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우영 기자 yenny@dt.co.kr | 입력: 2014-02-09 19:55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입주민이 주차카드를 발급할 때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도록 계도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그동안 아파트 단지에서는 입주민이 주차카드를 발급 받을 때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차량등록증 등을 관행적으로 요구하고 제출받은 서류를 그대로 보관해 개인정보 유출 위험과 다툼 소지가 있었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는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하도록 하고 있어 아파트 단지에서도 입주민 여부와 입주민 차량 여부만을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관계서류를 확인하도록 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파트 단지에서 과도한 개인정보 보유에 따른 유출 위험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아파트 입주민의 정보보호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허우영기자 yenny@
첫댓글 자고나면 개인정보 유출사고, 정말 심각하지요.
아무일에나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말아야겠고, 본인들이 알아서들 조심해야겠습니다.
반가운 소식,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