376㎡ 면적에 속한 74세대이다. 조합은 여기에 지하 5층 지상 36층 2개동 아파트 408가구를 지을 예정이었다.
동구는 이들의 결정을 전향적으로 수용해 6월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하고 구 의회 의견 청취,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산에서는 처음으로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하게 됐다. 이로 인해 애초 초량1-2 도시환경정비구역 내 신규 건축허가 제한이 풀리게 되면서 사유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동구 권영수 건축과장은 "그동안 지역 정비구역 지정 해제는 주민 의견 불일치, 시공사 투자금 손실부담 등 문제로 진척이 없었으나 이번 지정해제를 계기로 다른 곳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부산에는 주택재개발 153곳과 도시환경정비 29곳이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운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