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성 망막병증 치료에 활용되는 레이저 광응고술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수술로 보기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민사항소1-2부는 지난달 22일 A씨가 수협중앙회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07년 11월 수협중앙회에서 판매하는 건강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그로부터 14년 뒤인 지난 2021년 9월 당뇨병성 망막병증을 진단받고 왼쪽과 오른쪽 눈에 모두 8번의 '레이저 광응고술'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후 A씨는 치료비 3천150만원을 보험금으로 청구했지만 수협중앙회는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A씨가 받은 치료가 보험 약관에서 정한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주요 이유였습니다.
먼저 1심 재판부는 수협중앙회가 A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봤고 2심 재판부도 A씨 항소를 기각하며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먼저 A씨가 받은 레이저 광응고술이 약관애서 정한 주요 성인질환 치료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약관에서 정한 수술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받은 치료가) 약관에서 정한 수술에 해당하려면 생체 절단이나 적제 등의 조작이 있으면서 흡인, 천자 등의 조치는 아니어야 한다"며 "해당 치료는 신생혈관을 응고시키는 것이라 신체 일부를 잘라서 끊어 내거나 들어내는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