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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 20029 |
| 발의연월일 : 2019. 4. 26. 발 의 자 : 백혜련․박범계․송기헌 이종걸․표창원․박주민 이상민․채이배․안호영 김종민․임재훈․김정호 의원(12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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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엄정하게 수사하기 위한 독립된 수사기구의 신설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실제 이런 취지와 기조로 설치된 홍콩 염정공서, 싱가포르 탐오조사국은 공직자 비위 근절과 함께 국가적 반부패 풍토 조성에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독립된 위치에서 엄정수사하고 판사, 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에 대해서는 기소할 수 있는 기관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설치하여 고위공직자의 범죄 및 비리행위를 감시하고 이를 척결함으로써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사회의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임.
법률 제 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고위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職)에 재직 중인 사람 또는 그 직에서 퇴직한 사람을 말한다. 다만, 장성급 장교는 현역을 면한 이후도 포함된다.
가. 대통령
나.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다. 대법원장 및 대법관
라.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마. 국무총리와 국무총리비서실 소속의 정무직공무원
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공무원
사.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정무직공무원
아.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국가정보원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자.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의 정무직공무원
차. 대법원장비서실,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의 정무직공무원
카. 검찰총장
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교육감
파. 판사 및 검사
하.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거. 장성급 장교
너. 금융감독원 원장·부원장·감사
더. 감사원·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3급 이상 공무원
2. “가족”이란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의 경우에는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을 말한다.
3. “고위공직자범죄”란 고위공직자로 재직 중에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범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다만, 가족의 경우에는 고위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범한 죄에 한정한다.
가. 「형법」 제122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직무와 관련되는 「형법」 제141조, 제225조, 제227조, 제227조의2, 제229조(제225조, 제227조 및 제227조의2의 행사죄에 한정한다),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 및 제359조의 죄(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
라. 「변호사법」 제111조의 죄
마. 「정치자금법」 제45조의 죄
바. 「국가정보원법」 제18조, 제19조의 죄
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죄
아.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인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범죄수익등과 관련된 같은 법 제3조 및 제4조의 죄
4. “관련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고위공직자와 「형법」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가 범한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
나. 고위공직자를 상대로 한 자의 「형법」 제133조, 제357조제2항의 죄
다. 고위공직자범죄와 관련된 「형법」 제151조제1항, 제152조, 제154조부터 제156조까지의 죄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죄
라. 고위공직자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그 고위공직자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로서 해당 고위공직자가 범한 죄
5. “고위공직자범죄등”이란 제3호와 제4호의 죄를 말한다.
제3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와 독립성) ① 고위공직자범죄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를 둔다.
1. 고위공직자범죄등에 관한 수사
2. 제2조제1호다목, 카목, 파목, 하목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로 재직 중에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범한 고위공직자범죄 및 관련범죄의 공소제기와 그 유지
② 수사처는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제2장 조직
제4조(처장·차장 등) ① 수사처에 처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고, 각각 특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수사처에 수사처검사와 수사처수사관 및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제5조(처장의 자격과 임명) ① 처장은 다음 각 호의 직에 15년 이상 있던 사람 중에서 제6조에 따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가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지명한 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1.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3.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였던 사람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둘 이상의 직에 재직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연수를 합산한다.
③ 처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으며, 정년은 65세로 한다.
④ 처장이 궐위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절차를 거쳐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 임명된 처장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제6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 ① 처장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국회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추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제4항 각 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국회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법무부장관
2. 법원행정처장
3. 대한변호사협회장
4.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
5. 전 호의 교섭단체 외 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
⑤ 추천위원회는 국회의장의 요청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5분의 4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추천위원회 위원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⑦ 추천위원회가 제5조제1항에 따라 처장 후보자를 추천하면 해당 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⑧ 그 밖에 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차장) ① 차장은 10년 이상 제5조제1항 각 호의 직위에 재직하였던 사람 중에서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제5조제2항은 차장의 임명에 준용한다.
③ 차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으며, 정년은 63세로 한다.
제8조(수사처검사) ① 수사처검사는 변호사 자격이 있고 10년 이상 재판, 수사, 조사업무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제9조에 따른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검사의 직에 있었던 사람은 제2항에 따른 수사처검사 정원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② 수사처검사는 특정직공무원으로 보하고, 처장과 차장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한다.
③ 수사처검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정년은 63세로 한다.
④ 수사처검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검찰청법 제 4조에 따른 검사의 직무 및 군사법원법 제 37조에 따른 군검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9조(인사위원회) ① 처장과 차장을 제외한 수사처검사의 임용, 전보, 그 밖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사처에 인사위원회를 둔다.
② 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처장이 된다.
③ 인사위원회 위원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처장
2. 차장
3. 법무부차관
4. 법원행정처 차장
5. 국회의장과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이 협의하여 추천한 3명
④ 제3항제5호에 의하여 추천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⑤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그 밖의 인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수사처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수사처수사관) ① 수사처수사관은 5년 이상 변호사 실무경력이 있거나 조사, 수사, 재판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하였던 사람 중에서 처장이 임명한다.
② 수사처수사관은 일반직공무원으로 하며, 30명 이내로 한다. 다만, 검찰청으로부터 검찰수사관을 파견받은 경우에는 이를 수사처수사관의 정원에 포함한다.
③ 수사처수사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정년은 60세로 한다.
제11조(그 밖의 직원) ① 수사처의 행정에 관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직원의 수는 20명 이내로 한다.
제12조(보수 등) ① 처장의 보수와 대우는 차관의 예에 준한다.
② 차장의 보수와 대우는 고위공무원단 직위 중 가장 높은 직무등급의 예에 준한다.
③ 수사처검사의 보수와 대우는 검사의 예에 준한다.
④ 수사처수사관의 보수와 대우는 4급 이하 7급 이상의 검찰직공무원의 예에 준한다.
제13조(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처장, 차장, 수사처검사로 임명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4.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검사의 경우 퇴직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처장이 될 수 없고,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차장이 될 수 없다.
제14조(신분보장) 처장, 차장, 수사처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또는 퇴직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제15조(심신장애로 인한 퇴직) 수사처검사가 중대한 심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대통령은 처장의 제청에 의하여 그 수사처검사에게 퇴직을 명할 수 있다.
제16조(공직임용 제한 등) ① 처장과 차장은 퇴직 후 2년 이내에 헌법재판관(헌법 제111조제3항에 따라 임명되는 헌법재판관은 제외한다), 검찰총장, 국무총리 및 중앙행정기관·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국가정보원의 정무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② 처장, 차장, 수사처검사는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검사로 임용될 수 없다.
③ 수사처검사로서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대통령비서실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
④ 수사처에 근무하였던 사람은 퇴직 후 1년 동안 수사처의 사건을 변호사로서 수임할 수 없다.
제3장 직무와 권한
제17조(처장의 직무와 권한) ① 처장은 수사처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처장은 국회에 출석하여 수사처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국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출석하여 보고하거나 답변하여야 한다.
③ 처장은 소관 사무와 관련된 안건이 상정될 경우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의안(이 법의 시행에 관한 대통령령안을 포함한다)의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④ 처장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고위공직자범죄등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기록 및 증거 등 자료의 제출과 수사활동의 지원 등 수사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처장은 제8조에 따른 수사처검사의 직을 겸한다.
⑥ 처장은 수사처의 예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국가재정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으로 본다.
제18조(차장의 직무와 권한) ① 차장은 처장을 보좌하며, 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차장은 제8조에 따른 수사처검사의 직을 겸한다.
제19조(수사처검사 직무의 위임·이전 및 승계) ① 처장은 수사처검사로 하여금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처장은 수사처검사의 직무를 자신이 처리하거나 다른 수사처검사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수사처검사의 직무와 권한) ① 수사처검사는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행위를 한다.
② 수사처검사는 처장의 지휘·감독에 따르며, 수사처수사관을 지휘·감독한다.
③ 수사처검사는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제2항의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21조(수사처수사관의 직무) ① 수사처수사관은 수사처검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직무를 수행한다.
② 수사처수사관은 고위공직자범죄등에 대한 수사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196조제1항에 따른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22조(정치적 중립 및 직무상 독립) 수사처 소속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외부로부터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제4장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제23조(수사처검사의 수사) 수사처검사는 고위공직자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
제24조(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 ① 수사처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는 처장이 수사의 진행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추어 수사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처장은 피의자, 피해자, 사건의 내용과 규모 등에 비추어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범죄등을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
제25조(수사처검사 및 검사 범죄에 대한 수사) ① 처장은 수사처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에 관련 자료와 함께 이를 대검찰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수사처 외의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그 수사기관의 장은 사건을 수사처에 이첩하여야 한다.
제26조(수사처검사의 관계 서류와 증거물 송부 등) ① 수사처검사는 제3조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사건을 제외한 고위공직자범죄등에 관한 수사를 한 때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아 사건을 처리하는 검사는 처장에게 해당 사건의 공소제기여부를 신속하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7조(관련인지 사건의 이첩) 처장은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하여 불기소 결정을 하는 때에는 제2조제4호에 의하여 인지한 사건을 검찰총장에게 이첩하여야 한다.
제28조(형의 집행) ① 수사처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고위공직자범죄등 사건에 관한 재판이 확정된 경우 제1심 관할지방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소속 검사가 그 형을 집행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처장은 원활한 형의 집행을 위하여 해당 사건 및 기록 일체를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인계한다.
제29조(재정신청에 대한 특례) ① 고소·고발인은 수사처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서울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재정신청서에는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범죄사실 및 증거 등 재정신청을 이유 있게 하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처장은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정신청서·의견서·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서울고등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이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즉시 공소를 제기하고 그 취지를 서울고등법원과 재정신청인에게 통지한다.
⑤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재정신청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62조 및 제262조의2부터 제262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관할법원은 서울고등법원으로 하고,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처장”, “검사”는 “수사처검사”로 본다.
제30조(처장의 재정신청에 대한 특례) ① 처장은 제26조 제2항에 따라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보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하 “관할 고등법원”이라 한다)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처장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재정신청서에는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범죄사실 및 증거 등 재정신청을 이유 있게 하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정신청서·의견서·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관할 고등검찰청을 경유하여 관할 고등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이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즉시 공소를 제기하고 그 취지를 관할 고등법원과 처장에게 통지한다.
⑤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재정신청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62조의2 및 제262조의4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처장”, “검사”는 “수사처검사”로 본다.
제31조(재판관할) 수사처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고위공직자범죄등 사건의 제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다만, 범죄지, 증거의 소재지,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수사처검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5장 징계
제32조(징계사유) 수사처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수사처검사를 징계한다.
1. 재직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
가.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이 되는 일
나. 정치운동에 관여하는 일
다. 금전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일
라. 처장의 허가 없이 보수를 받는 직무에 종사하는 일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하였을 때
3.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 없이 수사처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제33조(수사처검사징계위원회) ① 수사처검사의 징계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사처에 수사처검사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예비위원 3명을 둔다.
제34조(징계위원회 위원장의 직무와 위원의 임기 등) ①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차장이 된다. 다만, 차장이 징계혐의자인 경우에는 처장이 위원장이 되고, 처장과 차장이 모두 징계혐의자인 경우에는 수사처규칙으로 정하는 수사처검사가 위원장이 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위원장이 지명하는 수사처검사 2명
2. 위원장이 변호사, 법학교수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4명
③ 예비위원은 수사처검사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제2항 제2호의 위원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징계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하고,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예비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35조(징계위원회의 사무직원) ① 징계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몇 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수사처검사가 되고, 서기는 수사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징계에 관한 기록과 그 밖의 서류의 작성 및 보관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다.
제36조(징계의 청구와 개시) ① 징계위원회의 징계심의는 처장(처장이 징계혐의자인 경우에는 차장을, 처장 및 차장이 모두 징계혐의자인 경우에는 수사처규칙으로 정하는 수사처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8조제1항, 제39조, 제40조제2항, 제43조제1항에서 같다)의 청구에 의하여 시작한다.
② 처장은 수사처검사가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
③ 징계의 청구는 징계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징계부가금) ① 제37조에 따라 처장이 수사처검사에 대하여 징계를 청구하는 경우 그 징계 사유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인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징계부가금의 조정, 감면 및 징수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38조(재징계 등의 청구) ① 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법원에서 징계 및 제38조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다시 징계등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사유로 무효 또는 취소 판결을 받은 감봉·견책 처분에 대해서는 징계등을 청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령의 적용, 증거 및 사실 조사에 명백한 흠이 있는 경우
2. 징계위원회의 구성 또는 징계등 의결, 그 밖에 절차상의 흠이 있는 경우
3. 징계양정 및 징계부가금이 과다한 경우
② 처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등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징계위원회에 징계등을 청구하여야 하며, 징계위원회에서는 다른 징계사건에 우선하여 징계등을 의결하여야 한다.
제39조(퇴직 희망 수사처검사의 징계 사유 확인 등) ① 처장은 수사처검사가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제33조에 따른 징계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감사원과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해임, 면직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는 경우 처장은 지체 없이 징계등을 청구하여야 하며, 징계위원회는 다른 징계사건에 우선하여 징계등을 의결하여야 한다.
제40조(징계혐의자에 대한 부본 송달과 직무정지)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청구서의 부본을 징계혐의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혐의자에게 직무 집행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41조(징계의결) ① 징계위원회는 사건심의를 마치면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징계를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며, 찬성과 반대가 같은 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42조(징계의 집행) ① 징계의 집행은 견책의 경우에는 처장이 하고, 해임·면직·정직·감봉의 경우에는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② 수사처검사에 대한 징계처분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 하여야 한다.
제43조(다른 법률의 준용) 이 장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검사 징계법」 제3조, 제9조부터 제17조, 제19조부터 제21조, 제22조(다만 제2항의 “제23조“는 “제41조”로 본다), 제24조부터 제26조를 각 준용한다. 이 경우 “검사”는 ”수사처검사”로 본다.
제6장 보칙
제44조(파견공무원) 수사처 직무의 내용과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 행정기관으로부터 공무원을 파견받을 수 있다.
제45조(조직 및 운영)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수사처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정보제공자의 보호) ① 누구든지 고위공직자범죄등에 대하여 알게 된 때에는 이에 대한 정보를 수사처에 제공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받지 아니한다.
② 수사처는 내부고발자에게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정하는 보호조치 및 지원행위를 할 수 있다.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다른 법률의 준용) 그 밖에 수사처검사 및 수사처수사관의 이 법에 따른 직무와 권한 등에 관하여는 이 법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검찰청법」(다만, 제4조제1항제2호, 제4호, 제5호는 제외한다),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등) ①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수사처 소속 공무원의 임명 등 수사처의 설립에 필요한 행위는 이 법 시행일 이전부터 할 수 있다.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
(권은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 20037 |
| 발의연월일 : 2019. 4. 29. 발 의 자 : 권은희․김동철․김관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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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
고위공직자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 현행 검찰이나 특별검사 제도는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 구조적인 한계를 나타내고 있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상설특검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현재의 제도는 특정한 사건이 발생한 이후 수사대상에 대한 국회의 의결과 특별검사 임명절차 등을 거치도록 되어 있어 고위공직자의 비리 행위에 대해서는 그 목적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이에 상시적으로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예방하고 부패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독립적인 수사기관인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를 설치함으로써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척결하여 국가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부패범죄 또는 관련범죄 등에 관한 수사를 관장하기 위하여 독립기구인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를 둠(안 제3조).
나. 부패수사처에 처장 1명, 차장 1명, 공수처검사, 공수처수사관 및 그밖에 필요한 직원을 둠(안 제4조).
다. 부패수사처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는 처장은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 중에서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국회의 인사청문 및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함(안 제5조 및 제6조).
라.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장추천위원회는 국회에 두고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며, 위원 중에서 호선한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함(안 제7조).
마. 차장은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중에서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함(안 제8조).
바. 수사처검사는 25명 이내로 하고,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10년 이상 재판·수사·조사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장이 임명하며, 「검찰청법」에 따른 검사의 직무와 「군사법원법」에 따른 군검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음(안 제9조).
사. 부패수사처에 공수처검사의 임용, 전보, 그 밖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를 둠(안 제13조).
아. 수사처수사관은 7년 이상 수사·조사의 실무경력이 있거나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5년 이상 재판·수사·조사·변호사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장이 임명하며, 직무의 범위 안에서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며 처장이 임명함(안 제11조).
자. 처장 및 차장은 검사 또는 국가경찰공무원의 직에서 퇴직 후 2년이 경과하여야 하며, 퇴직 후 3년 이내에 대통령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 국무총리, 중앙행정기관 및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처, 국가안보실, 국가정보원의 정무직 공무원, 검찰청 소속 검사로 임용될 수 없음(안 제15조 및 제17조).
차. 부패수사처는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부패범죄 또는 관련범죄 등에 대한 수사에 필요한 행위를 함(안 제18조).
카. 부패수사처의 부패범죄 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기관의 범죄수사는 부패방지처로 이첩하여야 하나, 부패방지처 소속 직원의 비리 등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하도록 함(안 제20조).
타. 부패수사처는 고위공직자 또는 그 가족의 부패범죄 등을 인지한 때, 감사원·국가인권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의 수사의뢰가 있는 경우 즉시 수사에 착수하여야 하며, 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 고위공직자범죄 등을 알게 된 때에는 부패방지처에 고발하도록 함(안 제21조).
파. 수사처검사는 사건을 신속히 수사하여 검사에게 송치하고, 검사는 그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 등을 한 때에는 즉시 서면으로 그 취지를 통보하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하도록 함(안 제22조).
하. 처장은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은 때에는 서울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해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
거. 처장은 이 법이 정하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함(안 제25조).
법률 제 호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고위공직자의 부패행위를 수사하고 근절하기 위한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고위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가. 대통령
나.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다. 대법원장 및 대법관
라.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마. 국무총리와 국무총리비서실 소속의 정무직공무원
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공무원
사.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정무직공무원
아.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국가정보원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자.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의 정무직공무원
차. 대법원장비서실,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의 정무직공무원
카. 검찰총장
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교육감
파. 판사 및 검사
하.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거. 장성급 장교
너. 금융감독원 원장·부원장·감사
더. 감사원·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3급 이상 공무원
2. “가족”이란 고위공직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의 경우에는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을 말한다.
3. “부패범죄”란 고위공직자가 재직 중에 범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를 말한다. 다만, 가족의 경우에는 고위공직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행위를 말한다.
가. 「형법」 제122조, 제123조,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직무와 관련되는 「형법」 제141조, 제225조, 제227조, 제227조의2, 제229조(제225조, 제227조 및 제227조의2의 행사죄에 한정한다),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 및 제359조의 죄(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
라. 「변호사법」 제34조제1항, 제109조제1호, 제111조의 죄
마. 「정치자금법」 제45조의 죄
바. 「국가정보원법」 제18조, 제19조의 죄
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6조의 죄
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22조의 죄
자.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죄
차.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인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범죄수익등과 관련된 같은 법 제3조 및 제4조의 죄
4. “관련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고위공직자와 「형법」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가 범한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
나. 고위공직자를 상대로 한 자의 「형법」 제133조, 제357조제2항의 죄
다. 고위공직자범죄와 관련된 「형법」 제151조제1항, 제152조, 제154조부터 제156조까지의 죄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죄
5. “고위공직자범죄등”이란 제3호와 제4호의 죄를 말한다.
제3조(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의 설치와 독립성)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범죄행위 또는 관련범죄 등에 관한 수사를 관장하기 위하여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이하 “부패수사처”라 한다)를 둔다.
② 부패수사처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제2장 구성
제4조(구성) ① 부패수사처에 처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고, 각각 특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부패수사처에 수사처검사와 수사처수사관 및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제5조(처장의 자격과 임기) ① 처장은 다음 각 호의 직에 15년 이상 있던 사람 중에서 제6조에 따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가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지명한다. 이 경우 처장은 인사청문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3.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였던 사람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둘 이상의 직에 재직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연수를 합산한다.
③ 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④ 처장이 궐위된 때에는 제1항의 절차에 따라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 임명된 처장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제6조(처장의 직무) ① 처장은 부패수사처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처장은 국회에 출석하여 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국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보고하거나 답변하여야 한다.
③ 처장은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의안(이 법의 시행에 관한 대통령령안을 포함한다)의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④ 처장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고위공직자범죄 등과 관련된 사건의 내사, 수사기록 및 증거 등 자료의 제출과 수사 활동의 지원 등 수사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처장은 고위공직자범죄 등 사건의 수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 및 수사편의를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처장은 부패수사처의 예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으로 본다.
제7조(추천위원회) ① 처장후보자의 추천·중임심사를 위하여 국회에 추천위원회를 둔다.
② 추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제4항 각 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국회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법무부장관
2. 법원행정처 처장
3.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4. 국회에서 추천한 4명(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 그 외 교섭단체에서 2명)
⑤ 추천위원회는 국회의장의 요청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5분의 4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추천위원회 위원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⑦ 그 밖에 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차장) ① 차장은 10년 이상 제5조 제1항 각 호의 직위에 재직하였던 사람 중에서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제5조 제2항은 차장의 임명에 준용한다.
③ 차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다.
제9조(수사처검사) ① 수사처검사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10년 이상 재판·수사·조사업무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처장이 임명한다.
② 수사처검사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하며, 인원은 25명 이내로 한다.
③ 수사처검사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수사처검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검찰청법」 제4조에 따른 검사의 직무 및 「군사법원법」 제37조에 따른 군검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10조(수사처수사관) ① 수사처수사관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5년 이상 변호사 실무경력· 재판· 수사· 조사의 실무경력이 있거나 7년 이상 조사· 수사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처장이 임명한다.
② 수사처수사관은 특정직공무원으로 하며, 40명 이내로 한다. 다만, 검찰청으로부터 검찰수사관을 파견받은 경우 및 경찰청으로부터 사법경찰관을 파견받은 경우에는 이를 수사처수사관의 정원에 포함한다.
③ 수사처수사관의 임기는 5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④ 특별수사관은 직무의 범위 안에서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11조(수사처검사·수사처수사관의 연임) ① 임기가 끝난 수사처검사·수사처수사관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장의 연임발령으로 연임한다. 수사처수사관은 수사처검사의 동의를 받아 처장의 연임발령으로 연임한다.
② 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특별조사관·특별수사관에 대해서는 연임발령을 하지 아니한다.
1.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해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하여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품위를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제12조(그 밖의 직원) ① 수사처의 행정에 관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직원의 수는 20명 이내로 한다.
제13조(인사위원회) ① 수사처검사 및 수사처수사관의 임용, 전보, 그 밖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패수사처에 인사위원회를 둔다.
② 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처장으로 한다.
③ 인사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처장
2. 차장
3. 법원행정처 차장
4.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5. 교섭단체대표의원이 합의하여 국회의장이 추천한 3명
④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3항 제5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⑥ 그 밖의 인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패수사처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기소심의위원회) ① 처장은 제18조 제2항의 공소제기 여부를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기소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기소심의위원회는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기소심의위원은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장이 위촉한다.
④ 처장은 기소심의위원후보예정자 명부를 작성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매년 그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국민의 주민등록정보에서 일정한 수의 심의위원후보예정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 및 성별에 관한 주민등록정보를 추출하여 전자파일의 형태로 송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은 30일 이내에 주민등록자료를 처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 처장은 기소심의위원후보예정자명부 중에서 필요한 수의 심의위원을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정하여 심의위원과 예비심의위원의 선정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심의후보자는 선정기일에 출석하여야 한다.
⑥ 심의위원과 예비심의위원은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그 직무를 수행할 것을 다짐하는 취지의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⑦ 해당사건의 수사처검사는 심의위원에게 수사의 내용과 증거 및 적용법조, 피의자와 변호인 주장의 요지, 그 밖에 유의할 사항에 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의자와 변호인은 직접 주장의 요지를 설명할 수 있다.
⑧ 해당사건의 수사처검사는 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공소제기를 결정한다.
⑨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부패수사처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처장, 차장, 수사처검사, 수사처수사관으로 임명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4.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처장이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③ 처장은 검사 또는 국가경찰공무원의 직에서 퇴직 후 2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제16조(신분보장) 처장은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또는 퇴직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제17조(공직임용 제한) ① 처장은 퇴직 후 3년 이내에 대통령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 국무총리, 중앙행정기관 및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처, 국가안보실, 국가정보원의 정무직 공무원, 검찰청 소속 검사로 임용될 수 없다.
② 수사처검사·수사처수사관으로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검찰청 소속 검사 또는 국가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제3장 직무와 권한
제18조(직무) ① 부패수사처는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부패범죄 또는 관련범죄자 및 관련범죄 등에 대한 수사에 필요한 행위를 한다.
② 부패수사처는 제2조제1호다목, 카목, 파목, 하목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로 재직중에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범한 부패범죄 및 관련범죄의 공소제기와 유지에 필요한 행위를 한다.
③ 부패수사처는 전항의 공소제기를 위해 기소심의위원회에 심의·의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9조(정치적 중립 및 직무상 독립) 부패수사처의 직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외부로부터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제20조(관할) ① 부패수사처의 부패범죄 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기관의 범죄수사는 부패수사처로 이첩하여야 한다.
② 처장은 검찰이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검찰총장 또는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
③ 부패수사처 소속 직원의 비리 등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하여야 한다.
제21조(수사의 개시) ① 부패수사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즉시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1. 고위공직자 또는 그 가족의 부패범죄 등을 인지한 때
2.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위원회의 수사의뢰가 있는 때
② 공무원은 그 직무 수행 중 고위공직자범죄 등을 알게 된 때에는 부패수사처에 이를 고발하여야 한다.
제22조(사건송치 및 처분결과 통보) ① 수사처검사는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부패범죄 또는 관련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사처검사는 해당 사건의 공소제기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고, 공소유지에 협력할 수 있다.
② 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 공소의 취소 또는 「형사소송법」 제256조의 송치를 한 때에는 즉시 서면으로 그 취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기소심의위원회는 제1항의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 그 이유를 부패수사처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부패수사처는 그 이유를 공개할 수 있다.
제23조(검찰과 사법경찰관 등의 권한에 관한 특례) ① 특별조사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등은 「형사소송법」 제312조와 「군사법원법」 제365조에도 불구하고 검사 또는 군검사가 작성한 조서와 동등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② 특별수사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등은 「형사소송법」 제312조와 「군사법원법」 제365조에도 불구하고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조서와 동등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제24조(재정신청에 관한 특례) ① 처장은 제19조제2항에 따라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보를 받은 때에는 서울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60조제1항·제261조·제262조 및 제262조의2부터 제262조의4까지의 규정과 「군사법원법」 제30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관할 고등법원” 및 “고등군사법원”은 각각 “서울고등법원”으로 본다.
제4장 보칙
제25조(관계기관과의 협조) ① 처장은 이 법이 정하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② 부패수사처와 다른 수사기관은 고위공직자범죄 등의 적정한 처리를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제26조(연차보고) ① 부패수사처는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전년도의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부패범죄 또는 관련범죄 등에 대한 수사 현황 및 처리결과, 그 밖에 부패방지처의 활동에 관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연차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수사처직원의 징계) ① 수사처직원의 징계사건을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부패수사처에 징계위원회를 둔다.
② 징계위원회의 구성·권한 및 심사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부패수사처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28조(파견공무원) 처장은 이 법이 정하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에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파견 공무원의 규모는 30명을 넘지 않아야 한다.
제29조(비밀누설) ① 부패수사처 소속 공무원이나 공무원이었던 사람 및 제6조 제4항과 제5항에 따라 부패수사처에 대한 자료제출, 수사협조, 업무지원 등을 처리하거나 파견근무를 한 관계 기관의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사람, 기소심의위원·예비기소심의위원은 직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을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조(위임)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부패수사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부패수사처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31조(다른 법률의 준용) 그 밖에 수사처검사 및 수사처수사관의 권한, 의무, 직무수행 등에 관하여는 이 법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검찰청법」, 「군사법원법」, 「형사소송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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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백혜련, 권은희 의원님이 각 발의한 공수처 법안 원본, 2명 의원님에게 발송한 공수처 신설 법안 대상 확대 발의안! 수석 회장 최대연 신규 TV 방송 촬영 동영상
- 수석 회장 최대연 대변인 자녀 최아랑 올림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5iltds
권순일 대법관님 관련 존경 하오는 문재인 대통령님은 헌법 제75조에 의하여 철저히 재수사 하라고 긴급 대통령령을 발하 요청 및 공수처 신설
법안 대상 확대 발의안 요청등 관련 299명 국회 의... 6,900명 동지 여러분! 청와대 22차 국민 청원 동의및 홍보 좀 하여 주시면 감사 합니다.
- 수석 회장 최대연 대변인 자녀 최아랑 올림
대한 민국 정부는 권순일 불법 대법관님을 구속 수사 하던지? 수석 회장
최대연 우리 아빠를 사형 시키던지 양자 택일 하라! 6,900명 동지 여러분!
필승! 투쟁! 쟁취!
대한 민국 정부는 국과수를 퇴사한 불법 이정수 감정사를 구속 수사 하던지?
수석 회장 최대연 우리 아빠를 사형 시키던지 양자 택일 하라! 6,900명
동지 여러분! 필승! 투쟁! 쟁취!
- 수석 회장 최대연 대변인 자녀 최아랑 올림
필승
권순일 대법관님 관련 문재인 대통령님은 재수사 하라고 긴급 대통령령을 발하 요청 및 공수처 신설 법안 대상 확대 발의안, 국회 통과 요청 신규 청원서
참여인원 : [ 284명 ] - 5월 22일까지 청원 기간이니 6,900명 동지님! 청원 동의및 홍보좀 부탁함
페이스북 홍보비 1일 1만원 내라고 공지 사항 저에게 와서 안내다가 5월 1일부로 저 페이스북
시민 단체 사이트에 글 올리는 기능만 5월 8일까지 정지 먹음 ㅠㅠㅠ
약350개 페이스북 시민 단체에 기가입 한상태임
필승
공수처 법 대상자 확대 발의안. 동의합니다.
공수처법 대상자가 너무 협소하여 그 법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극소수여서, 있으나 마나? 한 법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필승기원합니다. 최 회장님
공수처가 빨리 설치되야
억울한 피해자가 더 많이 발생되지 않을것으로 확신합니다.
허울뿐인 공수처라 그마저.
최회장님^^ 전화통화때도 말이 빨라 못알아 듣겠더니만
방송에서도 중간중간 못알아먹겠고 전달력이 부족하네요ㅎㅎ
그래서인지 오히려 더욱 억울하고 진정성이 있어 보이긴 합니다^^
수고하셨어요~~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