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위증교사 재판은 무죄가 선고될까.
11월 25일 이재명에 대한 위증교사 사건의 1심 판결이 예정돼 있다. 이 사건은 이재명이 자신의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였던 김진성에게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위증을 교사하였다는 혐의다.
검찰은 이재명은 2018년 12월22~24일 김진성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도 나를 손봐야 되고 (성남)시도 그렇고 케이비에스도 그렇고 전부 이해관계가 일치되는, 나한테 덮어씌우면 도움이 되는 사건”, “(한국방송과 김 전 시장 간에) 교감이 있었다는 얘기를 해주면 딱 좋죠”라고 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내가 그때 (김 전 시장) 수행을 안 하고 있었다”는 김씨의 발언을 듣고도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라며 허위 증언을 요구했다면서 지난해 10월 이 대표를 기소했다.
검찰의 기소에 대해 이재명은 재판 내내 ‘검사 사칭 사건’ 뒤 당시 한국방송과 김 전 시장 간에 자신을 주범으로 몰려는 움직임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통화에서는 ‘김 전 시장과 한국방송이 내게 덮어씌우려 한다’는 이 대표의 말에 김씨가 “사실은 굉장히 그렇게 가는 분위기”라고 호응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또 “김 비서관이 안 본 거, 뭐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고, 그쪽이 어떤 입장이었는지 그런 거나 좀 한번 상기해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라고도 했다. 자신과 김씨의 대화를 검찰이 짜깁기해 위증교사로 몰아갔다는 게 이 대표 쪽의 반박이다(한겨레 기사 인용).
검찰의 기소 내용만으로 보면 위증을 교사한 것으로 보이고 이재명의 반박 내용을 보면 위증을 교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검찰은 김진성이 위증으로 기소되어 형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이재명이 위증교사를 한 것이라고 보고 있고 이재명 측은 위증을 교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김진성의 유죄 확정를 이재명의 유죄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재판부가 위증교사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이재명과 김진성의 통화 내용 전부를 우선 보아야 하고, 전체적인 맥락이 위증해달라는 취지인지 등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이재명 측은 '있는 그대로 진술하라'고 한 것이지 위증을 교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뿐만 아니라 실패한 교사라는 것이다 실패한 교사범이라는 주장도 한다. 설령 위증을 교사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교사자가 교사한 대로 위증을 하지 않았다면 미수범이 되는 것이고 미수범을 처벌한다는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예비 음모를 처벌하는 규정도 없다.
이 사건은 통화내용이 위증을 교사한 것이냐 하는 것인데 통화내용을 보면 이재명이 김진성에게 구체적으로 위증을 교사한 것은 드러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재명 측의 주장처럼 무죄가 선고 돼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언론 등을 통해 나온 사실 외에 재판 과정에서 제출된 증거 등이 위증교사로 볼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유죄가 선고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할지는 알 수 없다. 판단은 법관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법관이 정치 법관이든 공정한 법관이든 이재명 재판부의 법관은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판단을 하고 그 판단을 한 근거를 충분히 설명해야 할 것이다.
ps: 이재명의 위증교사 사건은 무죄가 선고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본다. 진영의 논리에 따라 유무죄를 논하는 것은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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