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관리 감독체계 마련 위한 '민자철도 관리지원센터' 지정
국가철도공단에 관련 업무지원 위한 개정안도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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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철도 사업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세우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지난 20일 이헌승 의원(국민의힘, 부산진 을)외 15인은 '철도사업법'과 '국가철도공단법(이하 철도공단법) '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두 발의안의 골자는 민간이 주도하는 철도사업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민자철도 관리지원센터'를 지정 및 운영하는 등 관리 감독체계를 강화하고 법 위반 시 행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아울러 국가철도공단에게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되는 철도사업의 관리업무를 지원하는 조항을 철도공단법에 신설한다.
먼저 철도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의 경우 새롭게 '민자철도의 감독ㆍ관리' 항목을 신설한다.
이하 세부조항을 살펴보면 ▲민자철도 유지ㆍ관리 및 운영 기준 고시 ▲민자철도 운영평가 실시 ▲유지ㆍ관리 및 체계 개선 등이 있으며 관련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을 처분하는 내용도 담았다.
민자철도의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관리지원센터에 대한 조항도 신설됐다.
신설 조항에 따르면 민자철도에 대한 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민자철도 관리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는데, 대상 기관은 정부출연 연구기관과 공공기관이다.
아울러 철도공단법의 경우 제7조 제7호의2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하는 철도사업의 관리 및 감독업무의 지원 조항을 신설했다.
이 의원은 두 법률안을 발의한 계기에 대해 "민자도로는 유료도로법에 근거해 운영 및 유지ㆍ관리기준 등을 마련하고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민자철도는 도로보다 사업 난이도가 높아 정부의 관리 감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철도공단에서 정부가 수행하고 있는 철도분야 민간투자자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지원토록 해 철도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