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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가람 LH5단지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완화 선착순 추가 입주자 모집 |
[ 입주자격 완화 주요내용 ] ○ 소득요건 완화 (소득요건 제한 해제) ○ 무주택세대구성원 (공시가격 7천만원 이하 저가주택 소유자 포함) ○ 단독세대주 면적제한 완화 (전용 60㎡ 이하까지 신청가능, 모든 형별 신청가능) ○ 자산보유 기준 완화 (부동산 21,550만원 이하, 자동차 2,767만원 이하) |
모집 신청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사항이오니 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16.12.29.(목)이며, 이는 입주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및 자산 등)과 입주자 선정 과정의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 본 모집공고문의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합니다. ▪ 신청서의 주소지는 새로운 주소(도로명 주소)만 사용하고 있으니,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신청하시어 계약안내문 수령 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할 사무소 및 신청문의 안내 | ||||||||||
▪ 전화문의는 장시간 접속지연 및 통화대기 등의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입주자 모집 신청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가급적 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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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단지 개요 |
단지명 | 단 지 위 치 | 건설호수 | 입주 |
빛가람LH5단지 | 전라남도 나주시 월정3길 17(빛가람동, 빛가람LH5단지아파트) | 10동 874호 | '15.11 |
▪ 본 공고문으로 안내하지 못한 단지여건ㆍ주변환경 등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현장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모집대상 주택 |
공급 형별 (㎡) | 세대 당 계약면적(㎡) | 건설 호수 | 금회 모집 호수 | 해당동 | 최고층수 | 구조 및 난방 | ||||
공급 면적 (주거 전용) | 주거 공용 | 그밖에 공용면적 | 합계 | |||||||
기타 공용 | 주차장 | |||||||||
36 | 36.83 | 16.3455 | 1.3589 | 8.5519 | 63.0863 | 376 | 24 | 505~510 | 13~15층 | 복도식 지역난방 |
46 | 46.84 | 20.7881 | 1.7283 | 10.8762 | 80.2326 | 322 | 58 |
※ 금회모집 호수는 잔여세대에 대한 추가 입주자 모집이며, 공고일 이후 계약해지 등으로 인한 공가호수 증가시 모집호수는
증가할 수 있습니다.
※ 국민임대주택은 30년이상 임대하며, 입주자에게 분양전환 되지 않는 공공건설 임대주택입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복도・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경비초소・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세대당 계약면적은 동일단지의 주택형별로 대표적인 면적을 공고한 것으로서 실제 입주하는 주택은 같은 주택형이라 하더라도 주거전용면적 등 세대당 계약면적이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샤시가 설치된 경우 내・외부의 온도 및 습도 차이로 인해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특히, 동절기에 빨래를 건조하거나 가습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샤시창을 자주 개방하여 주셔야 합니다.
3. 임대조건 |
공급 형별 (㎡) | 기준소득금액 대비 초과자 소득비율 | 기본 임대조건(원) | 임대료 최소화(원) | |||||
임대보증금 | 월 임대료 | 전환보증금 추가 납부 한도액 | 임대보증금 | 월 임대료 | ||||
계 | 계약금 (계약시) | 잔금 (입주시) | ||||||
36 | 기준소득 이내 신청자 | 8,652,000 | 1,730,000 | 6,922,000 | 146,260 | 11,000,000 | 19,652,000 | 91,260 |
110%이하 | 9,517,000 | 7,787,000 | 160,880 | 20,517,000 | 105,880 | |||
110% 초과 130% 이하 | 10,382,000 | 8,652,000 | 175,510 | 21,382,000 | 120,510 | |||
130%초과 150%이하, 150%초과 | 12,112,000 | 10,382,000 | 204,760 | 23,112,000 | 149,760 | |||
46 | 기준소득 이내 신청자 | 17,510,000 | 3,502,000 | 14,008,000 | 226,600 | 19,000,000 | 36,510,000 | 131,600 |
110%이하 | 19,261,000 | 15,759,000 | 249,260 | 38,261,000 | 154,260 | |||
110% 초과 130% 이하 | 21,012,000 | 17,510,000 | 271,920 | 40,012,000 | 176,920 | |||
130%초과 150%이하, 150%초과 | 24,514,000 | 21,012,000 | 317,240 | 43,514,000 | 222,240 |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입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 동일단지 내 최초 입주 임차인의 임대차개시일보다 6개월 이상 늦게 입주하는 재임대주택 임차인의 경우, *기준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에서 일정요율이 할증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기준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 동일단지 내 최초 입주 임차인이 적용받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 기준소득 초과자는 초과비율에 따라 위 표에서 해당되는 임대조건으로 계약체결 됩니다.
※ 금회 계약자 중 입주자격 입주자*가 최초 갱신계약시 기준소득의 150%를 초과할 경우 갱신계약이 불가하며, 계약종료일 6개월 이내에 퇴거하여야 함. 다만, 입주자격완화 입주자*가 최초 갱신계약시 기준소득의 150%를 초과하거나, 자산기준을 초과하거나, 소형저가주택(공시가격 7천만원 이하)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1회에 한하여 갱신계약이 가능하며, 2회차 갱신계약시에도 기준소득의 150%를 초과하거나, 자산기준을 초과하거나, 소형저가주택(공시가격 7천만원 이하)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갱신계약이 불가하고 계약종료일 6개월 이내에 퇴거하여야 합니다.
* 입주자격 입주자라 함은 기준소득 이하, 자산기준 이하, 무주택세대 자격으로 입주한 자를 의미하며,
입주자격완화 입주자라 함은 기준소득 초과, 자산기준 초과, 소형저가주택(공시가격 7천만원 이하) 소유자로서 입주한 자를 의미함.
※ 임대조건은 동별․층별․향별로 차등이 없으며, 기본 임대조건에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간 상호 전환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상호전환은 입주개시시점에 100만원 단위로만 조정이 가능하며, 현재 전환이율은 6%(4%)이나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될 경우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위의 전환 임대조건은 예시이며, 전환이율이 변경될 경우 전환 임대조건은 변경됩니다.
4. 신청자격 |
모집공고일(2016.12.29) 현재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이며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되는 공급신청자격자
(* 무주택 확인 및 판정기준 별첨)
| “공급신청자격자” 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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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자를 말하며 이 중 1인이 신청가능합니다. ① 세대주 ②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③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 민법상 미성년자는 단독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에는 신청불가 |
| “세대구성원” 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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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아래의 자를 말합니다. ① 공급신청자가 속해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공급신청자격자(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공급신청자 포함) ②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③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④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⑤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 주택소유여부, 소득·자산산정, 중복신청 및 중복입주 확인은 해당세대(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를 대상으로 합니다. |
구분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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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 부동산가액 | •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가액 합산기준 - 입주자격 입주자 : 12,600만원 이하 - 입주자격완화 입주자 : 12,600만원 초과 ~ 21,550만원 이하 | |||||||||||||||||||||||||||||||||||||||||||||
자동차가액 | •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가액 - 입주자격 입주자 : 2,465만원 이하 - 입주자격완화 입주자 : 2,465만원 초과 ~ 2,767만원 이하 |
▪ 해당세대는 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합니다.
▪ 신청 이후 신청자격에 대하여 부적격 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이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으니,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갖추어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입주자 당첨에서 제외됩니다.
■ 소득・자산 산정방법
구 분 | 산 정 방 법 | |
소득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해당세대(세대구성원 전원 단, 미성년자 제외)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이자소득,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 세부내역 별첨 | |
자산 | 부동산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를 통해 조사된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 건축물 : 공시가격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건축물가액이나 토지가액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함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재 건립 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 이경우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함 - 목장용지를 목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자동차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다만 자동차는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함. • 해당 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분의 보철용 차량의 경우 |
5. 선정기준 |
■ 선정절차
접수 (현장) | 입주자격조사 (소득・자산・ 주택소유) | 입주자격 부적격사유 소명 요청 (개별통보) | 소명 접수 및 심사 | 입주자 당첨 발표 |
• 상기 4.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대하여 순위 및 배점 등에 상관없이 접수순번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되, 접수자를 대상으로 소득, 자산 등을 검색하여 적격자에 한하여 계약체결을 통보하고, 계약체결시 접수순번 순으로 입주자께서 동호를 지정하시어 계약체결합니다.
• 접수자(세대구성원 전원포함)의 소득・자산 자료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조사결과에 의함
6. 공급일정 |
․ 36형 및 46형은 ‘17.2.22(수) 당일부터 모집호수 충원시까지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 단, ’17.2.22(수) 당일에 한하여 오전 10시까지 LH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접수장소에 도착한 신청자가 2인 이상일 경우는 추첨 결과에 따라 순번 등재하며, 추첨 진행시 일정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신청당일 유효하지 않은 서류는 접수불가하며, 신청 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하며 또한 반환하지 않음
단지명 | 전용면적 (㎡) | 신청접수기간 | 장소 (신청접수, 당첨자발표, 동호선정, 계약) | 계약안내 |
빛가람LH5단지 | 36 | ‘17.2.22(수)~3.31(금) (10:00~17:00) *모집호수 충원시 접수종료 | LH 광주전남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부 (상무지구 광주시청 인근) | • 계약체결시기 및 방법은 개별 통보 - 신청서류 검토 및 소득 등 전산검색 완료 후 계약체결 안내문 개별 통보 - 서류 접수 후 계약체결까지 최소 2개월 이상 소요 |
46 |
※ 신청시 주의사항
․ 신청접수 첫날 오전 10시 이전까지는 당 본부 대강당(3층)으로, 오전 10시 이후부터는 임대공급운영부(9층)에서 신청접수를 받습니다.
․ 지정된 장소에서만 접수가능하며, 인터넷 청약은 불가합니다.
․ 1세대 1주택만 신청 가능하며 중복 신청시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신청접수, 동호선정, 계약체결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능합니다.
7. 신청방법(현장방문) |
신청 장소 | LH 광주전남지역본부 |
위 치 |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91(치평동 1210번지) |
8. 입주자 선정 및 동호지정 |
입주자 모집 공고일 (’16.12.29.) 현재 상기 4.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자를 대상으로 신청기간 (’17.2.22부터~’17.3.31까지) 내에 접수을 받아 신청자의 소득 및 자산 (부동산, 자동차)을 검색 후 입주적격자를 당첨자로 선정하고, 신청기간 내 접수순번 순에 의거 당첨자 (대리인 포함)가 동호 선정일에 미계약 잔여 동호를 지정한 후 서명한 다음 계약 체결 기간 내 계약 체결. (단, 신청자수가 모집호수를 충족할 경우 신청기간 만료)
* 접수 순번 대장을 비치하여 도착순서에 따라 접수를 받되, 2인 이상이 동시에 도착하여 신청하거나 신청자의 순번을 정하기 어려울 경우 추첨 결과에 따라 접수 순번 대장에 등재.
* 신청자가 소득 등 검색 결과 입주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 당첨 및 동호 선정이 불가하며, 다음 순번의 입주적격 당첨자가 동호 선정.
* 동호 선정일에 당첨자가 참석하지 않거나 동호 선정 시간에 공사 직원이 당첨자를 3번 호명하여도 응답하지 않을 경우에 동호 선정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별도 개인별 통보 절차가 없으므로 반드시 동호 선정일시에 LH 광주전남지역본부(3층 대강당)에 도착하여야함] 하고 다음 순번자에게 동호 선정 권한 부여. (단, 당첨자는 계약 체결 기간까지 잔여 동호를 선정하고 계약 체결 가능)
9. 제출서류 |
▪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16.12.29.)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유효하오니, 모집공고일 이후에 해당 발급기관으로부터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가 위조 또는 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때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공통 제출서류
제출서류 | 비 고 | 발급처 | 부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LH 지정 서식) | • (대상자) 세대구성원 전원 *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동의방법) 공고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서명 • (제출시점) - 현장방문 신청자 : 접수시점에 제출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입주자 모집 신청・접수가거부됨. | 공고문 붙임 4 | 1통 |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 | •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이름∙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요망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주민센터 | 1통 |
■ 신청자격・순위 등 보완서류 (해당자만 제출)
제출서류 | 비 고 | 발급처 | 부수 |
(신청자의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 <배우자의 주민등록표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만 추가 제출> • 반드시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세대원의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주민센터 | 1통 |
가족관계증명서 | <아래 해당자만 제출>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예.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추가) • 주민등록표등본상 미성년 자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주민센터 | 1통 |
임신진단서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아래 해당자만 제출> ․ 월평균소득기준의 가구원수, 배점의 부양가족수․미성년자녀수에서 태아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병원 | 1통 |
(신청자의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 <아래 해당자만 제출>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 출입국 관리사무소 | 1통 |
▪ 장애인 복지카드 및 외국인등록증을 분실하신 분만 재발급 받으시고, 이미 소지하고 계신 분은 그 사본(원본 지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 현장방문 신청자 구비(제출)서류
구 분 | 구 비 서 류 |
신청자가 직접 신청할 때 | 본인의 신분증, 본인 도장(서명으로 대체 가능) |
배우자가 대리 신청할 때 | 신청자의 신분증 및 도장, 배우자의 신분증 및 신청자와 관계 입증서류(주민등록표등본 등) |
기타 대리인이 대리 신청할 때 | 신청자의 신분증,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인감도장,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
10. 당첨 발표 및 계약안내 |
■ 당첨 발표
동호 선정 후 계약금 입금 및 계약서 작성을 모두 완료하여야 계약절차가 완료됨.
* 계약 체결 이후에는 미신청 또는 미계약 동호 등 잔여 세대로의 동호 변경은 불가함.
■ 계약 안내
▪ 계약 체결 시 구비서류
공통 서류 | 대리 계약시 추가서류 |
• 계약금 입금증(영수증) 또는 입금사실 확인 가능한 정리된 통장 • 계약자 도장(본인이 계약시에는 서명도 가능) • 계약자 신분증지참 및 사본제출(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운전면허증 (위조방지 홀로그램처리와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 운전면허증에 한함) | • 배우자 공통서류 외에 배우자 신분증, 계약자와의 관계입증서류
• 배우자 외의 자 공통서류 외에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계약자 인감증명서(본인 발급분), 계약자 인감도장 |
11. 공통 유의사항 |
관련항목 | 유의사항 | ||||||||||||||
임대조건 | • 임대차계약 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임대차계약 이후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격 입주자는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때 관계법령에서 정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의 소득기준을 초과한 경우 아래의 표와 같이 소득초과정도에 따라 일정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납부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퇴거(갱신계약 거절)하여야 합니다. 다만, 입주자격 입주자의 소득기준이 150%를 초과하는 때에는 퇴거(갱신계약 거절)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입주자격완화 입주자는 최초 갱신계약시 아래의 표 <소득초과자의 2회차 이상 갱신계약시>와 같은 할증비율을 적용합니다. 입주자격완화 입주자가 2회차 갱신계약시에도 기준소득의 150%를 초과하거나, 자산기준을 초과하거나, 소형저가주택(공시가격 7천만원 이하)을 소유할 경우에는 갱신계약이 불가하고 계약종료일 6개월 이내에 퇴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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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 이 주택의 계약자(세대구성원 전원 포함)는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주택소유,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르며, 입주 신청시 서약서에 명기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국민임대주택 입주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인 공급신청자격자,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계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 | ||||||||||||||
신청방법 | • 현장방문신청 방법을 반드시 확인한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7. 신청방법 참조) • 본 모집공고문의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 당첨 판정기준은 제출된 신청서를 기준으로 하므로 신청서를 잘못 작성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자께서는 모집공고문의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이후 신청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를 때에는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어 신청서를 정확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이후에 신청서 내용의 취소 또는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는 제출 이후 반환하지 않습니다. | ||||||||||||||
당첨안내 | • 당첨자 명단은 공사 홈페이지(www.lh.or.kr) 에 발표하며, ARS(1661-7700)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당첨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 ||||||||||||||
계약안내 | • 모집공고일 이후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전원 포함)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 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 계약자(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포함)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 하여야 합니다. •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 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하며, 명도하지 아니할 경우 전부 계약 해지 처리됩니다.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아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임신 또는 출산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 제출하지 않거나 「모자보건법」을 위반하여 인공임신중절수술 등을 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이 취소됩니다. • 신청자가 예비입주자로서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주택 해약발생시 일반세대에 우선하여 공급 안내할 예정이니, 해당세대의 경우 장애인 세대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아님)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
|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퇴거할 때 돌려드립니다. • 입주시 잔금 및 관리비예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전세자금 및 만 65세 이상 고령자의 계약금은 주택도시기금 취급은행(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에서 대출받으실 수 있으며,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를 은행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
기타사항
| • 세대모형, 팸플릿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컷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팸플릿에 기재된 제품은 자재의 품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동가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조망권 침해, 소음 및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배기 환기구 및 채광창, 지하주차장 계단실, 재활용 및 음식물 쓰레기 보관소가 인접한 일부세대에서는 소음․분진․악취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 명칭, 동표시, 외부색채계획, 단지조경 및 식재계획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접수 및 계약 전에 현장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지하주차장은 주동분리형입니다. • 일부세대의 경우 이사 시 사다리차 등의 차량접근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입주자가 사용 또는 희망하는 가전제품(냉장고, 세탁기, 전자레인지 등 일체)의 용량 및 규격에 따라 세대에 설치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에는 기계실 및 펌프실이 설치되어 장비류 가동시 미세한 소음 및 진동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 동 단지(빛가람 5단지) 전체의 아파트, 상가 주차장은 총722대(지상주차 : 355대, 지하주차 : 367대)이며, 단지배치상 동별로 주차대수가 일정하게 배정되지 않습니다. • 단지 북측에 연접하여 호수공원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 일부세대는 상가,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부속정원 등과 근접하여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에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지구의 토지이용계획, 지구 내외의 도로, 상하수도, 공원 등 각종 기반시설은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 후에도 주변 공사로 인한 소음 ,분진,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및 계약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12. 시행자 및 시공업체 현황 |
단지명 | 사업주체 (등록번호) | 시공업체 | 연대보증인 | 감리회사 |
빛가람 LH5단지 | 한국토지주택공사 (410-28-17397) | 건축, 기계, 토목 : 제일건설(주), 근화건설(주) 전기 : 운경건설, 통신 : (주)금호이티시 | - | - |
2016. 12. 29.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