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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非스포츠 게시판 아파트 공용화단에 심은 개인나무 가지치기 및 벌목 문제...
donggalii 추천 1 조회 1,891 20.09.26 16:24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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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0.09.26 16:57

    첫댓글 법조인이 아니지만 이 나무와 과실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는것도 아니고 해당 토지에 다른 건축물이나 시설물이 설치 되는 상황도 아니므로 따로 소유권 주장은 하실 필요 없으나 정리를 위해서는 입주자대표 회의 안건으로 상정을 하여 승인여부를 문서화 하시면 도움 될거 같네요

  • 20.09.26 17:09

    몇 개월 전에 비슷한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기부해서 소유권을 잃는다

    or

    본인 소유 땅으로 이동

    선택을 강요받았고,

    '기부하고, 소유권 포기. 그 대신에 독점은 아니더라도 관리할 수 있는 권한'

    님 상황에 대입하면, '대추나무 소유권 포기.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관리, 본인도 자유롭게 관리'

    이 정도 겠네요.

  • 20.09.26 17:29

    저희도 살구나무 있었는데 먼저 따면 임자로 처리했습니다 이제 저희집보다 오래 입주한사람이 우리동에 없어서 아무말 못하던데....

  • 20.09.26 19:44

    대추나무를 증명할길을 없지만 애초에 관리사무소에서는 조경으로 심어진 나무는 기록되어있습니다. 공용나무가 아니라는 증거는 그곳에 있죠

  • 20.09.26 22:15

    와~ 현명하시네요. 공금으로 조경된 나무라면 증거가 남았겠죠. 그게 아니라면 오래살았고 소유권 주장하는 글쓴님의 주장이 설득력 있어보이고요. 이웃에 30년전 일을 기억하시는 분은 없을까요? 공용 화단이면 화단에 대한 소유권도 있을것이고요. 그런데 다 떠나서 관리하는데도 비난하는건 이해가 안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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