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9.1 중국산 아크릴산 부틸에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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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아크릴산 부틸에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된다 |
| - 덤핑으로 인한 국내산업피해 시정, 공정한 경쟁조건 회복 기대 |
재정경제부는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아크릴산 부틸(이하 “부과대상 물품”)에 대해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가 (주)엘지(LG)화학의 반덤핑 조사 신청을 받아들여 작년 9월부터 조사한 결과 부과대상 물품의 덤핑 사실이 확인되고, 국내 산업의 실질적인 피해가 입증됨에 따른 조치이다. 이에 따라 부과대상 물품의 수입에 대해서는 9월 28일부터 5년간 8.32% ~ 19.17%의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된다.
<덤핑방지관세 부과결정 내용>
| 부과대상 물품 | 대상 국가 | 관세율 | 부과기간 |
아크릴산 부틸 (HSK: 2916.12.3000) | 중국 | 8.32~19.17% | 2026.9.28.~2031.9.27. |
※ 재정경제부령 입법예고 (9.1~9.16.), 9월 28일 시행
부과대상 물품은 점․접착제 및 특수 플라스틱 등의 원재료로 우리 실생활에 다양하게 사용되는 소재이며, ’24년 기준 국내 시장규모는 약 1천억이고 중국산의 시장점유율은 47% 수준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저가 덤핑 수입으로 어려움을 겪던 국내산업의 피해를 구제하고 불공정 가격으로 인한 왜곡을 시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 세제실 관세제도과 | 책임자 | 과 장 | 최지훈 | (044-215-4410) |
| 담당 부서 | 세제실 | 책임자 | 팀 장 | 공 석 | |
| | 반덤핑관세팀 | 담당자 | 사무관 | 김성우 | (ntczzang@korea.kr) |
□ 개요
ㅇ 조사신청인 : ㈜엘지화학
ㅇ 대상물품 : 아크릴산 부틸* (HSK** 2916.12.3000)
* 아크릴산(Acrylic Acid)과 부탄올(Butanol)의 에스테르화 반응(Esterification
Reaction)을 통해 제조되는 유기 화합물
**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The Harmonized System of Korea) : 세계관세기구가 국제협약으로
정하는 6단위 상품분류 코드를 우리나라가 세분류(10단위)하여 수출입 통관 등에 활용
□ 진행 경과
덤핑조사 요청 | ⇒ | 조사개시 | ⇒ | 잠정덤핑 관세부과* | ⇒ | 부과건의 | ⇒ | 덤핑방지관세 부과(확정) |
LG화학 (’25.7.29.) | | 무역위원회 (’25.9.29.) | | 재경부 (’26.4.22.) | | 무역위원회 (’26.8.3.) | | 재경부 (’26.9.28. 예정) |
* 잠정덤핑관세 : 덤핑조사 기간 중 발생하는 피해 방지를 위해 잠정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로 이 건은 2026.4.22.부터 9.53~19.17%를 부과해 옴
□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
| 공급국 | 공급자 | 잠정덤핑방지 관세율(%) | 확정덤핑방지 관세율(%) |
| 중국 | 1. 타이싱 순커(Taixing Sunke Chemicals Co., Ltd.)와 그 관계사 | 11.88 | 11.42 |
| 2. 상해화이(Shanghai Huayi New Material Co., Ltd.)와 그 관계사 | 9.53 | 8.32 |
| 3. 핑후 페트로(Pinghu Petro Chemical Co., Ltd.)와 그 관계사 | 19.17 | 19.17 |
| 4. 그 밖의 공급자 | 19.17 | 18.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