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다혜에 대한 언론 방송의 호들갑
문재인의 딸 문다혜가 10월 5일 새벽 용산구 이태원서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가 되었다. 죄명은 도로교통법(음주운전)이다.
당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택시와 접촉사고가 난 것으로 알려졌다. 택시 운전기사와 합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고 상해진단서는 제출되지 않았다고 하나.
이 사건을 수사했던 용산경찰서는 택시 운전기사가 진료를 받았던 한방병원을 압수수색까지 하였다는 보도가 있었다. 사고로 인하여 신체적으로 약간의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상해라고 보지 않는다.
경찰은 확인 차원에서 한방병원을 압수수색하였다고 하는데 피해자가 피해의 정도가 진단서를 발급받을 정도가 아니라고 하면 굳이 강제수사까지 한 것은 지나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문다혜를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험운전치상)으로 기소를 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신체적 피해입은 것이 없다고 진술을 하는 이상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험운전치상)을 적용할 수 없다.
언론 방송은 10월 5일 문다혜가 비틀거리며 차를 타는 모습, 사고의 장면 등을 며칠간 방송을 하는 등 요란을 떨었다.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만 자연인인 문다혜를 엄청난 범죄자인 양 취급하는 보도는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인다.
문다혜가 문재인의 딸이라는 이유로 망신주기식의 보도는 없어야 한다. 한국에는 1년에 수만명이 음주운전이 적발되어 처벌을 받는다. 그런 사람 중의 한 사람이 문다혜다. 문다혜는 음주운전에 대해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것이다.
ps: 음주운전은 자신 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다. 음주운전은 반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