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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非스포츠 게시판 대법원 금오도 살인사건 무죄확정
psp2002 추천 0 조회 4,907 20.09.24 13:42 댓글 1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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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0.09.24 13:47

    첫댓글 이게 무죄가 나오다니.....보험금 손에 넣었으니 앞으로 꿀빨일만 남았네요. 죽은 여자만 불쌍.

  • 20.09.24 14:00

    이게 무죄가 나온 큰 이유가
    1. 본인과 본인가족 앞으로도 이렇게 많은 보험을 들었음
    2. 사고 자체가 본인도 생명의 위험이 있는 상황이었음

    이라더군요...

  • 20.09.24 14:13

    굉장히 간단하네요.
    평등하게 보험을 들어놓고,
    본인도 위험에 상당히 노출시키면 무죄라..

  • 20.09.24 14:48

    @인터넷리 그 영상보시면 누가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긴하더라구요

  • 20.09.24 14:19

    이게 무죄라니...법원에서 친절하게 보험사기치는 방식을 잘알려네요 아니 욕나오네 결혼한지 반년도 안됐군요 이정도믄 검사가 무능하던가 재판부가 무사안일주의던가 전관예우던가

  • 20.09.24 14:21

    만삭아내 사망사건은 전체 내용을 봤을땐 고의가 아닐 합리적 의심이 많이 남긴했습니다.

  • 20.09.24 16:47

    저도 고의가 아닐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더 들더군요

  • 20.09.24 14:35

    그알 보면서 응 너 범인 무조건 범인이라고 생각하면서 보다가 중반 넘어가면서 유죄받기는 어렵겠다 생각이 들더군요. 심증으로 99% 범인인데 내가 만약 판단하더라도 유죄 때리기 힘들었을 거에요.

  • 20.09.24 14:39

    근데 저렇다 하더라도 보험금은 받기 힘들다 하더군요.

  • 20.09.24 14:44

    위의 뉴스들은 형사소송에서 살인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어 무죄로 판결났지만.... 보험금 지급은 보험약관에서 살인방지조항 및 민사소송 등으로 전액지급이 안될수도 있는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 20.09.24 14:59

    증거가 불충분하다는건가요??

  • 20.09.24 15:11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법이란 게 그렇죠...근데 웃긴 건 이런 사건엔 피고인의 이익으로 잘도 판결해주면서 정치적 사건엔 매우 주관적으로 판단 ㅎㅎ

  • 20.09.24 15:33

    정황 증거로만 유죄를 때릴 수 없다라는 건 인정하는데 그럼 성범죄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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