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 지자체 무분별 배출 강력 단속 3단계 경고 후 수거 거부 조치
쓰레기 압축 중 화재 위험 재활용 수거함 오염에 지자체 철퇴
재활용 수거함에 비재활용품을 반복해서 버리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BC주 지자체들이 재활용을 기대하며 잘못된 품목을 배출하는 이른바 ‘희망 재활용’을 막기 위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재활용 오염 늘어… 안전사고 우려
비영리 재활용 관리기관 '리사이클 BC'에 따르면 BC주에서 수거되는 재활용품의 오염 비율은 약 6%로 집계됐다. '리사이클 BC'가 정한 허용 기준인 5%를 웃도는 수준이다.
가장 흔한 오염 원인은 비닐봉지와 지퍼백 등 전용 재활용센터에 반납해야 하는 비닐류를 일반 재활용품과 함께 버리는 경우다. 내용물을 비우거나 세척하지 않은 용기를 배출하는 사례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
가스통과 리튬 배터리, 호신용 스프레이 등 위험물은 물론 소형 가전제품과 폐금속류를 재활용품에 함께 버리는 사례도 늘고 있다. 수거 차량이 쓰레기를 압축하는 과정에서 화재나 폭발이 발생해 수거 요원이 위험에 노출되는 사고도 이어지고 있다.
오염 반복되면 과태료·수거 중단
나나이모 지역의 재활용품 오염률은 최근 1년 반 사이 4%에서 5.4%로 높아졌으며, 일부 수거분에서는 18%까지 치솟았다.
이에 따라 지역 관할 이사회는 3단계 경고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처음 적발되면 안내 태그를 부착하고, 두 번째는 서면 경고를 발송한다. 세 번째 적발되면 최종 경고가 전달되며,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으면 회당 500달러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재활용품 수거를 일시 중단할 수 있다.
오염 기준을 계속 초과하는 지자체는 '리사이클 BC'로부터 연간 최대 12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어 재정 부담도 적지 않다.
리치몬드시도 단독주택 수거함의 오염률이 7.3%, 공동주택은 11.3%까지 높아지자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규정을 지키지 않은 수거함에는 경고 스티커를 부착해 올바른 분리배출을 유도하고 있다.
주민들은 재활용품을 버리기 전에 '리사이클 BC'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에서 품목별 분리배출 기준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