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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험론(六驗論)
여불위(呂不韋)가 인재를 뽑을 때 기준으로 삼았다는 여섯 가지를 말한다.
六 : 여섯 육(八/2)
驗 : 시험 험(馬/13)
論 : 논할 론(言/8)
여불위는 조(趙)나라 출신으로 진시황의 생부(生父)로 알려져 있다. 그는 각국을 오가며 물건을 사고 팔아 막대한 재산을 모았다.
특히 그는 조나라에 인질로 잡혀온 진(秦)나라 공자인 자초(子楚)를 만나 승부수를 던졌다. 자초는 후에 진나라 왕이 됐고 여불위는 진나라 재상까지 올라갔다.
여불위는 사람을 평가하고 기용하는 능력이 탁월했다. 그는 외모나 재능 보다는 '육험론'을 잣대로 삼아 사람을 뽑았다.
그가 편찬한 '여씨춘추'(呂氏春秋)에 나오는 육험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낙(樂)이다. 그 사람을 즐겁게 해주어 그가 얼마나 깊이 빠져드는지를 살피는 것이다.
둘째, 희(喜)다. 그 사람을 기쁘게 해주어 그가 얼마나 자제하는가를 살피는 것이다.
셋째, 고(苦)다. 그 사람을 괴롭게 하고서는 그가 얼마나 인내하는지를 살피는 것이다.
넷째, 공(恐)이다. 그 사람을 두렵게 해놓고서 얼마나 신중하게 견디는지를 살피는 것이다.
다섯째, 비(悲)다. 그 사람을 슬프게 해놓고서 얼마나 삭이는가를 살피는 것이다.
여섯째, 노(怒)다. 그 사람을 화나게 만들어 놓고 얼마나 감정을 잘 다스리는가를 살피는 것이다.
이렇게 사람됨을 평가하는 육험론을 통해 여불위는 인재를 적재적소에 썼다. 지금으로부터 2200여년 전에 만든 이 기준은 지금도 유효하다.
가장 어려운 일이 사람 쓰는 일이다. 잘못 쓰면 보통 골치 아픈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라는 말이 있는 것이다.
최근 법무부 장관 자리에 모(某) 의원이 발탁됐다. 곧 국무총리도 바뀐다 한다. 이번 인사를 놓고 대통령은 고심에 고심을 거듭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설왕설래(說往說來)가 분분하다. 분명한 것은 육험론에 맞게 중용됐다면 아마도 최고의 인재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人材 登用의 基準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다. 또는 '훌륭한 목수는 좋은 연장을 사용한다'는 말이 있다.
인재를 등용함에 있어 적재적소에 걸맞는 사람을 등용하기란 그리 쉽지 않지만 누구나 인정하는 '인품과 능력'을 갖춘 인재를 선별, 등용해서 그 사람의 인품과 능력을 국민들이 본받을 수 있고 또 그의 재능이 사회와 국가 발전으로 이어져야 한다.
중국 고대사를 담은 역사서 십팔사략(十八史略)에 춘추전국시대 위(魏)나라 신하 이극(李克)의 인재를 선발하는 다섯 가지 관찰법이 있다. 일명 '오시법(五視法)'이라고도 한다.
위나라 문후(文侯)는 이극에게 이렇게 물었다. “전에 선생은 집안이 가난해지면 어진 부인이 필요하고(家貧則思良妻), 나라가 혼란해지면 유능한 재상이 필요하다(國亂則思良相)고 하였소. 지금 나라에 재상을 선발하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을 재상으로 등용했으면 좋겠소?”
문후의 물음에 이극은 아래 '오시법'을 제시하여 인재를 등용해야 한다고 간언(諫言) 했다고 한다.
첫째, 居視其所親(거시기소친)
평소 누구와 친하게 지내는지를 본다. 그 사람과 친분을 맺고 있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세상을 살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둘째, 富視其所與(부시기소여)
부자인 경우 어떤 사람에게 베푸는지 본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돈을 쓰는지, 아니면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쓰는지 보라는 것이다.
셋째, 遠視其所擧(원시기소거)
지위가 높을 때 어떤 사람을 채용하여 쓰고 있는지를 본다. 그 사람이 등용한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인재를 보는 안목을 알 수 있다.
넷째, 窮視其所不爲(궁시기소불위)
곤궁한 경우 나쁜 짓을 하는지 본다. 사람이 窮(궁)해지면 해서는 안 될 일도 서슴지 않고 하게 마련이다.
다섯째. 貧視其所不取(빈시기소불취)
가난할 때 부정한 방법으로 물건을 취하는지 본다.
이극의 '인재 판별 기준'은 주변 사람과의 인간관계, 부의 나눔, 인재의 등용, 소신과 지조(志操), 재물 따위를 탐하지 않는 청렴 등이다.
중국 당나라 때 관리를 등용하는 시험에서 인물 평가를 신언서판(身言書判)에 두었다. 즉 몸(體), 말씨(言), 글씨(筆), 판단력(判)의 네 가지를 기준으로 삼았다.
신(身)이란 사람의 건강과 풍채(風采)와 용모(容貌)를 뜻한다. 이는 사람을 처음 대했을 때 첫째 평가기준이 되는 것으로, 아무리 신분이 높고 재주가 뛰어난 사람이라도 첫눈에 건강과 풍채와 용모가 뛰어나지 못했을 경우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언(言)이란 사람의 언변으로, 논리 정연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말한다. 이 역시 사람을 처음 대했을 때 아무리 뜻이 깊고 아는 것이 많은 사람이라도 말에 조리가 없고, 말이 분명하지 못했을 경우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게 되기 쉽다.
서(書)는 필적(筆跡)를 가리키는 말이다. 예로부터 글씨는 마음을 나타내는 표현이며 그 사람의 인품을 말해 주는 것이라 하여 매우 중요시하였다. 그래서 인물을 평가하는데 글씨는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판(判)이란 사물의 이치를 깨달아 아는 판단력을 뜻하는 말이다. 사람이 아무리 체모(體貌)가 뛰어나고, 말을 잘하고 글씨에 능해도 사물의 이치를 깨달아 아는 능력이 없으면 그 인물됨이 출중(出衆)할 수 없다.
이상 네 가지 조건을 신언서판이라 하여 당나라에서는 이를 모두 갖춘 사람을 으뜸으로 덕행, 재능, 노효(勞效; 어떤 목적을 이루는데 들인 노력이나 수고)의 실적을 감안한 연후에 인재를 등용하였다고 한다.
위나라의 상인이자 진나라의 재상까지 올랐던 여불위(呂不韋)가 인재를 뽑을 때에 기준으로 삼았다는 여섯 가지 육험론(六驗論)이 여불위가 편찬한 '여씨춘추(呂氏春秋)'에 나온다.
첫째, 낙지이험기벽(樂之以驗其僻)이다. 즉 즐거움을 조절할 수 있느냐? 즐겁게 해주고서 그가 즐거움에 얼마나 빠져드는지를 살핀다.
둘째, 희지이험기수(喜之以驗其守)이다. 즉 기쁨을 자제할 수 있느냐? 사람을 기쁘게 하고서 그가 기쁨을 얼마나 자제하는가를 살핀다. 크게 기쁘더라도 다른 사람을 생각해서 그 기쁜 마음을 억제할 줄 아는지 살핀다.
셋째, 고지이험기지(苦之以驗其志)이다. 즉 괴로움을 잘 참아 낼 수 있느냐? 사람을 괴롭게 하고서 그가 괴로움을 얼마나 참는지를 살핀다.
넷째, 구지이험기특(懼之以驗其特)이다. 즉 두려움 앞에 담대할 수 있느냐? 사람을 두렵게 하고서 얼마나 두려움을 나타내는지를 살핀다.
다섯째, 애지이험기인(哀之以驗其人)이다. 즉 슬픔을 어떻게 극복하는가? 사람을 슬프게 하고서 얼마나 슬픔을 삭이는지를 살핀다.
여섯째, 노지이험기절(怒之以驗其節)이다. 즉 노여움을 자제할 수 있는가? 사람을 성나게 해놓고서 얼마나 감정을 다스리는지를 살핀다.
육험론은 인간이 극한상황에 처했을 때 평상심을 견지하고 감정 조절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는 방법이다.
안목이 없으면 사기꾼도 하늘 같이 보인다는 말이 있듯이 인재등용에서 소인을 군자(君子)라고 천거하고 군자를 소인으로 내치는 우(愚)를 범해서야 되겠는가?
⏹ 다시 돌아보는 육험(六驗)의 지혜
중국 진시황(秦始皇)의 아버지이며 재상을 지낸 여불위(呂不韋)는 사람을 판단하는 방법으로 '육험론(六驗論)'을 제시하였고, 이는 중국은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사람의 됨됨이와 능력을 판단하는 기본적인 방법으로 오랫동안 활용돼 왔다.
'육험론'은 즐거움(樂), 기쁨(喜,) 괴로움(苦), 두려움(恐), 슬픔(悲), 분노(怒) 등 인간의 여섯가지 감정 자극에 대한 반응의 형태와 강도를 보고 사람의 됨됨이와 능력을 판단하고자 한 방법으로써,
그 첫째는 그 사람을 즐겁게 해 주고서 즐거움에 얼마나 빠져드는가를 보고, 둘째는 그 사람을 기쁘게 해 주고 기쁨의 표현을 자제하는 정도를 보며, 셋째는 괴롭게 만든 후 괴로움을 참아내는 정도를 보고,
넷째는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한 후 그 두려움을 나타내는 정도를 보며, 다섯째는 슬프게 해 놓고 그 슬픔을 삭이는 정도를 보며, 마지막 여섯 번째로는 사람을 분노하게 만들어 놓은 후 그 분노를 참고 이겨내는 정도를 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내외적 자극에 즉흥적인 반응을 강하게 나타내는 사람일수록 소인배에 가깝고 강한 자제력을 보일수록 된사람이요 능력있는 사람이라고 본 것이다.
키에르케고르는 현대인은 온몸에 날카로운 가시가 송송한 고슴도치와 다를 바 없다고 하였다. 주변 사람들과의 인간적 대화와 교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자기 자신만을 보호하려는 극히 이기적인 자기 방어 본능에 따라 우리의 마음속에 고슴도치와 같은 가시를 돋게 하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최근 먹다 남긴 김치를 이유로 어린아이를 폭행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사소한 주차 잘못을 지적한다는 이유로 야구방망이를 휘두른 청년, 국제적 망신을 산 모 대기업의 땅콩회항 등 어처구니없는 사건을 접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완충층(緩衝層)이 약화되었거나 아예 없어져 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은 금할 수 없다.
그러나 문제의 심각성은 이러한 행위 하나하나가 우리 사회의 기본질서를 무너뜨리는 작지만 파괴력이 큰 폭탄으로 잠재하고 있다.
이러한 폭탄들이 각자의 마음속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작금의 현실을 그저 산업발전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의 일부라고 치부하고 넘어갈 수는 없는 것이기에 인내를 통한 감정조절의 중요성을 강조한 육험의 지혜가 더욱 아쉽기만 하다.
▶️ 六(여섯 육/륙)은 ❶지사문자로 두 손의 세 손가락을 아래로 편 모양을 나타내어 '여섯'을 뜻한다. 五(오) 이상의 수를 나타내는 한자의 기원은 과히 뚜렷하지 않으나 다만 (四-六-八)은 닮은 글자이며 (五-七-九)도 같은 자형(字形)으로 되어 있다. ❷상형문자로 六자는 '여섯'이나 '여섯 번'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六자는 八(여덟 팔)자가 부수로 지정되어 있지만, 숫자 '여덟'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六자의 기원에 대해서도 명확한 정설은 없다. 다만 六자의 갑골문을 보면 마치 지붕 아래로 기둥이 세워져 있는 듯한 모습이 그려져 있었기 때문에 본래는 작고 허름한 집을 뜻했던 것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그러나 六자는 이러한 해석과는 관계없이 일찍이 숫자 '여섯'이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 그래서 六(육/륙)은 (1)여섯 (2)성(姓)의 하나, 등의 뜻으로 ①여섯 ②여섯 번 ③죽이다(=戮) 따위의 뜻이 있다. 용례로는 한 해의 여섯째 달을 유월(六月), 60일 또는 60살을 일컫는 말을 육순(六旬), 열의 여섯 배가 되는 수를 육십(六十), 여섯 치 또는 재종 간의 형제나 자매의 서로 일컬음을 육촌(六寸), 한시에서 여섯 자로서 한 구를 이루는 형식을 육언(六言), 무엇을 직접으로 느끼어서 깨닫는 신비한 심리 작용을 육감(六感), 점괘의 여러 가지 획수를 육효(六爻), 사람의 여섯 가지 성정으로 희喜 노怒 애哀 낙樂 애愛 오惡를 이르는 말을 육정(六情), 여섯 가지의 곡물로 벼 기장 피 보리 조 콩을 이르는 말을 육곡(六穀), 예순을 바라본다는 뜻으로 나이 쉰 한 살을 일컫는 말을 망륙(望六), 언론계에서 뉴스 보도에 반드시 담겨져야 할 여섯 가지 기본 요소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게를 일컫는 말을 육하원칙(六何原則), 온갖 법령을 다 모아서 수록한 종합 법전을 이르는 말을 육법전서(六法全書), 14~15세의 고아 또는 나이가 젊은 후계자를 일컫는 말을 육척지고(六尺之孤),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있으면 오뉴월의 더운 날씨에도 서리가 내린다는 말을 유월비상(六月飛霜), 내장의 총칭으로 오장과 육부를 분노 따위의 심리 상태가 일어나는 몸 안의 곳으로서 이르는 말을 오장육부(五臟六腑), 서른여섯 가지의 계략 또는 형편이 불리할 때 달아나는 일을 속되게 이르는 말을 삼십육계(三十六計), 여덟 개의 얼굴과 여섯 개의 팔이라는 뜻으로 뛰어난 능력으로 다방면에 걸쳐 눈부신 수완을 발휘하는 사람을 이르는 말을 팔면육비(八面六臂), 두 팔과 두 다리와 머리와 몸통을 이르는 말로써 온몸을 이르는 말을 사대육신(四大六身), 얼굴이 셋이고 팔이 여섯이라는 뜻으로 혼자서 여러 사람 몫의 일을 함을 이르는 말을 삼면육비(三面六臂) 등에 쓰인다.
▶️ 驗(시험 험)은 ❶형성문자로 騐(험), 験(험)은 통자(通字), 验(험)은 간자(簡字)이다. 뜻을 나타내는 말 마(馬; 말)部와 음(音)을 나타내는 僉(첨)이 합(合)하여 이루어졌다. 본래 말의 이름이었으나 나중에 험(言+僉; 끝까지 따져 묻다, 표적, 효능이나 효과의 정도)의 대신이나 檢(검; 조사하다, 점검하다)의 대신으로 쓰인다. ❷형성문자로 驗자는 '시험하다'나 '검증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驗자는 馬(말 마)자와 僉(다 첨)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僉자는 여러 사람이 함께 목소리를 내는 모습을 그린 것이지만 여기에서는 '첨, 험'으로의 발음역할만을 하고 있다. 驗자는 본래 '말의 종'을 뜻하기 위해 만든 글자였다. 어떤 종이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당시 가장 선호하던 말의 한 종을 뜻했던 것만은 확실해 보인다. 말은 종에 따라 체력이나 신체조건이 다르다. 그래서 말을 거래할 때는 자신이 원하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시험해보기 때문에 驗자는 말의 한 종을 뜻하다가 점차 '시험하다'나 '검증하다'라는 뜻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驗(험)은 ①시험(試驗) ②증험(證驗: 실지로 사실을 경험함) ③효과(效果) ④효력(效力) ⑤증거(證據) ⑥증좌(證左: 참고가 될 만한 증거) ⑦보람 ⑧말의 이름 ⑨시험하다(試驗--) ⑩검증하다(檢證--) ⑪검사하다(檢査--) ⑫조사하다(調査--) ⑬영험하다(靈驗--) ⑭증험하다(證驗--: 실지로 사실을 경험하다) ⑮효과(效果)가 있다, 따위의 뜻이 있다. 같은 뜻을 가진 한자는 시험 시(試)이다. 용례로는 증거 또는 증인을 험좌(驗左), 조사하여 결정함을 험결(驗決), 병이 나아 가는 기미를 험기(驗氣), 인력을 조사함을 험력(驗力), 계산이 맞고 틀림을 검사함을 험산(驗算), 실제로 보고 듣고 겪은 일을 경험(經驗), 어떤 사물의 성질이나 능력이나 정도 등에 관하여 실지로 증험하여 봄을 시험(試驗), 실제로 시험하는 것을 실험(實驗), 몸소 경험함 또는 그 경험을 체험(體驗), 약 따위의 효력을 효험(效驗), 조사하여 알아봄을 검험(檢驗), 논밭에 가서 농작의 상황을 실지로 답사함을 답험(踏驗), 시험을 치름을 수험(受驗), 뚜렷한 효험을 명험(明驗), 잘 살펴 보고 생각함을 찰험(察驗), 입학 시험 등을 치르는 학생을 수험생(受驗生), 다시 치르는 시험을 재시험(再試驗), 입학할 사람을 뽑으려고 지원자에게 보이는 시험을 입학시험(入學試驗), 직접 만나 보고 그 인품이나 언행들을 시험하는 일을 일컫는 말을 면접시험(面接試驗), 시험 답안을 글로 써서 치르는 시험을 필기시험(筆記試驗),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의 준말을 수능시험(修能試驗), 말로 문답하여 치르는 시험을 구술시험(口述試驗), 실제의 시험에 대비하여 그를 본떠서 실시하는 시험을 모의시험(模擬試驗), 환자에게 실제로 약을 먹이거나 시술하거나 함으로써 그 효과를 알아보는 실험을 임상실험(臨床實驗) 등에 쓰인다.
▶️ 論(논할 론/논, 조리 륜/윤)은 ❶형성문자로 论(논, 윤)은 간자(簡字)이다. 뜻을 나타내는 말씀 언(言; 말씀)部와 음(音)을 나타내는 侖(륜)으로 이루어졌다. 冊(책)은 나무나 대나무의 패를 이은 옛날 책, 집(亼)은 모으는 일을 말한다. 책을 모아 읽고 생각하여 정리하는 일과 여러 사람과 의견을 교환하며 정리하여 말한다(言)는 뜻이 합(合)하여 논의하다를 말한다. 즉 상대방과 조리를 세워서 의논하는 일을 말한다. ❷회의문자로 論자는 '논하다'나 '논의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論자는 言(말씀 언)자와 侖(둥글 륜)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侖자는 죽간을 둥글게 말아놓은 모습을 그린 것으로 '둥글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 이렇게 '둥글다'라는 뜻을 가진 侖자에 言자를 결합한 論자는 말을 서로 주고 받는다는 의미에서 '논하다'를 뜻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論자는 어떠한 사안에 대해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는 과정을 뜻하는 것이다. 그래서 論(론, 륜)은 ①논하다, 논의하다 ②서술하다 ③말하다 ④언급하다 ⑤따지다 ⑥문제 삼다 ⑦문제시하다 ⑧토론하다 ⑨중시하다 ⑩평가하여 결정하다 ⑪의견(意見) ⑫견해(見解) ⑬학설(學說) ⑭문체(文體)의 이름 그리고 ⓐ조리(條理)(륜) 따위의 뜻이 있다. 용례로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시비를 따져 논하는 것을 논란(論難), 서로 의견을 논술하여 토의함을 논의(論議), 어떠한 문제에 관하여 연구한 결과를 논리에 맞게 풀이한 글을 논문(論文), 말이나 글에서의 짜임새나 갈피를 논리(論理), 말이나 글로 논하여 다툼을 논쟁(論爭), 어떤 사물을 논하여 말하거나 적음을 논술(論述), 논술하는 말투나 글투를 논조(論調), 어떤 주장이나 견해를 논하여 잘못을 말하는 것을 논박(論駁), 사물의 이치를 들어 의견이나 주장을 논하거나 설명함을 논설(論說), 의논의 요점을 논점(論點), 말할 것도 없음을 물론(勿論), 말로나 글로써 자기의 의사를 발표하는 일을 언론(言論), 어떤 논제를 둘러싸고 여러 사람이 각각 의견을 말하며 논의함을 토론(討論), 어떤 사항을 내놓아 논제로 삼음을 거론(擧論), 끝맺는 말이나 설명하는 글을 결론(結論), 옳고 그른 것을 가려서 따짐을 변론(辯論), 서로 일을 문의함을 의론(議論),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중론(衆論), 공이 있고 없음이나 크고 작음을 따져 거기에 알맞은 상을 준다는 말을 논공행상(論功行賞), 논설의 요점을 벗어남을 일컫는 말을 논점일탈(論點逸脫), 오래된 일이나 대수롭지 않은 일은 절로 흐지부지 되게 마련이라는 말을 자귀물론(自歸勿論), 예를 찾아 의논하고 고인을 찾아 토론함을 일컫는 말을 구고심론(求古尋論), 지나간 일의 시비를 논난하지 않음을 일컫는 말을 전사물론(前事勿論) 등에 쓰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