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착장에서 아내가 탄 차를 바다에 추락시켜 숨지게 한 뒤 거액의 보험금을 타내려 했다는 혐의를 받았던 일명 ‘금오도 사건’이 살인이 아닌 과실사고로 최종 결론났다.
대법원 제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52)씨에 대해 살인 혐의는 무죄, 치사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금고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선고했다.
재판부는 “승용차의 변속기가 중립 상태에 있었고, 사이드 브레이크가 잠기지 않은 상태였던 점 등 여러 의심스러운 사정은 있으나, 피해자의 사망이 피고인의 고의적 범행으로 인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살인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수용했다.
https://news.v.daum.net/v/20200924110018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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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법이 어렵네요
판사의 의견을 존중합니다만
저런 사례가 악용될 여지가 다분히 높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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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보험살인 무죄판결 3대 사건
보험금 95억 만삭아내 사망사건
2014년 8월 새벽 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으로 정차중이던 8톤화물차 뒤를 들이박고
캄보디아 출신 만삭의 아내가 그자리에서 사망.
아내명의로 25개 보험에 가입하고 매달 보험금 납부액 400만원.
특히 사고두달전에 30억 상당의 보험에 가입.
사망한 아내에게 수면유도제 검출.
1심 무죄 2심 무기징역 3심 무죄
-------------------- 인천 산낙지 살인사건
2010년 남자친구와 함께 투숙한 22세 여성이 산낙지를 먹다 질식사한 사건.
2억의 생명보험에 가입되있었고, 죽기 일주일전 수령인이 남자친구로 바뀜.
1심 무기징역 2심 무죄 3심 무죄
--------------------- 여수 앞바다 아내 살인사건
2018년 여수 금오도 선착장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바다로 추락시켜 조수석에 타고있던 아내를 사망케한 사건.
아내 명의로 5개의 보험가입, 총 17억5천만원 규모의 보험금.
1심 무기징역 2심 무죄 3심 무죄
첫댓글 이게 무죄가 나오다니.....보험금 손에 넣었으니 앞으로 꿀빨일만 남았네요. 죽은 여자만 불쌍.
이게 무죄가 나온 큰 이유가
1. 본인과 본인가족 앞으로도 이렇게 많은 보험을 들었음
2. 사고 자체가 본인도 생명의 위험이 있는 상황이었음
이라더군요...
굉장히 간단하네요.
평등하게 보험을 들어놓고,
본인도 위험에 상당히 노출시키면 무죄라..
@인터넷리 그 영상보시면 누가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긴하더라구요
이게 무죄라니...법원에서 친절하게 보험사기치는 방식을 잘알려네요 아니 욕나오네 결혼한지 반년도 안됐군요 이정도믄 검사가 무능하던가 재판부가 무사안일주의던가 전관예우던가
만삭아내 사망사건은 전체 내용을 봤을땐 고의가 아닐 합리적 의심이 많이 남긴했습니다.
저도 고의가 아닐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더 들더군요
그알 보면서 응 너 범인 무조건 범인이라고 생각하면서 보다가 중반 넘어가면서 유죄받기는 어렵겠다 생각이 들더군요. 심증으로 99% 범인인데 내가 만약 판단하더라도 유죄 때리기 힘들었을 거에요.
근데 저렇다 하더라도 보험금은 받기 힘들다 하더군요.
위의 뉴스들은 형사소송에서 살인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어 무죄로 판결났지만.... 보험금 지급은 보험약관에서 살인방지조항 및 민사소송 등으로 전액지급이 안될수도 있는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증거가 불충분하다는건가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법이란 게 그렇죠...근데 웃긴 건 이런 사건엔 피고인의 이익으로 잘도 판결해주면서 정치적 사건엔 매우 주관적으로 판단 ㅎㅎ
정황 증거로만 유죄를 때릴 수 없다라는 건 인정하는데 그럼 성범죄는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