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노의가르침2을 읽었다. 중요한 부분은 형광펜으로 칠하고 시험전날 블랙라이트 스탠드만 키면 그 부분만 눈에 확 뜨이게 되니까 정리가 잘된다. 시중에서 전구 소켓형태의 블랙라이트를 1만원미만으로 구할 수있다. 9 강남에 지은지 2년된 빌라트가 경매시장에 나왔는데 대지에 대한 저당권은 인수되는 물건이었다. 대지지분에 대해 근저당이 과도하게 잡혀있는 별도 토지등기가 인수된 이유는 대지에 대한 근저당을 건설사가 등기한 것으로 건물은 갑, 대지도 갑이었지만 실제로는 갑과 을이었다. 갑과 을은 모두 건설사에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병에게 대지지분의 양도계약을 했으나 집합건물은 건물에 대지가 부종하므로 등기되지는 못한 상태였다.
건설사가 대지지분에 설정한 채권최고액은 8.5억이었고 낙찰가즌 4.2억이었다. 낙찰수 지대청구는 없었다. 법적으로 소유자가 갑이었고 낙찰후 갑이 낙찰자에게 지대를 청구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건설사에서 낙찰자에게 대지지분을 사라고 권유하려면 병이 동의해야 하는데 그는 등기된 채권자나 채무자가 아니었다. 저자는 전세 4억으로 임대하고 시일이 지난후 경매되도록 했다. 그러면 권리관계가 깨끗해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감정가에서 건물과 대지분의 비율대로 낙찰가가 분배되어 대지분 근저당권자에게 지불된다. 결국 전세금 수준으로 낙찰받고 6억을 분배받았으니 4천투자해서 2억이 남은셈이다. 11
저자는 집합건물의등기(신언숙, 육법사)를 읽었는데 특이한 사례는 이 책을 복사해서 등기소 담당에게 보내면 즉시 처리해준다. 이 책은 등기소 직원들이 교육받는 책이기 때문이다. 절판된 이 책을 읽거나 복사하는 방법은 국립중앙도서관에 가거나 전국에 7500개의 협약된 작은도서관에서도 가능하다. 수만원씩 주고 중고품을 살 필요가 없다. 다만 저작권법상 1/3까지만 복사가능하고 장당 20원은 부담해야 한다. 제습기를 사용자입장에서 검토하는 것도 배울만하다. 요양원에 리프트를 구비해야 가점이 주어지는데 사용이 어려워 사장되고 있다고 한다. 사용이 용이한 리프트를 일본 등에서 수입하는 것도 검토해볼만 하다. 12
수입에 KC안전인증이 필요한데 당시 교류가 아닌 직류에는 인증이 면제된다는 점을 활용하여 국산 트랜스를 같이 사용하여 인증문제를 우회했다. 아니면 전기사용량이 일정 수준이상인 경우도 산업용으로 분류되어 면제되니 이를 활용해도 된다. 판매가를 시장수준으로 정하고 수요처에 안내문만 돌렸지만 매진되어 재수입해야 했다. 그 이유는 고장에 대한 철저한 준비로 기존 발주처의 신임을 받았고 경쟁사의 약점을 정확히 보완하면서 사후서비스를 5년이나 해주었기 때문이다. 30분이내 수리, 3회이상 고장시 신품교체 조건이니 불티날만도 하다. 13
3년간 서울 맨션아파트 이상 순익을 보았다. 하지만 본사의 물량2배조건의 독점권제안에는 거절했다. 대신 멕시코의 남미담당자에게 주문하여 판매를 지속했다. 수익이 높았지만 물량을 증가시키면 마진이 감소하기에 거절했고 큰 조직일 수록 영업 담당자들이 서로 정보공유를 하지않기에 가능했었다. 수입물량 컨테이너가 멕시코에 도착하자 바로 한국으로 보내 영업재개가 가능했다. 5년보증은 제습기가 여름 한철에 사용하기에 실제 사용기간을 기준하면 10개월정도였고 핵심인 컴프레셔는 5년간 작동하에 가능했다. 저항과 콘덴서가 고장날 수있는데 몇 백원이면 청계천 부품상가에서 구할 수있다. 14
특허를 내면 큰 돈을 벌 것같은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변리사를 찾기전에 우선 비슷한 것이 국내외에 있는지부터 확인하라. 그리고 일반인의 특허는 대부분 돈이 안된다는 것도 기억하면 낭비를 막을 수있다. 15 장사도 남들처럼하면 망한다. 돈되면 경쟁자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16 종신보험료 월1천만원을 가입시키면 최고 1.2억까지 수수료를 지급하지만 실제로는 판촉비를 통해 2억정도도 받는다. 물론 1년이후에 해지하는 경우다. 그래서 어떤 설계사는 차명가입하고 1년후에 해지한다. 그래도 8천만원이 남기 때문이다. 19
저자는 듣기 싫은 소리를 하는 직원을 보배로 생각한다는데 이는 공자급이다. 논어에 의하면 공자도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지적한 사람이 있어 행복하다고 말하고 있다. 분노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10분후에 이야기하자고 하고 분노를 가라앉힌후 이메일을 쓰거나 조용히 대화하는 것이 조현아와 같이 되지않기 위해 필요하다. 그녀도 잘못했지만 마녀사냥으로 더 왜곡되었는데 땅콩사건 당시 분노를 10분만 참았다면 잘못한 승무원에게 메뉴얼을 재교육시킨 임원으로만 남았을 것이다. 27
곽상도 아들 50억원 퇴직금사건도 팩트를 따져보면 뇌물이 맞는데 1심에서 무죄판결이 나왔다. 2심공판을 주시해볼 일이다. 28 저자는 서울근교에서 인입전기 900키로와트미만으로 임대목적의 상가신축의 경우 도움을 줄 수있다고 한다. 건축비용은 물론 보수비용도 절감하는 건물을 보유할 수있다고 한다. 그 조건은 최소 1억이상을 사랑의열매에 기부하는 것이다. 나쁘지 않다. 1억을 기부하면 대부분 중소기업의 경우 20%정도의 절세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절감액이 8천만원이상이라면 모두가 이기는 게임이 된다. 문제는 저자의 연락처를 모른다는 것이다. 35
사람은 나이에 따라 들을 수 있는 소리의 주파수 범위가 달라진다. 나이가 많을수록 고주파 소리를 잘 듣지 못하게 된다. 청각 세포의 노화나 소음 노출 등의 영향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귀의 주파수 인식 능력이 저하되기 때문이다.
- 출생 ~ 20대: 이 연령대에서는 20Hz에서 20,000Hz(20kHz)까지 들을 수 있다. 즉, 초저주파에서 초고주파까지 대부분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
- 30대: 30대가 되면 고주파 소리(10kHz 이상)를 듣는 능력이 다소 감소할 수 있다. 이 시기의 일반적인 범위는 20Hz에서 약 18,000Hz 정도다. 그래서 화장실에 10분이상 머무르면 19천헬츠의 고주파를 내서 청소년을 쫒아내기도 한다.
- 40대: 40대에는 고주파 소리가 조금 더 들리지 않게 된다. 일반적으로 20Hz에서 15,000Hz 범위 내에서 들을 수 있는 주파수 범위가 될 수 있다.
- 50대: 이 시기에는 더 많은 고주파 소리가 들리지 않게 된다. 주로 20Hz에서 12,000Hz 정도의 주파수를 가청할 수 있다.
- 60대 이상: 고주파 소리의 가청 범위가 더욱 줄어들며, 일반적으로 20Hz에서 8,000Hz 또는 그 이하의 주파수를 들을 수 있다.
가청 주파수 감소의 원인
1. 나이: 나이가 들면서 청각 세포(특히 귀의 달팽이관에 있는 세포)가 손상되거나 죽게 되어 고주파 소리를 감지하기 어려워진다.
2. 소음 노출: 장기간 큰 소리에 노출되면 귀의 세포가 손상되어 고주파 소리를 못 듣게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헤드폰이나 공장 소음 등.
3. 유전적 요인: 일부 사람들은 유전적인 이유로 더 빨리 청각 손실이 올 수 있다. 43 참고로 전화는 300-3,500범위, 음악은 60-10,000이며, 그중 파이프 오르간은 16까지 내려가고 피콜로는 14,000까지 올라간다.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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